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7923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5. 6. 26.부터 2011. 5. 31.까지 ○○○○○○○○○광업소에서 보갱보조부, 기관차 운전원, 선관원으로 근무하면서 갱도 보수, 운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20. 8. 12.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주관절 외측 상과염, 양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던 중, 2021. 10. 11. ‘① 양측 발목거골 골연골결손, ② 양측 발목관절 활액막염, ③ 제2-3, 제4-5 요추간 척추관협착증, ④ 제2-3,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⑤ 제2-3, 제3-4, 제4-5 요추간 척추불안정증(이하 통틀어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20. 10. 26. 피고에게 이에 관한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21. 11. 1. 이 사건 추가상병이 나이 증가에 따른 퇴행성 질환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33년 동안 광업소 등에서 선관원 등으로 근무하면서 발목, 허리 부위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 내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광업소의원)는 2021. 10. 26. ‘이 사건 추가상병은 근골격계 과사용으로 인해 발병된 것으로 원고의 업무상재해(또는 승인 상병)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피고 자문의는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 사건 추가상병 ③∼⑤ 관련(신경외과) : 기록상 요통, 둔부통 호소하나 신경학적으로 뚜렷한 이상 징후 없음. 영상자료상 추가상병 3건 모두 확인되나 재해성이 아닌 나이 증가에 따른 퇴행성의 기존 소견으로 판단됨.○ 이 사건 추가상 병 ①, ② 관련(정형외과) : 양측 족관절 MRI 영상에서 경도의 연골 손상 등의 추가 상병이 보이며, 상기 소견은 나이 증가에 따른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어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나) 이 법원의 감정의들 또한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여 피고 자문의들의 소견과 부합하고 있다.○ 이 사건 추가상병 ①, ② 관련- 영상기록상 골연골 결손은 관찰되지 않고 퇴행성 변화에 의한 연골변성이 관찰되며, 그 정도는 초기단계로 판단됨. 활액막염 역시 관절 주변으로 관찰되나 경증으로 확인됨- 영상기록을 검토한바 원고의 연령대에서 볼 수 있는 정도의 퇴행성 변화로 보여 자연경과적 변화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음. 업무와 무관하게 발병가능한 정도임.- 상병의 진행정도가 심하지 않고 장시간 누적되어 온 병변은 아닌 것으로 보아 인과관계가 불확실함○ 이 사건 추가상병 ③∼⑤ 관련- 2021. 10. 11. 시행한 검사영상에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확인되지 않음. 제2-3번 요추간 및 제4-5번 요추간 추간판 변성증, 제2-3, 제3-4, 제4-5번 요추간 경도의 퇴행성 척추증이 확인됨- 원고의 경우 동일연령대의 퇴행성 변화와 비교해 보았을 때 퇴행성 변화가 더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근골격계 부담업무가 척추의 퇴행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에는 불명확함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인들의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