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요양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21구단7929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 요양급여 등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등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했던 사람으로, 2019. 10. 31. ‘진폐의증’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20. 11. 4.부터 같은 달 6.까지 원고에 대한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진폐심사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0. 11. 30. ‘진폐병형 의증(0/1), 심폐기능 경미장해(F1/2)’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보험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2. 5.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2021. 5. 4.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0.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제4호증의 1, 2,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8. 22. ○○병원에서 실시한 진폐건강진단에서 ‘진폐병형 1/1형’, 2020. 11. 16. ○○병원에서 실시한 진폐정밀검사에서 ‘진폐병형 1/0형’의 진폐증을 진단받았음에도, 피고 자문의의 ‘진폐 의증(0/1), 합병증 없음’이라는 의학적 소견만을 근거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6, 제91조의8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 의하면, 근로자가 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면 근로복지공단은 건강진단기관에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하고, 제출받은 진단결과에 대하여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등을 판정하여야 하며, 진폐보험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려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어야 하고,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며,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진폐심사회의는 2020. 11. 19. 진폐정밀진단 당시 촬영한 원고의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 등을기초로 원고의 진폐병형을 ‘진폐의증(0/1)’으로 판단한 점, ② 피고의 자문의는 “2020. 11. 4.자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 따른 원고의 진폐병형은 ‘진폐의증(0/1)’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힌 점, ③ 이 법원의 감정의(○○○○병원 영상의학과)도 “2020. 11. 4.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 따른 원고의 진폐병형은 ‘정상(0/0)’ 또는 ‘진폐의증(0/1)’ 정도로 사료되어 진폐증으로 판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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