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보험급여 및 위로금 부지급 처분취소
2021구단7918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 보험급여 및 위로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생년월일 생략생)은 1978. 12. 29.부터 1993. 4. 1.까지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나. ○○○은 2015. 4. 1. ‘진폐병형 1/1, 심폐기능 정상(F0)’으로 장해등급 제13급 판정을 받아 그에 해당하는 진폐보상연금과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받았고, 2016. 5. 20.‘진폐병형 1/1, 합병증 br tbi, 심폐기능 정상(F0)’으로 요양대상자로 결정되어 요양하던중 2020. 7. 27. 사망하였다.다.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고인이 사망하기 전인 2019. 1. 4.자 폐기능 검사결과에 의하면 고인의 심폐기능은 F2(중증도장해)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므로, 상향된 장해등급에 따른 미지급 보험급여 및 위로금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다.0810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79189_2_0.jpg0810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79189_3_0.jpg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1. 10. 19. “고인의 장해 정도의 판정을 위하여 진폐심사회의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2019. 1. 14.자 폐기능 검사결과는 ‘신뢰도 부족’이라는 심의 결과가 있었고, 따라서 고인의 장해등급에 변동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미지급 보험급여 및 위로금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고인에 대한 2019. 1. 14.자 폐기능 검사는 5회에 걸쳐 실시되었는데, 그 중 적합성 있는 검사결과가 2개이고 재현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점, 위 폐기능 검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91조의6에서 정한 진폐건강진단기관인○○○○○○○○○병원에서 실시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폐기능 검사결과는 신뢰할 수있으므로, 이에 의하면 고인의 심폐기능은 중등도장해(F2)에 해당하여 진폐장해등급이 제3급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진폐장해 제3급에 따른 미지급보험급여 및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 의하면, 진폐장해등급 기준중 제3급은 진폐의 병형이 제1형(1/0, 1/1, 1/2)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장해[폐기능 검사에서 노력성 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이상, 55% 미만인 경우(일초량인 경우는 노력성 폐활량의 70% 미만이어야 함)]가 남은 사람이어야 한다.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고인에 대한 2019. 1. 14.자 폐기능 검사결과는 신뢰하기 어렵고,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위 검사결과의 신뢰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고인의 진폐장해등급은 2015. 5. 14.자 또는 2017. 4. 6.자 폐기능 검사결과를 기준으로 한 제13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고인에 대한 폐기능 검사를 실시한 ○○○○○○○○○병원의 담당자는 2017. 7. 17.자 검사와 관련하여 ’고령 및 기력 쇠약으로 정상적인 심폐기능 검사가 매우 곤란한 환자이다‘라는 의견을 밝혔고, 2018. 7. 6.자 검사와 관련하여서는 ’심한 호흡곤란과 기침으로 인하여 기본 폐기능 검사결과가 불가하였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2019. 1. 14.자검사에 대하여는 ’재현성 및 적합성 있는 결과가 측정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밝혔다(갑 제10호증).2) 직업환경의학과, 영상의학과, 호흡기내과의 전문의들로 구성된 진폐심사회의의심의결과도 ’고인에 대한 2017. 7. 17.자 폐기능 검사결과는 재현성 및 적정성이 충족되지 않고, 2017. 10. 23. 이후 2019. 1. 14.까지 실시한 폐기능 검사결과는 검사자 의견, FVL Ecode, 기류용적곡선 등을 고려할 때 재현성 및 적정성이 없어 신뢰하기 어렵다. 기존 판정을 유지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3) 이 법원의 감정의도 아래와 같이 ’고인에 대한 2019. 1. 14.자 폐기능 검사결과는 신뢰하기 어려워 이를 기초로 고인의 심폐기능 장해정도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진폐심사회의의 심의결과에 동의한다‘는 소견을 밝혔다.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2019. 1. 14.자 폐기능 검사결과가 적합성 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추정용적법에서 적합성을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와 6초 이상 호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검사 및 기류-용적 그래프에서 기침 등으로 기류 제한이 있는 검사가 몇 차례 확인되고, 여러 번 검사자의 ‘부적절한 검사’라고 기술된 의견을 종합하면 적합성이 낮음.○ 2019. 1. 14.자 폐기능 검사결과 중 ‘Trial 2’와 ‘Trial 4’가 Ecode 상으로는 적합성을 만족하나, 적합성은 여러 기준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적합성을 만족하지 못하는 검사 소견과 검사자의 ‘부적절한 검사’라고 기술된 의견을 종합하면, 2019. 1. 14.자 폐기능 검사결과만으로 심폐기능의 변화를 판단할 수는 없음.○ 2015. 5. 14.과 2017. 4. 6. 검사는 적합성 및 재현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보임.○ 장해 판정을 위한 폐기능 검사와 치료 과정에서 진료 목적으로 시행하는 폐기능 검사는그 목적과 대상 환자의 상태가 다르다고 할 수 있음.○ 진폐심사회의의 심의결과에 동의함.〈사실조회결과〉○ 폐기능 검사결과의 적합성 판단은 통상적인 기준으로 제시되는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의폐기능 검사 지침을 기준으로 함. 검사 시작 (추정용적 산출)과 검사과정 중 (정점이 날카롭고, 호기시간이 6초를 넘겨야 함), 그리고 종료 시점에서 1초 이상 용적 변화가 없는 상태가 유지되는 등의 기준을 만족해야 함.○ 2019. 1. 14.자 폐기능 검사결과의 Ecode 중 ‘000010’은 고평부에 도달하지 못하였음(1초 이상 용적 변화가 없는 상태가 유지되지 못하고 빠른 시점에서 종결된 것)을 의미함. 6초 이상 호기함에도 고평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는 호기가 길어지게 되어 6초가 지나도 환자의 내쉬는 호기가 지속되는 경우임.○ 고인은 폐암 등의 호흡기질환 악화로 인한 심한 호흡곤란, 기침 등으로 최선의 상태를 표현한 폐기능 검사를 했어도, 2019. 1. 14.자 폐기능 검사결과는 받아들일 수 있는 적합성 및 재현성을 충족한 검사로 보기는 어려움. 질병 진행의 전체적인 과정과 함께 장해등급을 판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함. 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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