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7870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8.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상세주소생략, 1동 2층에 있는 식당(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 주식회사 ○○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음식조리 등 주방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나. 원고는 2020. 2. 2. 일요일 근무를 마치고 지인 집에 점심을 먹으러 갔다가 어지럽고 손마비가 오는 증상이 발생하여 119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위 병원에서 '중대뇌 동맥 폐색에 의한 뇌경색, 경동맥 협착'(이하'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2020. 4. 29.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으로 인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0. 8.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등을 근거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 6.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9. 27.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피고는 원고의 주말 근무시간을 출퇴근기록부에 기록된 오전 7시 30분부터 12시까지로 산정하여 이 사건 각 상병 발병 전 근무시간을 계산하였으나, 원고는 실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주중에는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휴게시간 오후 2시부터5시까지) 10시간을, 주말에는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5시간을 각 근무하였는바, 위 산정내역에 의할 때, 원고의 이 사건 각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3.8시간에 달하고, 이 사건 각 상병 발병 전 1년 동안 1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약 54시간에 이른다. 또한, 원고는 주중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의 휴게시간에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대기하였으므로, 위 휴게시간중 일부도 업무시간에 포함시켜야 하고, 원고는 이 사건 각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 월 평균 휴일이 3.6일에 불과하였으므로, 휴일이 부족한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평가하여야 한다. 결국 원고의 만성적이고 과중한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다음의 사실은 갑 제1, 2, 3, 5, 9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등가) 원고는 2015. 11. 23. ○○○○○○○○○ 주식회사 ○○점으로부터 직원 식당 업무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위 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음식조리 등 주방업무를 담당하였고, 2019. 1. 1.경 주식회사 ○○ 소속으로 고용 승계되어 이 사건 각 상병 발병일 무렵인 2020. 2. 2.경까지 계속하여 위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나) 원고의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고정 주간 근무로 근무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로, 휴게시간은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근로계약서의 기재와 다르게 이 사건 사업장에서 주말에도 대부분 근무하였고, 원고의 출퇴근기록부에 의하면, 원고는 주중에는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휴게시간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6시까지), 주말에는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2시까지 근무한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라) 이 사건 사업장에서 주중 점심까지는 원고와 ○○○ 2인이, 주중 저녁 및 주말에는 원고 1인이 업무를 담당하였고, 주중 점심에는 약 70~80명의, 주중 저녁에는 약 20~30명의, 주말에는 약 20~40명의 급식인원이 있었다.2) 원고의 건강상태 등 ? 건강상태- 신체조건: 신장 156cm, 체중 54kg- 흡연 및 음주력: 흡연 안함 / 음주력 1달 1회, 소주 1∼2잔? 일반 건강검진 결과0836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78704_01.jpg?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과거 10년간)- 2016. 10. 5. 상세불명의고지질혈증- 2017. 8. 10. ∼ 2017. 9. 9.(12회) 안면신경의기타장애- 2017. 8. 28. 상세불명의뇌경색증- 2017. 9. 7. ∼ 2017. 11. 30.(11회) 벨마비- 2017. 12. 6. ∼ 2017. 12. 12.(3회) 상세불명의안면신경장애- 2017. 12. 11. ∼ 2017. 12. 13.(5회) 기티신경계통침범을동반한대상포진 등- 2018. 3. 6. ∼ 2019. 9. 5.(17회) 기타중복증후군- 2018. 7. 24. ∼ 2018. 8. 17.(3회) 삼차신경통- 2018. 10. 10. ∼ 2020. 1. 30. 벨마비로 다수- 2018. 11. 1. 상세불명의고지질혈증 3) 원처분기관 업무시간 산정 내역 등 ?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원고의 출퇴근 시간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근무시간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제출된 동료근로자의 버스 이용내역 및 동료근로자 2인 등과 유선 통화하여, 평일의 근무시간은 출퇴근 기록보다 더 길 것으로 판단, 휴 일(토요일) 근무는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출퇴근기록부 상의 근무시간으로 산정함- 최종적으로 근무시간을 평일은 07:30∼20:30, 토요일 07:30∼12:00으로, 평일 휴게시간은 180분으로 산정함? 급성과로 기준 충족 여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특이사항 없음? 단기과로 기준 충족 여부-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49시간 00분)이 발병 전 이전 12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의 1주 평균 업무시간(52시간 54분)보다 30% 증가 여부: 미증가- 발병 전 1주간의 업무량이 발병 전 이전 12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의 1주 평균 업무량보다 30% 증가 여부: 미증가? 만성과로 기준 충족 여부- 발병 전 4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1시간 45분임- 발병 전 12주간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은 52시간 35분임? 업무부담 가중 요인: 비해당 4)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서(2020. 4. 13. ○○○○○ ○병원, 을 제1호증의3) ○ 재해 후 최초 진료 개시: 2020. 2. 2. 본원○ 재해자가 진술한 재해 경위: 갑자기 발생한 좌측 상·하지 위약 및 구음장애○ 상병 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좌측 상하지 근력 4등급○ 주상병: 중대뇌동맥 폐색에 의한 뇌경색부상병: 경동맥 협착○ 수술: 2020. 2. 4. 경동맥 스텐트 삽입술, 뇌동맥 재개통술 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갑 제1호증) ○ 먼저 신청 상병에 대하여 살펴보면 두부 MRI 및 진료기록지 등 의학 자료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신청 상병 중 '경동맥 협착'은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 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임○ 다음으로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작업내용, 업무시간, 업무환경 등의 조사내용을 살펴볼 때, 2015. 11. 23.부터 사업장 내 식당 조리원으로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고,조사된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재해일 이전 안면신경의 장애, 벨마비 등의 진료 이력이 있으며, 발병 후 초진 일은 2020. 2. 2. ○○○○병원 진료기록 확인됨○ 원고의 산출된 발병일 이전 1주간 총 근무시간은 49시간 00분, 4주 동안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51시간 45분, 12주 동안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52시간 35분으로 확인됨○ 전문가 소견은 원고의 경우 재해 발생 전 12주 기준으로 10일 이상 연속적으로 근무하여 휴일이 부족한 상태에서의 과로를 주장하나 휴일근로가 부족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인정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원고의 근무시간을 살필 때, 발병 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52시간 35분으로 52시간을 초과하지만 고려할만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발견되지 않아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부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발병 전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요인 평가에서도 일상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한 사실이 없고, 발병일 업무상의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상의 변화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병 발병과의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임 다) 피고 공단본부 자문의 소견(을 제2호증) ○ 자문의 1: 영상 및 관련 자료 검토한바, 2020. 2. 2. 우측 중대뇌동맥의 폐색에 의한 급성뇌경색 발병하여 치료받았으며, 검사 결과 내경동맥의 협착이 보이고 있어 상병 신청하였음. 직업 환경 조사에서 장기간 과로 및 단기간 스트레스 급증이나 급격한 환경변화가 보이지 않음. 대뇌동맥의 협착은 직업과는 무관하며 뇌경색 발병도 직업적 스트레스와는무관함○ 자문의 2: 청구인은 1954년 여자로 2015. 11.부터 사업장 식당에서 조리업무에 종사한 자로, 2020. 2. 2. 오전 12시 퇴근 후 증상이 발생하여 뇌경색, 경동맥 협착으로 진단받고 산재 요양 신청함. 업무시간을 볼 때, 발병 전 1주간 근무시간은 49시간, 발병 전 4주 및 12주간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51시간 45분, 52시간 35분이며,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 제외)의 업무에 비해 30% 이상의 증가가 없고 급만성 과로 기준에 미달함. 업무 가중요인으로 볼 정황은 나타나지 않음. 관련 자료상 고지혈증 병력이 있고 경동맥 협착 소견이 동반된 경우로, 이는 업무와의 관련성이 희박한 개인적 요인인바, 업무와 신청 상병간의 인과관계를 불인정함이 타당함 라) 이 법원의 ○○○병원장(직업환경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측 질의사항 답변]○ 원고에게 "경색증, 경동맥 폐쇄 및 협착"이 발병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의학적으로 "중대뇌동맥(middle cerebralartery, MCA)의 폐색으로 인한 뇌경색 및 우측근위부 내경동맥(internalcarotid artery)의 폐색" 소견 관찰됩니다.○ 2019년 60여만 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 연구에서 표준근무시간(35-40시간/주)을 근무한 사람보다 주당 5시간 이상 더 근로한 군에서 뇌경색 및 관상동맥질환의 유병률이 유의하게 높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주당 35-40시간 일한 군과 비교하여 주당 49-54시간 일한 군은 뇌졸중의 위험이 1.27배 (95% CI : 1.03-1.56) 증가하였고, 55시간 이상인 경우 1.33배(95% CI : 1.11-1.61)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 84만 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을 실시한 연구에서도 위 연구와 일관된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 논문에 의하면 주당 35-40시간 일하는 근로자를 비교군으로 하였을 때 49-54시간 일한군은 뇌졸중의 위험이 1.13배 (95% CI : 1.00-1.28)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55시간이상인 군은 1.35배(95% CI : 1.13-1.61)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또한 뇌경색의 위험인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동맥 협착은 여성보다 남성에서 더 발병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위험이 더 높아집니다. 또한 높은 총 콜레스테롤, 낮은 HDL 콜레스테롤 상태 및 고혈압과 흡연도 위험요인에 해당합니다. 경동맥 협착의 직업적 위험요인으로 근로시간이 증가할수록 총내경동맥의 두께가 증가한다는 연구가 있으며, 중년의 남성에서 평일근무 근로자와 비교하였을 때 주말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내경동맥 죽상동맥경화증의 위험이 올라간다는 연구, 육체노동직업군의 경우 유의하게 플라크가 높다는 연구결과 등이 있습니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장시간 근로가 뇌경색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고, 연구에 따라 다르지만 근거수준이 높은 논문을 참고하였을 때 주당 35-40시간 일한 군과 비교하여 주당 49-54시간 일한 군은 뇌졸중의 위험이 1.27배(95% CI: 1.03-1.5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경우 주당 53.8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업무량이 많거나 작업 스케쥴을 스스로 조절하기 어려워 휴게시간에 일을 하였다면, 근로시간의 증가 또는 직무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업무 부담을 가중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휴게시간 중 근무지에서 충분하거나 적절한 휴게공간이 제공되지 않아 근로자가 집으로 가서 휴식을 취해야만 했다면 출퇴근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있을 것이나, 이는 의학적 판단이 아닌 사실관계의 판단으로 업무 가중요인이 되는지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따라 업무시간으로 인정된다면 원고의 주당 근로시간이 54시간을 초과하여 역학적으로 보았을 때 뇌졸중의 위험이 1.33배(95% CI: 1.11-1.61) 높아지므로 업무관련성도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하였던 것처럼, 역학적 연구에 따르면 주당 49-54시간 일한 군은 뇌졸중의위험이 1.27배(95% CI : 1.03-1.5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경우주당 52시간 35분을 근무한 경우에도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및 건강검진 결과를 참고하여 보았을 때 원고는 이상지질혈증, 벨마비 외에 다른 기저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원고가 상병 당시 만 65세의 고령이란 점과 중간에 휴식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시간이 07:30부터 20:30정도로 긴 시간이었다는 점, 아래 에서 작성한 것처럼 상병 발병 전 2주, 6주 전에는 연속근무 후 몰아서 쉬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상병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질병의 발병 2주전인, 2020. 1. 2. ~ 1. 18.까지는 17일을 연속하여 근무하였고, 발병 약 6주전인 2019. 11. 18. ~ 12. 17.의 기간에는 30일을 연속하여 근무하였다면, 휴식을 충분히 취하지 못했거나 잠을 충분히 자지 못했을 때 심혈관계 질환이나 뇌졸중의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372,144명을 대상으로 한 단면연구에 의하면 30일 동안 내내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였거나 잠을 잘 자지 못한 군과 충분한 휴식을 취한 군을 비교하였을 때,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군에서 뇌졸중의 위험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원고가 이전까지는 토, 일에 정기적으로 휴무를 가졌으나 1월 경에는 정기적인 휴무를 갖지 못하고 연속근무 이후에 설날에 몰아서 휴일을 가졌다는 점, 그리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의 기간이 2주 간격이라는 점에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영향을 끼치는 일반적 위험요인을 보면 원고의 건강검진기록에서 확인되는 이상지질혈증과 상병 당시의 만 65세라는 연령 외에 비만, 고혈압, 당뇨, 흡연, 음주 등의 위험요인은 관찰되지 않습니다. 한편 원고의 직업적 위험요인은 주당 52시간 내지 54시간의 근로시간, 발병 2주 전 17일 연속근무, 발병 6주 전30일 연속근무가 있고, 사실 관계에 다툼이 있으나 휴게시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였다면 그러한 정황도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뇌경색의 비교위험도를 보면 1기 고혈압은 1.78배, 2기 고혈압은 2.63배, 흡연은 1.45배,당뇨병은 1.88배로 해당 위험인자는 매우 높은 비교위험도를 가지고 있으나 반면 총콜레스테롤의 경우 약 1.15배 내지 1.17배로 다른 위험인자에 비해 그 영향이 비교적 낮으며, 원고의 2018년 총콜레스테롤은 오히려 217로 이전보다 더 낮아진 경향이 있고, HDL 콜레스테롤은 뇌경색 발병의 보호인자로서 작용을 하는데 원고는 2016년 72,2017년 56, 2018년에는 44로 HDL 콜레스테롤이 낮음으로 평가되는 40보다 높은 수치에 해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심혈관질환 위험도 평가모형인 Globorisk에 의하면 원고는4% 정도로 매우 낮은 편에 속하고 있고, 2013년 ACC/AHA 콜레스테롤 가이드라인에나오는 네 가지 고위험군[① 동맥경화성 심혈관계질환이 임상적으로 확인된 사람, ②LDL 콜레스테롤이 190mg/dL 이상인 사람, ③ LDL콜레스테롤이 70-189mg/dL이고40-75세이며 당뇨병을 가진 사람, ④ LDL콜레스테롤이 70-189mg/dL이고 40~75세이며10년 동맥경화성 심혈관질환위험도(10-year ASCVD risk)가 7.5% 이상인 사람]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뇌경색을 유발할 만한 개인적 요인은 비교적 낮은 편에속합니다. 위와 같은 개인적 요인들을 고려한다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발병에 미치는 영향은 직업적 요인으로 인한 영향이 컸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원고가 고령이라는점에서 젊은 근로자보다 장시간 근로가 상병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더 컸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원고의 근로시간, 연속근무, 부적절한 휴게공간 등을 비추어 보아 업무로인하여 이상지질혈증에서 뇌경색의 발병 혹은 내경동맥 협착에서 뇌경색의 발병으로의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피고측 질의사항 답변]○ 경동맥 협착과의 업무관련성에 관하여는 원고 질의에 답하였던 것처럼 경동맥 협착의 직업적 위험요인으로는 근로시간, 주당 근무일수, 교대근무, 육체노동직업군 등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연구의 수나 연구방법 등의 한계로 역학적 연관성이 제한적이고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나, 기존의 장시간 근로가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하는 기전인생활습관의 변화, 불충분한 회복, 자율신경계 활성 등을 고려해본다면 온전히 개인적요인에 의해서만 발병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중대뇌동맥 폐색으로 인한뇌경색의 경우 개인적 위험요인이 이상지질혈증 밖에 없고, 오히려 고령에 장시간 근로를 하였다는 점, 연속 근무를 하였다는 점이 직업적 위험인자로 작용해 경동맥 협착에서 뇌경색으로 진행하는 자연적 경과를 악화시켰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경동맥 협착은 뇌경색의 원인이 되는데 한 연구에 의하면 50~99%의 내경동맥 협착이 있는 경우 10년 뒤 뇌경색이 발병할 확률이 9.3%, 15년 뒤 16.6% 정도로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경동맥 협착은 뇌경색의 위험을 높인다는 점, 원고의 경우를 보면 뇌경색이 발병한 우측인, 동측에 해당하는 우측에 내경동맥 협착이 있었다는 점, 중대뇌동맥은 뇌혈관 중에 큰 혈관에 해당하는데 뇌의 큰 혈관 경색의 경우 심장에서 유래한경우를 제외하고 내경동맥에서 유래하여 발생한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경동맥 협착이 선행하고 중대뇌동맥 폐색에 의한 뇌경색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7. 8. 28. ○○○○내과에서 좌측 안면 마비 증상으로 진료를 본 내역이 있고, ○○○한의원에서 안면신경의 기타장애, ○○○○한의원에서 벨마비로 진료를 본 내역이있으나, 원고와 같은 편측의 안면 마비의 경우 대부분 벨마비 증상으로 나타나고 드물게, 교뇌(pontine)에 위치한 안면신경핵에 발생한 뇌경색으로 인해 편측에 단독으로 안면신경마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상병(뇌경색)의 경우 증상이 얼굴이 아닌 손의 마비 증상으로 ○○병원을 내원하였고, 동 병원에서 2020. 2. 3.실시한 MRI, MRA 검사 소견에서도 교뇌가 아닌 뇌섬엽(insula), 기저핵(basalganglia)에 경색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앞선 안면 마비와 증상이 다르다는 점, 보통벨마비와 오인되는 위치의 경색이 아니라는 점에서 상병의 재발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원고의 경우 비흡연자, 소량의 음주, 정상 BMI로 생활습관에서 위험요인이 없고 고혈압, 당뇨와 같은 기저질환이나 심근경색, 심방세동과 같은 심질환이 없다는 점을 보아 개인적 요인으로 인해 자연경과적으로 뇌경색이 악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물론경동맥 협착에서 뇌경색으로의 발병은 비교적 높은 비율(10년 뒤 9.3%, 15년 뒤 16.6%)로 발생하지만 뇌경색의 원인인 경동맥 협착을 발병시킬만한 개인적 요인 또한많지 않다는 점에서 자연경과적인 뇌경색 발병의 시기가 개인적 요인만으로 앞당겨졌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명확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는 조건이라면, 본 재해의 업무관련성은 주장하기 힘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 각 상병의 발병원인 및 유해인자로 볼 수 있는 원고의 개인적 요인(기초질환, 기존질환 등)은 2016년 및 2017년 건강검진으로 확인되는 이상지질혈증과 2020. 2. 3. ○○○○병원에서 시행한 MRI상 내경동맥 협착이 확인됩니다.○ 관련 법령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과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 가중요인이 있는지 보았을 때 휴일이 부족한 업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뇌혈관 심장질환 업무상질병 판정 지침에 의하면 발병 전 12주 동안 월 평균 휴일이 3일 이하 또는 발병 전 4주 동안 휴일이 2일 이하인 경우로 기재하고 있으나, 이는 하루 근로시간, 노동강도, 하루 휴게시간과 같은 직업적 요인, 그리고 연령, 기저질환 등과 같은 개인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일반적, 표준 근로자에 대한 적용 기준으로 직업환경의학적인 관점으로보았을 때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일관되게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고시의 휴일이 부족한 업무를 지침 상 기준이 아닌 원고의 개인 건강상태, 연령, 근무환경을 적용시켜 보자면, 2019년 12월 1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주말이 있는 동안 22일 하루 휴일이 있었으며, 또한 2020년 1월 2일부터 19일까지 3주간의 주말이 있는 동안 19일 하루 휴일밖에 없었고, 이는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의 측면에서 한 달 동안 주당 6일 근무하고 하루 쉬는 것과 한 달 동안 26일을 근무하고 4일을 몰아서 쉬는 것을 비교하자면 원고가 수행하였던 것과 같은 연속근무가 뇌심혈관계 질환의 발병에 더 위험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원고가 만 65세의 고령이었다는 점, 하루 근로시간이 9.5시간에 해당된다는 점, 휴게시간이 있고 근로감독자의 지휘, 감독을 벗어났다고 할 수도 있으나 07:30에 출근하여 20:30에 퇴근하는 것 자체가 정신적, 신체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원고의 근무일정은 상병 발생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비록 지침상의 휴일이 부족한 업무에는 해당되지는 않으나 여러 사항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법 및 시행령, 고시 취지에 해당하는 휴일이 부족한 업무에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원고의 경우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인 휴일이 부족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중대뇌동맥 폐색으로 인한 뇌경색 발병과의 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마) 이 법원의 ○○병원장(신경외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측 질의사항 및 답변]○ 원고는 뇌경색이 발생한 2020-02-02에 시행한 'Brain CT angio, stroke (3D)' 결과에 따르면, 'Occlusion, right M1 segment (중대뇌동맥 폐색) and right proximal ICA(경동맥폐색)'가 있습니다. 이중 원고의 중대뇌동맥 폐색이 실제 뇌경색을 일으킨 병변이며 이는 그보다 아래 혈관인 경동맥 협착으로 인한 혈전이 떨어져나가 중대뇌동맥의 폐색을 일으킨 것이 그 원인이 되는 병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고의 경우 기저에 '무증상경동맥 협착(경동맥 협착이 있는 경우 뇌경색의 발생 위험이 크기 때문에, 뇌경색을 일으키지 않은 경동맥 협착을 무증상 경동맥 협착이라는 개별된 분류를 합니다)'이 있었고, 경동맥의 폐색에 고지혈증이 많은 위험 요소 중의 하나이기는 하나, 고지혈증이 없이도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원고가 비록 고지혈증이 없었다고 해도, 경동맥의 협착과 폐색이 있었다면 이는 내재적인 원인으로 인한 뇌경색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의 의견은 실제 뇌경색의 치료를 하지 않는 작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의견으로 뇌경색의 발생에 대한 실질적인 위험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였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대한뇌졸중학회에서 발간한 뇌졸중 진료지침의 목차로 뇌졸중 일차예방(뇌졸중이 발생하지 않은 환자에서 뇌졸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지침)에서 노동 시간과 형태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뇌졸중 발생에 노동 시간과 형태는 뇌졸중을 진료하고 치료하는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질환의 발생에 있어 고려하는 요인으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하여 기존 감정은 직업환경의학의 관점에 치우친 감정으로 실질적인 뇌경색의 위험도에 대하여 객관적인 판정이 되지 못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특정할수 없는 원인으로 발생한 무증상의 경동맥 협착을 기저에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사전에 인지하여 뇌경색의 일차 예방을 위하여 항혈소판제와 고지혈증 치료제를 복용하여야 하였으나, 예방적 조치를 적절치 시행하지 않아 생긴 질환으로 보는 것이 의학적인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2017년의 과거 병력은 벨마비로 인한 증상으로 이는 정확한 원인을 특정할 수는 없으나, 뇌경색과는 별개의 질환으로 알려져 있어 이전 병력의 기여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업무상의 부담은 신경외과의 감정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원고의 연령과 건강상태를 고려한다면 이러한 요소가 뇌경색의 위험 요소로 간주될 수있어 오히려 뇌경색의 발생이 외부 요인이 아닌 내재적 취약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로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뇌경색의 위험인자는 아닙니다.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따라 보상의 기준에 해당하여 보상하는 것은 제도적인 문제이나, 의학적으로 근거가 있고 합당한가는 다른 문제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원고의 경우 기저에 '무증상 경동맥 협착(경동맥 협착이 있는 경우 뇌경색의 발생 위험이 크기 때문에, 뇌경색을 일으키지 않은 경동맥 협착을 무증상 경동맥 협착이라는 개별된 분류를 합니다)'이 있었고, 여기에서 떨어져나간 혈전이 중대뇌동맥의 폐색을 유발하면서 뇌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원고의 내재적인 질환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피고측 질의사항 및 답변]○ 원고는 경동맥의 협착이 있고, 거기서 발생한 혈전이 날아가서 중대뇌동맥을 막고, 그로 인하여 전체적인 경동맥의 혈류가 저하되면서, 협착으로 좁아져 있던 경동맥 폐색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tandem lesion이라고 하는 것으로 경동맥과 중대뇌동맥 모두 치료를 해야 합니다. 2020. 2. 4.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중대뇌동맥에서 혈전제거술을 시행하고, 경동맥에서 경동맥 스텐트를 시술 하였습니다. 경동맥 스텐트를 하였다는 것은 원고에게 기저에 심한 경동맥 협착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좁아진 경동맥에 강한 힘을 가진 스텐트를 거치하여 좁아진 혈관을 억지로 넓혀 좁아진 경동맥 내경을 넓혀주는 시술이며, 이러한 시술을 하게 되면 좁아진 혈관이 넓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혈전제거술은 혈관을 막고 있는 혈전을 스텐트를 이용하여 제거하는 것으로 시술을 하면 혈관이 재개통이 되고 스텐트에서 그림과 같이 혈전이나오는 것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원고의 발병과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같은 직업적 요인과 관련성이 낮다는 취지의 피고의 전문가 및 심사위원회위원들의 소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경동맥 협착이 중대뇌동맥 폐색의 직접적인 원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원고의 고지혈증은 정도가 심하지 않고, 안면 마비의 원인은 벨마비로 알려져 있어 일반적인 뇌경색과 위험 요소를 공유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원고의 병력에서 중대뇌동맥 폐색에 의한 뇌경색 발병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확인되는 유해인자는 일반인에 비하여 특별히 확인되는 바는 없습니다.○ 원고에게 확인되는 다수의 '말초혈관 질환'과 이 사건 '중대뇌 동맥 폐색에 의한 뇌경색' 발병과의 관련성에 관하여, 진단명이 모호하여 명확한 병력을 파악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뇌경색의 위험요소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원고는 스트레스나 근무 형태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원인 불명의 경동맥의 협착이 있었으나, 이로 인한 증상이 없는 '무증상의 경동맥 협착'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로 인하여 경동맥에서 혈전이 형성되고 이러한 혈전이 색전이 되어 중대뇌동맥을 막으면서 경동맥의 혈류가 저하되어 경동맥 폐색이 이르렀으며 이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동맥 협착은 뇌경색의 주요 원인으로 그정도에 따라 항혈소판제와 고지혈증약을 복용하거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사전에 경동맥 스텐트 등의 경동맥을 넓혀주는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원고는 사전에 이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이러한 병이 있는 줄 모르는 상태로 생활하였으며, 경동맥 협착의 진행으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원고의 근무 형태에서 특별한 뇌경색 발생의 위험 요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1주당 평균 근무 시간은 51시간 45분, 12주 동안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52시간 35분으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 위 인정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원고에게는 경동맥 협착이라는 명확한 뇌경색의 원인이 있으며, 이는 환자의 전체적인뇌경색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의 형태와 작업량이 뇌경색의 발생에 학회 차원의 지침서를 발간함에 있어 고려 사항이 되지 않음은 뇌경색을 보는 의사들이 이러한 요소와 뇌경색의 발생에 관련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잘보여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정의가 개별 논문의 결과를 첨부하지 않은 것은 뇌경색발생에 대하여는 셀 수 없이 많은 연구 결과가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인용하는 것이 뇌경색의 질환의 일반적인 공감대를 대변한다고 할 수 없고, 감정의의 개인적인 선호도가 개입하여 선택적인 근거 제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하여 뇌졸중 지침서는 대한 뇌졸중 학회에서 뇌졸중의 치료 지침을 오랜 기간 동안 논의하여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바, 뇌경색을 치료하는 실제 의료진의 표준적인 고민이 기술되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하여 기존 작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감정사항을 보았을 때, 작업 형태에 대하여 연구가 제시되어 있으나, 그러한 연구가 실제 뇌경색을 진료하는 의사들은 예방과 치료에 특별히 고려하지 않는 요소임을 고려하면 직접적인 뇌경색의 원인이 되는 경동맥 협착에도 불구하고 근무 형태로 인한 뇌경색의 발생에 대한 반복적인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노동시간과 뇌졸중에 대한연구는 대부분이 10년 이상의 장기간의 노동시간을 추적 관찰하고, 그 노동시간이라는 것이 객관적인 자료 없이 대부분이 자기 설문 식으로 기입되는 경우가 많아 장기간 동안 그 노동자가 실제로 그러한 형태의 노동을 장기간의 연구 기간동안 수행하였는지에 대한 증명이 어려운 것이 연구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또한 연구기간이 10년 이상 긴 시간에 있어 노동 시간과 뇌졸중의 관련성을 조사하는데 원고처럼 4년이 조금 넘는 시간의 노동에도 정말로 뇌졸중의 위험이 올라가는지에 대한 문제는 결론을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살펴 보건데 원고가 과로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생한 것이라기 보다는 본인의 내재적인 질병 상태로 인하여 발생한 뇌경색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노동자를 과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함을 감정의도 동의하나, 의학적인 관련성만을 고려한다면 지나치게 지엽적인 요소에 집착하여 본질적인 뇌경색 위험요소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판단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12912 판결,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상병은 원고의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보이고, 설령 이 사건 각 상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원고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원고의 기존 질환에 더하여 원고의 업무가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이 사건 각 상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 다.목의 위임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0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서는, 상병의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업무시간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이거나 발병 전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서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것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나) 피고 원처분기관이 산정한 원고의 업무시간 산정 내역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각 상병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2시간 35분에 해당한다.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각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 월 평균 휴일이 3.6일이었고, 이 사건 각 발병일로부터 2주 전인 2020. 1. 2.경부터 2020. 1. 18.경까지 17일간 연속으로 근무하였으며, 6주 전인 2019. 11. 18.경부터 2019. 12. 17.경까지 30일간 연속으로 근무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각 상병 발병 당시 만 65세의 고령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연속 근무기간의 강도 높은 근무내역과 1주당 1일에 미치지 못하는 충분하지 못한 휴일은 원고에게 과중한 육체적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휴일이 부족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평가할 여지도 충분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 내용은 이 사건 고시가 정한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휴일이 부족한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는 기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다)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 「1주당 49~54시간 일한 군의 뇌졸중의 위험이 1.27배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원고가 만 65세의 고령이고 중간에 휴게시간이 있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근로시간이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8시30분 정도로 긴 시간이었고, 이 사건 각 상병 발병 2주 전 17일 연속근무, 6주 전 30일 연속근무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상병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원고에게 뇌경색을 유발할 만한 개인적 요인은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하고, 원고의 이 사건 각 상병의 발병에 미치는 영향은 직업적 요인으로 인한 영향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만 65세의 고령으로 젊은 근로자보다 장시간 근로가 이 사건 각 상병 발생에 미치는 영향은 더 컸을 것으로 보이고,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의 발병으로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뇌경색의 원인인 경동맥 협착을 발병시킬만한 개인적 요인 또한 많지 않다는 점에서 자연경과적인 뇌경색 발병의 시기가 개인적 요인만으로 앞당겨졌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다, 원고의 경우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인 휴일이 부족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중대뇌동맥 폐색으로 인한 뇌경색 발병과의 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라)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가 위와 같이 원고의 업무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반면, 다른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신경외과)는 「원고는 특정할 수 없는 원인으로 발생한 무증상의 경동맥 협착을 기저에 가지고 있었고, 뇌경색의 일차 예방을 위하여 항혈소판제와 고지혈증 치료제를 복용해야 했으나 이러한 예방적 조치를 적절하게 시행하지 않아 경동맥 협착이 뇌경색의 주요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내재적인 질환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 과로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뇌경색의 위험인자가 아니고, 원고의 근무 형태에서 특별한 뇌경색 발생의 위험 요소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함에 있어서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판단의 보조수단으로 그러한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는데 지나지 않으므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평가가 있는 경우 법원이 그 중 어느 하나를 채용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 중 일부만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두7462 판결 등 참조), 위 신경외과 감정의는 업무상 과로 자체를 뇌경색의 위험인자로 볼 수 없다는 전제 하에 감정결과를 제시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업무상 과로 역시 뇌경색의 발병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고, 이 사건 고시에서도 이를 전제로 뇌혈관 질환과 업무상 과로와의 연관성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점, 위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원고의 근무환경에 대한 상세한 고찰과 함께 상당인과관계에 대하여 적극적인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의 감정결과는 원고의 업무와 이사건 각 상병간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충분히 신뢰할 만한 것으로 판단된다.마) 원고가 2016. 10.경부터 이 사건 각 상병 발병 무렵일까지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안면신경의 기타장애,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벨마비' 등으로 여러 차례 진료받은 내역이 있기는 하나,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 「이 사건 각 상병의 경우 얼굴이 아닌 손의 마비 증상이었고, 영상 검사 소견에서 교뇌가 아닌 뇌섬엽, 기저핵에 경색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바, 이 사건 각 상병은 원고의 기존 진료부위가 재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다른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신경외과)도 「원고의 고지혈증은 정도가 심하지 않고, 안면 마비의 원인은 벨마비로 알려져 있어 일반적인 뇌경색과 위험 요소를 공유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기존의 원고의 병력에서 중대뇌동맥 폐색에 의한 뇌경색 발병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확인되는 유해인자는 일반인에 비하여 특별히 확인되는 바는 없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이러한 일치된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고지혈증, 안명신경의 기타장애,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벨마비' 등의 기존 질환과 이 사건 각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원고가 뇌혈관계질환 발병의 내재적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여야 할 것인바,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원고의 업무 내용, 업무시간, 업무부담가중요인, 원고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상병이 원고의 기존 건강상태 등의 개인적인 사정이 일부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적어도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각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인자로 작용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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