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7911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1.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92. 6. 4. ○○○○○○ 주식회사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20. 9. 28. 22:30경 퇴근준비를 위해 샤워를 마치고 나온 후 갑작스런 현기증 및 손발 마비 증상으로 119 구급차로 이송되었다.다. 원고는 이송 당일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20. 12. 1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라. 피고는 2021. 4. 19.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요양불승인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결정내용: 불승인■ 결정사유○ 구체적 사실관계- 근로조건 및 근무시간? 원고는 재해일 기준 만 56세 남성(신장 169㎝, 몸무게 62㎏)으로, 1992. 6. 4.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TR열처리생산팀에서 생산직으로 제품포장, 기계청소,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원고는 정규직 4조 3교대 근무자로 4일 근무 1일 휴식, 아침근무 후 2일 휴무, 그 외 근무 후 1일 휴무하는 형태이며, 하루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근무이며, 근무시간은 조반(7~15시), 석반(15시~23시), 야반(23시~익일7시), 연장근무는 동료근로자가 결원할 경우 연장근무를 많이 하나 많지 않으며,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1:30~12:30, 저녁시간 18:00~19:00, 야간식사 01:30~02:20, 휴식 1일 30분씩 2회(식사시간, 퇴근준비시간)로 확인됩니다.- 발병 전 업무 내용?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발병 전 24시간 이내)?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고, 발병전날 정상 근무하였으며, 발병당일 조반(7시~15시) 출근하여 평소처럼 업무수행하고 교대근무자의 휴가로 석반(15~23시) 근무까지 수행하였으며 작업종료 후 탈의실에서 신체이상을 느끼고 119 구급차를 타고 울산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습니다.?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의 양, 시간의 증가, 업무강도, 책임,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를 확인한바, 발병 전 1주 동안의 7일 중 6일 근무하였고,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42시간 36분으로일상 업무시간(발병 전 2주에서 12주간 1주 평균업무시간 41시간 48분) 30% 이상 증가하지 않음으로 확인됩니다.?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특이사항 없이 일상 업무 수행하였고,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 평균 46시간 14분이며, 발병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 평균 41시간 52분으로 확인됩니다.? 업무가중요인으로 교대제 근무 수행하였습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원고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원고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상병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열처리생산팀에서 제품포장 등 업무를 수행한 분으로 평소 4조3교대의 근무를 수행하고, 불규칙한 교대근무와 연장근무를 수행하면서 신체적 정신적 부담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조사자료 확인 결과 발병 전 대체근무 상황이 있으나 상병을 야기할 만한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보기 어려우며, 업무시간이 단기 및 만성과로에 해당되지 않으며, 교대제 근무 이외의 가중요인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 사건상병은 원고의 기저위험요인인 고혈압, 흡연, 음주 등과 같은 여러 내재적 요인들에 의하여 업무와 무관하게 자연발생적으로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이 낮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최종 판단- 이상과 같이 관련법령, 재해조사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승인합니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5. 21.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1. 11. 4. 기각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조반(07:00~15:00), 석반(15:00~23:00), 야반(23:00~익일07:00)으로 8시간씩 4개조 3교대의 교대제 형태로 근무하였던 점,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당일 조반근무를 마친 후 석반근무 교대근무자가 출근하지 않아 석반근무까지 추가로 근무하여 16시간을 연속하여 근무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까지 12주 동안 총 7회 연장근무를 하였는데, 이러한 변동이 돌발 상황의 발생으로 근무 직전에 통보되는 경우가 많아 예측이 어려웠고, 이로 인해 원고가 스트레스를 받은 점, 원고의 출퇴근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더라도 업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하고, 원고는 근무시간 약 30분 전에 출근하여 업무준비를 하였으며, 근무시간 후에도 뒷정리를 한 후 퇴근하였는바, 이러한 시간도 업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 점, 근무시간 중 30분씩 2번의 휴게시간을 제공하기로 되어 있음에도 근무여건상 실제로 온전히 휴식을 취하기 어려웠던 점, 출퇴근 시간 자체를 업무시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12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2시간에 근접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개인적 소인이업무상 요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유발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이력, 근무형태,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가) 근무이력: 1992. 6. 4.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일까지나) 근무형태: 4조 3교대 근무(1) 근무시간: 조반(07:00~15:00), 석반(15:00~23:00), 야반(23:00~익일07:00)(2) 휴무형태: 4일 근무 1일 휴식, 아침 근무 후 2일, 그 외 근무 후 1일 각 휴무(3) 휴게시간: 점심시간 11:30~12:30, 저녁시간 18:00~19:00, 야간식사시간01:30~02:20, 휴식 1일 30분씩 2회(식사시간, 퇴근준비시간)다) 재해조사서에 따른 업무시간(1) 발병 전 12주 동안의 총 업무시간, 야간업무시간, 휴일0387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79110_01.jpg(2) 발병 당일 업무시간: 16시간(조반근무를 실시한 후 퇴근하려 하였으나 교대근무자의 휴가로 부득이하게 석반근무까지 연속으로 근무)(3) 발병 전 1주일 동안 총 업무시간: 42시간 36분(4)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 46시간 14분(5)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 및 연장근로 횟수: 41시간 52분 및 4회(다른 근무자의 연차 휴무 등으로 대체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가 발생)라) 업무내용(1) 연직생산팀에서 생산된 생지를 열처리생산팀에서 열처리과정을 통해 완제품을 생산하면, 원고는 이를 포장제로 포장하는 작업을 수행0387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79110_02.jpg(2) 포장작업 시간: 1롤당 10~15분, 일일근무 총 10~12롤, 8시간2) 과거 진료 내역 또는 건강검진 내역 등가) 2016. 9. 30.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병원)나) 건강검진 내역0387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79110_03.jpg0387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79110_04.jpg다) 음주 및 흡연(1) 음주: 주 4회 소주 1병 가량(2) 흡연: 1갑 미만3) 원고 주치의( ○○병원)의 2020. 12. 17.자 의학적 소견 ○ 재해로 인한 최초 증상: 의식 소실 및 우측 위약○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우측 위약, 인지저하 및 실어증○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적 소견: 뇌출혈로 인한 우측 상/하지 위약, 그로 인한 보행장애 있으며 인지저하, 실어증 동반됨 4) 피고 자문의(신경외과)의 2021. 1. 15.자 의학적 소견 ○ 첨부된 영상 소견상 좌측 뇌기저핵부 급성 뇌출혈 소견 인지됨○ 업무 관련 여부는 작업력 검토 후 판단 요함 5) 이 법원 감정의[○○○○○병원(직업환경의학과)]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원고 측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주 52시간에 근접하여 장시간 근로하고 있던 원고의 근로시간이 점차 더욱 길어지는 상황이 뇌내출혈을 발병시키거나, 신체의 상태를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뇌내출혈의 발병을 촉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가능합니다. 장시간 근로는 뇌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련된 여러 논문들의 데이터를 종합하여 고찰하고 분석하는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 분석 연구 결과에서도 기준 노동시간군(주당 36~40시간)에 비해 길게 일하는 군은 각각 뇌출혈을 포함하는 뇌졸중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위험이 크게 나타나는 양-반응 관계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소 하루 8~9시간을 근무하던 근로자가 갑자기 특정일에 그 두 배에 달하는 16~18시간을 근무하게 되는 상황이 뇌내출혈을 발병시킬 수 있는지- 가능하다 생각됩니다. 해당 상황은 근로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근무시간의 변화가 존재하는 상황으로 장시간 근로로 인한 휴게의 부족과 함께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 가능합니다. 스트레스가 뇌졸중을 일으키는 직접적 원인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치 않으나 간접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체의 교감신경 활동이 항진되면 심장과 혈관에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고 이것은 뇌심혈관 질환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원고의 교대제 근무환경이 원고의 생체리듬을 교란하거나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 최종적으로 뇌내출혈을 발병시키거나, 신체의 상태를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뇌내출혈의 발병을 촉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야간근무 또는 교대근무 역시 뇌심혈관계질환의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대근무는 고혈압의 발생률과 상관관계가 확인되며 뇌졸중(출혈성 뇌졸중 포함)의 위험 요인입니다. 또한 교대근무자에서의 수면 박탈, 불충분한 회복 등은 야간 교대 근무자의 뇌심혈관계 질환의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3교대로 인한 끊임없는 근무시간대 변경, 부족한 휴식시간, 12주간 총 7회나 되는 연장근무로 인한 16시간 이상 근로, 연장 근로의 예측불허성에서 오는 스트레스 및 이로 인한 교대 예정 동료근로자에 대한 분노의 감정 등이 원고에게 뇌내출혈을 발병시키거나, 신체의 상태를 자연적 경과이상으로 악화시켜 뇌내출혈의 발병을 촉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앞서 서술하였듯이 장시간 근로, 교대근무, 직무스트레스는 각각 뇌졸중의 위험인자로 작용할 수있으며 여러 위험 요인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상승효과 또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해자의 이러한 위험 요인들은 질병을 발병시키거나 일정 부분 자연 경과 이상으로 촉진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은 개인적 요인이 아니라 원고의 업무상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감염병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질병은 한 가지 원인만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피감정인의 경우재해 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이 확인되나 이 또한 피감정인이 지속적으로 수행한 교대근무와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고혈압이 재해 발생 전의 장시간 근로, 갑작스런 근무 일정 변경으로 인해 악화됐을 수 있습니다. 뇌심혈관계 질환은 장시간 노동, 교대근무, 직무스트레스 등과비교적 명확한 수준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 요인과 업무적 요인이 각각 독립적으로질병의 발생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서로 상호작용하며 질병 발생 위험의 크기를 높이기도 합니다. 즉 이미 개인적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업무적 위험 요인이 더해진다면 질병의발생 및 악화의 위험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 위험 요인이 존재한다는 이유로업무적 요인의 기여도를 낮게 평가할 근거는 없으며 오히려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이 장시간 노동을 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뇌심혈관계 질환의 발생 확률이 더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피고 측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뇌내출혈의 일반적인 발생원인과 위험요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출혈성 뇌졸중(뇌출혈)의 위험 인자로는 고혈압, 혈관 기형(뇌동맥류, 동정맥 기형 등), 외상, 출혈성 질환(백혈병, 재생불량성 빈혈, 항응고제 사용 등), 뇌종양, 감염성 질환(패혈성 색전증, 뇌염 등), 혈관염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피감정인은 평소 적절한 건강관리를 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고혈압이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음주 및 흡연으로 인해 건강 관련 생활습관이 양호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요인을 배제한, 피감정인의 연령이나 건강관리상태 등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요인으로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있는지- 네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질병의 발생에 있어 개인적 요인과 업무적 요인을 완전히 분리해서 그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소견에 동의하시는지- 일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재해자는 상병이 발병하기 전 예측된 근무시간 이외 갑작스럽게 8시간 이상을 추가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근무 일정으로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 가능하며 장시간 근로 자체로 인해 신체의 스트레스 또한 발생시키게 됩니다. 스트레스로 인체의 교감신경 활동이 향진되면 심장과 혈관에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고 이것은 뇌심혈관계 질환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해자는 이러한 갑작스런 근무일정 변경 및 16시간 가량의 장시간 근로가 2주에 한 번 정도는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더해 평소 교대근무로 인한 수면 박탈, 불충분한 회복 역시 근로자의 뇌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피감정인의 경우 재해 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이 확인되나 이 도한 피감정인이 지속적으로 수행한 교대근무와 관련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이러한 고혈압이 재해 발생 전의 장시간 근로, 갑작스런 근무 일정 변경으로 인해 악화됨에 따라 뇌출혈을 유발했을수 있습니다. 개인적 위험 요인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업무적 요인의 기여도를 낮게 평가할 근거는 없으며 오히려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이 장시간 노동 등을 수행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뇌심혈관계 질환의 발생 확률이 더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6) 이 법원의 감정의[○○○○○병원(직업환경의학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피고 측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귀 감정의께서는 진료기록감정서 상 원고가 근무일정이 예측 불가능하며 수면기회가 박탈되고 충분한 회복이 없었다는 감정소견을 밝히신바, 이러한 소견을 확인할 수 있는 뚜렷한 근거는 어떠한 것이라 할 수 있는지- 자료를 참고하면 해당 사업장의 교대근무 일정은 '조-야-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해자의 발병 전 12주간 근무 기록에서 '조-야-석'으로 규칙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조-야-조'로 돌아간 상황이 일부 확인됩니다. 야간근무 이후에 오후 근무가 아닌 오전 근무로 들어가는것은 업무 사이 휴게시간을 줄어들게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재해 발생 당일 조반 근무 후 퇴근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석반 근무 근무자의 미출근으로 불가피하게 하루만큼 근무를이어서 수행하였습니다. 동료 근로자의 갑작스런 미출근은 피감정인이 예측할 수 없는 것으로 대체 인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러한 상황으로 인한 근무 일정의 갑작스런 변경과 사전 고지 없는근무 일정 통보는 규칙적인 교대근무라 보기엔 무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피고가 객관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조사한 근로시간 산정내역을 전제로 할 때, 원고의 업무적인요인과 피감정인의 고혈압 등 개인기저질환, 음주 및 흡연 등 생활습관이나 연령 등 개인적인 요인의 기여도는 각각 어떻게 판단하는지- 질병 발생에 대해 업무 요인과 개인적인 요인의 기여 정도를 숫자로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사건에서 근로 시간으로 계산된 숫자 이외에, 재해자의 오랜 교대근무 이력 자체가 고혈압과 음주 및 흡연 등의 생활 습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교대 근무자의 휴게 부족, 장시간 근로, 갑작스런 근무 일정 변경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피감정인의 질병발생 및 기존 질환의 악화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난 감정서에서 언급하였듯이 개인적 요인과 업무적 요인은 서로 상호작용하며 질병 발생을 일으키는 것으로 개인적 요인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업무적 요인의 기여도를 낮게 평가할 근거는 없습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 및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 이건종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계 법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는 한편, 그 제2호 가목에서 '업무상 질병' 중 하나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 위임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이라는 표제하에 제1항에서 '근로자가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한편, 그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으로서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제1호),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제2호),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제3호)을 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별표 5]는 '1. 업무상 질병의 범위' 중 하나로 '사.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을 규정하고 있다.한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규정하고, 같은 시행령 [별표 3]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 제3항 관련)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해리 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 다목의 위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55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나. 영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다. 영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과 작업조건에 따른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2)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② 교대제 업무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④ 유해한 작업환경 (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3)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2항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라.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휴게시간은제외)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이와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참조).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구체적 판단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고혈압 등의 개인적 소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원고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분명히 인정되고, 이러한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업무와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일 조반 근무(07:00~15:00)를 실시한 후 퇴근을하려 하였으나 교대근무자의 휴가로 부득이하게 석반 근무(15:00~23:00)까지 16시간을연속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원고는 연속근무를 마치고 퇴근준비를 하던 중 갑작스런현기증 및 손발 마비 증상으로 구급차로 이송되어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 이와같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24시간 이내에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②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의 출퇴근 시간 및 휴게 시간 등이 업무시간에 포함되기는 어렵지만,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12주 동안 2주에 한번 가량은 16시간 연속으로 근무한 바 있고, 발병 전 4주차에는 총 1주 총 업무시간 57시간 06분 중 업무시간 산출에 있어 30%가 가산되는 야간 업무시간이 35시간 06분, 발병 전 6주차에는1주 총 업무시간 55시간 27분 중 야간 업무시간이 27시간 57분에 이르는 등 업무시간의 편차가 상당하였으며, 원고는 4조 3교대의 교대제 근무형태로서 교대근무 일정이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12주 동안 '조반-야반-석반'으로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아닌 '조반-야반-조반'로 형태의 불규칙적인 형태가 일부 확인되고, 갑작스런 근무 일정변경도 있었는바, 이러한 사정은 원고에게 상당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작용했을 것으로추단되고, 교대제 근무제로 인해 원고의 생체리듬이 교란되거나 수면의 질을 떨어뜨림으로써 피로회복도 충분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③ 이와 관련하여 이 법원의 감정의도 '근로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근무 일정은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 가능하고, 장시간 근로로 인한 신체의 스트레스도 발생시키며, 이는 심장과 혈관에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고 뇌심혈관계 질환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갑작스런 근무 일정 변경, 장시간 근로 및 불충분한 회복도 원고의뇌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④ 원고의 과거 진료 내역 또는 건강검진 내역에 의하면 원고에게 고혈압, 음주및 흡연 등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있어 위험인자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의 감정의는 '개인적 위험 요인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업무적 요인의 기여도를 낮게 평가할 근거는 없고, 원고의 오랜 교대근무 이력 자체가 고혈압과 음주 및 흡연 등의 생활습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과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 업무시간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원고의 기존 건강상태 등의 개인적인 사정이 일부 경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거나, 적어도 업무상 과로 및스트레스와 함께이 사건 상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⑤ 한편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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