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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7954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49078,2심-대법원,2022두63430,3심【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만 한다) 소속 근로자로, ○○○○의 구내식당에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8. 1. 5. ○○○○ 구내식당 안에서 ○○○○ 직원인 ○○○과 구내식당 운영계약 해지로 인한 퇴거 요청과 관련하여 언쟁을 벌이던 중 ○○○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2018. 1. 6. '양측 팔꿈치의 타박상, 양측 무릎 부분의기타 및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 2020. 3. 7.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아 2020. 2. 18. 피고에게 그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20. 10. 7. 그 중'양측 팔꿈치의 타박상, 양측 무릎 부분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고,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2. 24.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2021. 3. 17.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하였으나 2020. 11. 5.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 과정에서 의학적 자문을 의뢰받은 자문의 1인은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상병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소견을 밝히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이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 과정에서 자문을 의뢰받은 이비인후과 자문의 1인이 '원고의진술에 따르면 수상 당시 왼쪽 귀를 수차례 구타당했고, 귀에서 출혈이 있었다고 함.좌측 귀의 청력검사는 전농 상태의 감각신경성 난청을 보임. 수상 당시 이명 증상과두통이 동반되었음. 이상의 병력 결과를 종합하면 두부 외상 후 미로진탕에 의한 난청의 가능성이 있음. 과거력상 좌측 귀의 고막 천공이 의심은 되나 전농을 유발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을 앓았을 가능성은 낮아 보임. 결론적으로 구타에 의한 두부(좌측 귀)손상과 난청과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음'이라는 소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다음날인 2018. 1. 6. ○○○○의원에 방문하여진료를 받았는데, 당시의 의무기록에는 두부 외상이나 귀 손상, 난청에 대한 내용이 없다. 또 원고는 2018. 1. 11. 경찰 조사 당시 '○○○이 주먹으로 원고의 가슴을 때려 뒤로 넘어졌고, ○○○이 휘두른 소주병에 머리 앞쪽을 빗겨 맞아 상처는 없었으며, 이후○○○이 재차 깨진 병으로 원고의 얼굴을 가격하였는데 그때도 머리를 제끼며 피해서다행히 깨진 병에는 다친 곳이 없다'고 진술하였을 뿐이고, 관련 형사사건(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고단55호)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도 '○○○이 원고의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원고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소주병을 손에 든 채 바닥에 쓰러져 있던 원고의 복부 위에 올라탄 다음 원고의 얼굴 부분을 향하여 소주병을수회 휘두름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원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는 것일 뿐, ○○○이 원고의 머리 내지 귀 부위를 폭행하였다고 볼 근거는 없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지난 2020. 3. 17.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면서 비로소 '2년 전폭행을 당한 이후 난청이 발생하였다. 당시 좌측 귀를 맞았고,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혔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으로부터 머리 내지 귀 부위를 폭행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나) 피고의 자문의(직업환경의학과)는 "재해 발생 직후 이명 증상을 호소하였으나 난청에 대한 진료기록은 없었고, 그 후 2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 난청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져 난청과 사고의 인과관계를 알 수 없으며, 또한 좌측 귀는 재해 이전 과거력상 고막 천공 치유 소견과 중이염 등의 기록이 있고 현재는 전농 소견을 보여 돌발성 난청 등의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난청은 인과관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다.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심사 과정에서 5명의 이비인후과 자문의에게 의학적 자문을 의뢰하였는데, 그 중 1명은 앞서 본 것처럼'구타에 의한 두부(좌측 귀) 손상과 난청과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밝힌반면, 3명의 자문의들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두부 손상은 없었고, 2020. 3. 청력검사 전까지 좌측 난청을 진료받은 기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사고와 이 사건 상병사이의 인과관계 내지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다(나머지 1명의 자문의는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라) 이 법원의 감정의도 "외상에 의한 난청은 외상 당시에 발생하고, 외상 당시에는 난청이 전혀 없다가 수년이 지나서 난청이 발생했다면 이것은 외상에 의한 난청으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발병했다고 의학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서로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충분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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