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78612
판례 전문
【주문】1.피고가 2021. 10. 1.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로서 2020. 3. 9.06:50경 자가용으로 출근을 하던 중 자전거 보관대 표지판을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두부 손상을 입어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하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고 2020. 6. 5. 피고로부터 위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2021. 10. 31.까지 요양하였다.다. 원고는 기승인 상병으로 요양 중이던 2021. 9. 23. '두부외상에 의한 치매'(이하'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1. 10. 1. 원고에게 '2021년 8월 MRI 검사상 두부외상에 의한 뇌 기질적 손상 소견관찰되지 않음'이라는 자문의사회의 심의 소견에 기초하여 추가상병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추가상병 요양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요양이므로, 추가상병과 업무상의 재해 또는 당초 승인받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이때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판결 등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000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취소되어야 한다.가)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2020. 9. 21.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원고에게 기질성 정신장애 소견이 있고, IQ는 87점으로 평균 하 수준, 기억지수는 77로 경계선 수준, MMSE(간이 정신상태 검사) 21점(치매의심), CDR(임상치매척도) 2(중등도치매), GDS(치매선별검사) 5단계(초기 중증의 인지장애) 수준으로 외상으로 인한 뇌 손상이 가해져서 전반적인 인지기능의 경도의 감소와 조기 치매 증상이 존재하고 있는상태이다. 두부외상 후 경도에서 중등도로 치매 또는 기질성 정신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원고에게 두부외상에 의한 치매가 진단될 수 있다. 두부외상에 의한 치매의 경우두부외상 이후 동시 발현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 뇌 외상 부분에 대한 급성 치료가 종결된 후 평가하여야 하며, 원고는 당초 상병으로 치료 종결시 좋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회복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치매로 이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사고로 파행적으로 발병하였다고 볼 수 있다. 현재로서는 이사건 사고와 기승인 상병 이외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다른 원인을 찾기에 무리가있고, 원고의 치매 증상 발현에 절반 이상의 영향력을 준 부분은 이 사건 사고라고 봄이 적절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나) 이와 같은 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객관성과 중립성이 보장된 법원의 명령에 의한 감정결과로서 그 과정 및 결과에 있어 특별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다. 위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상병이 진단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및 기승인 상병이 가장 큰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는 것이고, 이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외상이 발생한 이후 기질성 정신장애또는 기질적 뇌손상의 후유장애가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는 원고 주치의들의 의학적 소견과도 일치한다.다) 피고는 원고의 뇌 MRI상 기질적 뇌손상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사건처분의 근거로 들었으나, 위 감정의는 '뇌 영상에서 두부외상에 의한 기질적 손상이 없다는 부분은 확인되나, 경막하 출혈을 입고 출혈이 없어진 경우에 실제 뇌 손상이 없었다면 그 근거를 찾을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퇴행성 뇌 질환의 경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임상 소견과 해당 인지심리검사이므로 단순히 영상으로 진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는바, 비록 MRI 영상에서 뇌의 기질적 손상이 확인되지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만 72세의 고령이고 당뇨,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도 있었으며 뇌 MRI 영상에서 작은 뇌혈관 질환이 확인되었다. 위 감정의는 이와같은 소인들이 모두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기도하였다. 그러나 한편, 위 감정의는 '퇴행성 치매의 경우 서서히 진행하는 것이라 전조가 있었을 것이다. 원고에게 작은 뇌혈관 질환이 확인되고 2단계 수준인 것으로 보아치매 발생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그 도화선이 이 사건 사고라고보는 편이 적절한 추정에 해당한다'는 견해도 제시하였고,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업무상 재해가 다른 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볼 수 있는바, 설령 원고의 연령, 기존 질환 등의 개인적 소인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인 이 사건 사고와 기승인 상병이 가장 큰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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