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7934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1. 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7. 12. 19.부터 2019. 1. 1.까지 주식회사 ○○ 등에서 선체 도장업무를 수행하였고, 2019. 7. 22.부터 2020. 11. 1.까지 주식회사 ○○○○에서 선체 도장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21. 7. 13. ○○○병원에서 ‘경추추간판탈출증 C5/6, 좌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21. 7. 20.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21. 11. 9.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볼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가 약 20년 이상 선체 도장작업을 수행하면서 목 부위에 상당한 부담이 누적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6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먼저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사유에 국한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원고의 주치의가 ’MRI상 병증 확인되며 보존적치료가 필요함‘이라는 소견을, 피고의 신경외과 자문의가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며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확인을 위해 작업력 조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각 제시한 반면, 피고의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는 ’제출된 자료에서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목 부위의 상병으로 진료받은 기록도 확인되지 않으며, 퇴직이후 1년 6개월 이상 기간이 경과된 상태에서 요양 신청한 것으로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②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정한 점, ③ 피고가 이 사건 처분서(갑 제4호증)의 ’판단자료‘ 항목에 위와 같은 원고 주치의 및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 업무상질병판정서 등을 모두 기재하면서, ’종합판단‘ 항목에 ’이상의 내용 및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볼 수없다‘고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오직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된다고 하더라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나) 원고의 선체 도장업무 근무경력 및 원고가 주장하는 신체부담업무의 내용,작업 자세 및 빈도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목 부위에 신체적 부담이 어느 정도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그러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사이에서 단순한 조건적 인과관계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가 인정될 것이 요구되는데, ① 이 법원 감정의가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정도는 심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위 상병이 장기간의 업무 수행으로 발현 및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의무기록 및 방사선 영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발병원인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일반적 퇴행성 원인에 의한 것에 더 가깝다고 판단되며, 자연경과 이상의 악화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위 감정의의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반면, 원고의 주치의나 피고의 신경외과 자문의는 단지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된다고 하였을 뿐,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소견을 제시한 바 없다), ②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을 당시 만 62세로서 추간판의 퇴행성 질환이 호발할 수 있는 연령이었던 점, ③ 원고가 근무기간 동안 이 사건 상병을 포함하여 목 부위에 진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원고의 업무로 인한 신체적 부담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단순한 조건적 인과관계를 넘어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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