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7875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요추 제3/4번 척추탈위증,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 좌측'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6. 4. 10.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입사하여 골프장 코스 및 조경업무를 수행하다 2020. 6. '요추 제3/4번 척추탈위증, 요추 제4/5번 척추후방전위증,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 좌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21. 11. 29. 피고 원처분기관(창원지사)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 원처분기관은 2021. 12. 1.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요추 제3/4번 척추탈위증,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 좌측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인지되나, 요추 제4/5번 척추후방전위증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고,작업내용에서 지속적인 요추 부담 업무력으로 판단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약 24년간 골프장 코스관리 및 조경 업무, 노동조합 전임활동 등을 수행하면서 요추부 신체부담이 누적된 결과로 유발되고 악화된 것인바, 이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업무내용 등- 근무이력입사일: 1996. 4. 10.근무형태: 고정주간, 1주 형균 6일, 1일 8시간 근무근무기간 별 담당업무0383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78759_01.jpg- 신체부담 업무내용: 예초 작업(등에 예초기를 지고 허리를 10~45도 앞으로숙인 채 허리를 15~45도 좌우로 비트는 자세, 허리를 앞으로 숙인 상태에서 예초기 대를 잡고 팔을 앞으로 뻗은 자세 등), 간벌 작업(엔진 톱을 들고 나무의 높낮이에 따라허리를 10~50도 앞으로 숙인 자세, 허리를 10~30도 꺾는 자세, 어깨 위로 손을 올린자세, 허리를 앞으로 숙이거나 선 자세에서 엔진 톱을 들고 팔을 앞으로 뻗은 자세등), 벙커정리 작업, 전정 작업(공구를 들고 서거나 사다리 위에 올라가 허리를 10~45도 앞으로 숙인 자세, 허리를 10도 뒤로 젖힌 자세, 허리를 좌우로 10~30도 꺾는 자세,허리를 10도 좌우로 회전하는 자세, 어깨위로 손을 올린 자세,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팔을 앞으로 뻗는 자세), 나무 굴취 및 이식 작업, 잔디 작업, 노동조합 업무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병원)- 최초 진료개시/도착일시: 2020. 5. 12.- 환자 호소 증상: 일년 전부터 보행이 안됨-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하지 통증 및 감각이상, 보행장해- 병명: 요추 제3/4번 척추탈위증, 요추 제4/5번 척추후방전위증, 요추 제4/5번추간판탈출(좌측)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요추 제3/4번 척추탈위증,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좌측'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고, '요추 제4/5번 척추후방전위증'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임. 원고는 1995. 4. 10.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24년간 골프장 코스 관리 및 조경 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내용에 예초기 작업, 전정작업 등 수행 시 요추 굴곡, 꺾임 등의 부담자세 작업이 다소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나, 2004년 9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수행한 노동조합 반전임(2004. 9. 19. ~ 2014. 12. 28. 약 9년 5개월), 전임(2014. 3. 1. ~ 2016. 9. 11./ 2016. 12. 27. ~ 2018. 11. 11. 약 4년 5개월) 업무에서는 전체적으로 요추부담이 높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최근 현장조경업무를 전담하여수행한 기간은 약 1년 4개월(2016. 9. 12. ~ 2019. 12. 26./ 2018. 11. 12. ~ 2019. 11. 23.)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속적인 요추부담 업무력으로 판단되지 않아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임.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3) 신경외과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병원)- 영상자료 등 검토 결과 원고에 대하여 요추 제3/4번 척추탈위증,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좌측)의 진단에 합당한 상병 상태가 확인되나, 요추 제4/5번 척추후방전위증의 진단은 상병의 정도가 뚜렷하지 않음.- 척추탈위증 상병은 동일 연령대 일반인과 비교하여 퇴행 및 상병의 정도가뚜렷하게 심한 상태이며, 추간판탈출 상병은 동일 연령대 일반인과 비교하여 퇴행 및상병의 정도가 다소 진행한 상태로 판단됨. 또한 원고가 약 8년 5개월(1996. 4. 10.~ 2004. 9. 18.)간 전일근무, 약 9년 5개월(2004. 9. 19.~ 2014. 2. 28.)간 반일 근무에 종사하며 간벌, 전정, 나무 굴취 및 이식, 잔디작업 수행시 요추 굴곡, 꺾임 등의 요추 부담자세 작업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일부 재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원고가 요추 부담자세 작업에 5년 이상 노출된 것으로 사료되고, 요추 부담업무에 종사할 당시부터 수차례 요추 관련 상병으로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음. 원고의요추부 누적 부담이 일정 기간의 사무업무 수행으로 인해 완전히 단절되었다고 판단하기는 다소 어려움.- 원고의 요추상병의 업무관련성은 70%로 판단됨.4) 직업환경의학과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병원)- 척추후방전위증이란 척추뼈가 원래 위치에서 뒤쪽으로 이탈한 경우를 말하고,전방전위증에 비해서는 드물다고 알려져있음.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보면 척추후방전위증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영상의학 전문의, 정형외과또는 신경외과 전문의 등이 참여하여 심의하므로 여기에서 인지되지 않았다고 하면 의학적으로 상병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는 허리 부위에 부담이 되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을 다소 단속적으로 수행했는데 그 기간은 총 19년 1개월 정도임. 해당 작업을 수행한 기간 동안에는 부적절한 자세, 비탈면에서의 작업, 예초기와 같이 길이가 길면서 무게가 있어 다소 힘이 필요한 도구를 사용하는 작업, 유압시트가 없는 동력장치 운전 등을 했기 때문에 허리부위에 부담이 어느 정도 있었을 것으로 보임. 그 기간이 19년에 이르고, 이 중 절반정도인 약 9년 정도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하루 4시간 정도 했다고 하나 이 역시 전체 업무시간의 절반으로 상당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 장기간 허리 부위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했다고 볼 수 있음. 노조활동을 하면서 사무업무를 한 기간동안 허리 부위에 가해지던 부담이 어느 정도는 완화되고 일부는 회복되었을 것이나, 이 기간에도 허리 통증으로 인해 진료받은 이력이 다수 있는 점으로 볼 때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사무업무를 수행한 기간 동안에도 연령의 증가로 퇴행성 변화는 지속되었을 것이며, 이러한 퇴행성 변화는 앞선 기간의 부담 및 병적 변화로 인해 자연경과보다 더 빨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음.- 따라서 원고가 허리 부위 부담이 있는 작업을 수행한 것이 이 사건 상병의발생 또는 악화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볼 수 있음. 다만, 이 사건의 상병이란 의학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하며, 요추 제4/5번 척추후방전위증 상병은 존재한다고볼 수 없으므로 해당하지 않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 11, 12, 14 내지 17, 23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련 법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일정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해급여 등과는 달리 업무상 재해에 의한상병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참조), 요양급여는 재해 전후의 장해 상태에관한 단순한 비교보다는 재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그 증상에 대하여 최소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그 지급 여부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두11646 판결 등 참조).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승인신청에는 상병부위 및 상병명을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요양승인 여부도 신청한 상병부위 및 상병명별로 이루어지므로,여러 개의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그 일부 상병이 요양의대상이 되는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나머지 상병이 요양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요양불승인처분 중 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에 대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지, 그 불승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8773 판결등 참조).2) 구체적 판단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갑 제2, 20 내지 22호증, 을 제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 중'요추 제3/4번 척추탈위증,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 좌측'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상병과 원고의업무와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상병 중 '요추 제4/5번 척추후방전위증'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상병 자체의 인정이나 원고의 업무와의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 중 '요추 제3/4번 척추탈위증,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 좌측'에 대한 요양불승인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나머지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 부분은 적법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① 원고는 1996년 4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간벌, 전정, 벙커정리, 조경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사무직에 종사했던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그 기간이 약 19년에 이른다. 원고의 업무내용 및 종사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장기간 부적절한 자세의 작업, 중량물의 취급 등으로 인하여 허리 부위에 상당한 신체적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②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허리 부위와 관련하여 원고는2012년 3월경부터 수십여 차례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고, 이 사건 기록에 제출된 의무기록 등에 의하면 그 이전에도 허리 부위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② 이 법원 각 진료기록 감정의 또한 이 사건 상병 중 '요추 제3/4번 척추탈위증,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 좌측'에 대해서 상병이 확인되고, 원고의 업무와 연관성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데, 이와 같은 감정의들의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다.③ 원고는 이 사건 이전인 2019. 4. 9. '요추 제3/4번간,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고 2019. 12. 19.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실이 있는데, 그 당시 피고측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는 업무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였다(당시 위 요양급여신청은 불승인됨). 이 사건 처분 당시 있은 피고측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 역시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④ 한편, 이 사건 상병 중 '요추 제4/5번 척추후방전위증'에 대해서는 이 법원신경외과 진료기록 감정의가 영상자료 등을 종합했을 때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상병을 진단내릴 수 없다는 취지의 소견을 명확히 하였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결과에 대하여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 볼 수없다. 원고에 대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이 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 역시전체적으로 이 법원 신경외과 감정의의 소견과 유사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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