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1구단7876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9. 17.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4. 12.경부터 2014. 12.경까지 사이에 ○○○○ 등에서석탄 운반 및 적재원으로 약 8년 동안 근무하면서 89.1~89.5dB의 소음에 노출되었다.원고는 2019. 10. 25. ○○이비인후과에서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21. 9. 17. '2020년 시행한 특진 결과 가장 좋은 청력역치는우측 22dB, 좌측 95dB, 어음명료도는 우측 98%, 좌측 60%, 청성뇌간유발반응 검사상우측 30dB, 좌측 85dB에서 제5파형 관찰됨. 임피던스 청력검사는 우측/좌측 각각 A형을 보이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임. 과거 소음노출 업무력(8년), 최종 소음작업 이직년(2014년), 신청인의 나이(만 57세), 특진 결과 청력도에서 보이는 난청의 유형 및 특징등을 고려하건대, 소음노출 인정기준을 충족하나 우측은 정상청력이고 좌측은 심도난청의 소견을 보이는바, 이는 소음노출보다는 좌측 귀의 청력질환이나 폭발음 등의 재해에 의한 난청 가능성이 많아 좌측의 청력장해와 업무는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됨'이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광업소에 근무하면서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의 소견(○○이비인후과, 2019. 10. 25.자 진단서)- 상병명 :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원고는 과거 광산에 근무한 과거력 있는 분으로, 3회의 순음청력검사 결과 6분법 평균 우측 55dB, 좌측 84dB로 난청 소견 보이고 있고, 지속적인 경과 관찰 필요한것으로 사료된다.2) 특별진찰 결과(○○○○○병원, 2020. 1. 14.자 회신서)- 순음청력검사결과 등: 아래 표 기재와 같음0385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78766_01.jpg0385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78766_02.jpg-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는지 여부 : 관찰되지 않음-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 원인은 명확치 않음. 감각신경성 난청-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씨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 여부: 명확히 알 수 없음-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및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지 여부: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차이는 뚜렷하지 않으나 고음역대에서 청력장해가 더 큼3) 이 법원 감정의의 소견(이비인후과)- 보내준 자료에서는 원고의 다른 이비인후과 질환력이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의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확인되지 않는다.- 기도와 골도 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는 없고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난청이 심하다.- ○○○○○ 특진 결과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10dB 이내이고, 우측 귀는 22dB, 좌측 귀는 98dB의 비대칭이 심한 난청을 보인다.- 원고의 난청에 대한 주치의의 소견은 전혀 타당하지 않고, 소음성 난청의 진단기준과 특징을 기준으로 보면 원고의 난청은 의학적으로 소음성 난청이 아니다.- 원고는 퇴직 후 2015년 ○○○○병원에서 시행한 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 좌측귀 60dB로 측정되었는데, 5년이 지난 ○○○○○병원 특진에서 90dB 이상으로 좌측귀의 난청이 진행되었다. 이 시기에는 직업적 소음노출 이력이 없었다. 따라서 원고좌측 귀의 난청 원인은 소음이 아닌 다른 개인적인 질환이나 소인 등에 의해 발생한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인정근거] 갑 제2,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의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 본문에서 '85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고,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하고, 단서에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을 제외하고 있다.2) 원고가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3년 이상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던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음성 난청의 경우 대개 소음에 노출된 후 10년 내지 15년이 지나면 청력 손실의 정도가 최대치에 달하고, 소음 폭로 환경이 제거된 후에는 더 이상 청력 손실이진행하거나 악화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원고는 소음사업장을 퇴사하고더 이상 소음노출이 없는 5년 동안 좌측 귀의 난청이 명확하지 않은 원인에 의해(특별진찰 당시 만 57세로서 노인성 난청이 급격하게 진행되는 연령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급격히 나빠졌는바, 원고의 좌측 난청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소인이나 다른 질환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소음노출의 업무력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뚜렷한 근거가 없다.○ 기도와 골도의 청력역치 차이가 10dB 이내이고, 각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로서 신뢰성이 있다고 보이는 ○○○○○병원 특진 결과, 원고의 우측 청력역치는 22dB로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미달한다.○ 원고의 우측 귀는 정상 청력역치이고 좌측 귀는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이 500Hz에서도 85~90dB의 심도 난청의 역치를 보이고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거의 항상 양측성, 대칭성으로 나타나고 보통 저음역대 40dB, 고음역대 75dB이상의 고심도 난청까지 이르지 않는 일반적인 소음성 난청의 특징에 비추어 볼 때,원고의 좌측 난청은 소음노출 업무력과의 관련성이 낮다고 보인다.○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난청은 의학적으로 소음성 난청이 아니고, 퇴직 후직업적 소음노출 이력이 없이 좌측 귀의 청력만 지속적으로 악화된 소견이 있어 소음이 아닌 다른 개인적인 질환이나 소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명확히 밝혔는바,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은 피고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결과와도일치하는 것으로서 이들 의학적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하여야 한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좌측 난청은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개인적인 질환이나 소인이 가장 큰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과거 고강도의 소음에 장시간 노출되었다는 점, 원고가 퇴직 후 10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실시한 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 좌측 60dB이 측정되었다는 점, 소음에 대한 두 귀의 감수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해 보더라도, 원고가 광업소에서 근무하는 동안 노출되었던 소음과 좌측 귀 난청의 발생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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