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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7858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1. 8.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79. 1. 1.부터 1993. 1. 9.까지 약 14년간 ○○○○ 및 ○○○○에서 채탄선산원 및 채탄후산원으로 근무하면서 굴진, 채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1993년경부터 약 20년 이상 건설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유로폼작업, 석축작업, 조적작업, 건물 해체 및 슬레이트 철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18. 6. 26.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주관절 퇴행성관절염’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결정을 받았고, 이후 ‘좌측 근육둘레띠 증후군, 좌측 위팔 인대장애,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수부 수근관 터널 증후군’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추가상병승인결정을 받았다(이하 위 각 상병을 ‘기승인상병’이라 한다).다. 원고는 2020. 11. 26. ‘좌측 무릎 말기 골관절염, 좌측 무릎 내측반월연골판 파열, 좌측 무릎 내측 대퇴골과 연골손상’(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2020. 12. 28. 피고로부터 ‘영상자료상 이 사건 추가상병 확인은 되나, 모두가 상당히 진행된 퇴행성 변화로 재해 또는 업무와는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불승인결정을 받았다.라.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을 상병명으로 다시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1. 11. 8. 원고에 대하여 ‘제출된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상 이 사건 추가상병이 확인되나 2020. 12. 28. 불승인 상병과 동일한 내용이고, 지난 10개월의 경과기간 중 특기할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동일한 이유로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추가상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39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광업소와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면서 무릎을꿇거나 쪼그린 자세로 신체부담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는바, 원고가 수행한 업무에는 무릎 부위에 상당한 무리가 가는 작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원고가 재직 당시 무릎 부위의 통증으로 인한 진료 내역이 있고 현재까지 치료가 이어져 오고 있는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필요한 경우에 그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추가상병과 업무상의 재해 또는 당초 승인받은 상병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8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기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① 먼저 진행된 ○○○○병원장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원고의 업무가 이사건 추가상병의 발병의 원인이 되거나 위 추가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하는데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그 판단이 명확하지않아 다시 진료기록감정촉탁절차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서울특별시 ○○의료원장)는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 골 관절염이 퇴행성 관절염 3기(중기)를 지나 4기(말기)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합당한연골판 파열 및 연골 손상 소견이 보임. 골 관절염이 진행하는 경우 연골판 파열 및 연골손상은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진행하게 되는데, 원고의 경우 일반적인 퇴행성 관절염 소견과 다른 특이 소견(골절, 십자인대 파열, 심한 골멍)이 보이지 않았음.○ 원고가 27년 동안 광업소와 건설회사에서 무리하게 일한 것이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하는것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존재함. 하지만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퇴행성 관절염은 50세 이상에서는 38%, 80세 이상에서는 72%의 빈도로 유병률이 보고되고 있을 정도로 흔한질환이며, 업무력으로는 추가 신청 상병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보이지는 않음.○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 중에는 유전적인 요소가 작용하기 때문에 육체 노동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원고보다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상태가 진행한 경우도 많음. 원고의 경우 퇴행성 관절염 3기(중기)에서 4기(말기)로 넘어가는 정도의 상태이며, 원고보다 관절염이 심하게 진행된 4기(말기)의 일반인도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인공관절 수술을 진행하는 환자분들과비교했을 때 상병의 진행상태가 심하다고 볼 수는 없음.○ 원고가 광부라는 특별한 직업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한 퇴행성 변화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음. 하지만 원고와 비슷한 정도의 업무를 보는 모든 광부의 무릎이 인공관절 수술을 할 만큼 나빠지는 것도 아니며, 과거 업무상에 십자인대 파열이나 골절과 같은 객관적인 원인이 있었다면 이러한 외상이 오랜 시간을 두고 퇴행성 관절염에일부 기여할 수 있음. 하지만 원고는 과거 외상의 흔적이 보이지 않고 일반적인 환자 군에서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서 보이는 골관절염 정도 및 연골판 파열, 연골 손상이 보이고 있으며, 다른 특이 소견(골절, 십자인대 파열, 심한 골멍)이 보이지 않았음. 또한의학적으로 진동의 경우 직접 맞잡게 되는 손이나 팔꿈치, 어깨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무릎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추론하기도 어려움.○ 원고의 골 관절염, 연골판 파열, 대퇴골 연골 손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첫 번째유전적 요인이고 두 번째로 생활태도와 습관(쪼그려 앉기, 바닥생활, 앉았다 일어나기, 내리막길 걷기 등)과 같은 업무력일 수 있음. 생활태도, 습관과 업무력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한 퇴행성 변화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음. 하지만 업무상의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음. 또한 동일 연령 대비 원고의 상태가 더 진행되어 보이지도 않고, 일반인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수준에서 다르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추가상병불승인이 합당하다고 보임.○ 주된 발병요인은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게 된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라고 볼 수 있겠음. 원고의 업무로 인해 자연 경과 수준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판단되지 않음. ② 위 감정의의 감정결과는 원고의 진료기록을 토대로 하여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정형외과 의사가 구체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또한 앞서 본것처럼 피고의 자문의도 위 감정의와 유사한 소견을 제시하였고, 피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역시 ‘좌측 무릎 부위에 원고의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 소견으로 보이며, 그 변화가 동일 연령 대비 더 진행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요양기간 등을 고려하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업무상 재해 또는 기승인상병과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없다’는 내용으로,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과 대체로 일치하며, 달리 이들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사유를 찾기 어렵다.③ 원고가 건설일용직으로 근무하던 2016. 8. 3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으로 1차례 진료를 받았고, 퇴직 후 2020. 2. 4.부터 2020. 8. 10.까지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에 대해 몇 차례 진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가 본격적으로이사건 추가상병 부위에 대해 진료를 받거나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받을 당시는 기승인상병으로 요양 중이었고 퇴직한 때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하였으며,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64세로서 퇴행성 질환의 호발연령에 해당하였던 점, 앞서 본 것처럼 퇴행성변화의 정도도 동일 연령대보다 심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진료내역만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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