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제14급10호)취소
2021구단79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6. 17.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OOO의 근로자로서 2018. 8. 10. ‘좌측 손목 부위의 결절종,좌측 팔꿈치 부위의 윤활낭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을 승인받아 2019. 8. 6. 좌측 손목에 결절종 적출술을 받는 등 2018. 8. 10.부터 2019. 10. 31.까지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종결 후 2020. 3. 10.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했고, 피고는 2020. 6. 12. OO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에서 ‘좌측 손목에 운동제한을일으키는 병변이 없고 좌측 손목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70도여서 장해등급기준에 미달하고 다만 좌측 손목 연부조직 손상으로 인한 일반 동통은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는 심사소견이 제출되자 2020. 6. 17. 원고에게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결정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9. 4. 아래와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다. 원고에게 요골 신경마비가 존재하고 이로 인한 전반적인 운동부전, 통증 등 상태를 호소하고있으나, 요골 신경마비는 원고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병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호소하는 증상도 척골의 감각 신경 관련된 증상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상병으로인해 손목관절 운동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운동신경손상이 존재할 만한 소견도 관찰되지 않으며, 관절운동범위는 원처분기관 통합심사 결과 이상 제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의 장해상태와 관련되어 별도의 특별진찰 등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함 라. 이에 원고는 2020. 9. 17.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2021. 2. 26. 아래와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다. 원고의 좌측 손목 부위에 대한 수술기록 등에서 원고가 호소하는 신체부위 운동범위 제한과 신경 손상을 일으킬 만한 특이 소견은 확인되지 않고, 좌측 손목관절 운동가능범위도 정상 운동범위 180도에서 4분의 1 이상 제한된 상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장해상태는 좌측 손목부위 일반 동통 잔존에 따른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함. 따라서 원고의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더 이상의 상위 등급을 인정할 근거가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좌측 손목 부위의 ‘요골 신경손상과 척골 감각신경손상’은 이 사건 상병과 같은 부위의 상병인 점, 그 전에는 없었는데 피고가 승인한 좌측 손목 수술 후 발생한 점, 그에 대한 치료도 피고의 승인을 받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과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다는이유로 장해등급 결정 시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인체 관절의 운동범위를 측정할 때 상해 상태, 치료과정과 결과 등을 파악하고장해상태의 원인이 있으면 능동적인 운동범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측정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원고의 좌측 손목 관절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치료 과정, 장해의 원인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동적인 운동범위만 측정하여 장해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판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장해측정방법에 따른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주치의 소견 가) OOOO병원의 2020. 3. 4.자 장해진단서 - 초진일: 2018. 8. 10. - 치유일 : 2019. 10. 31. -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좌측 손목 부위의 결절종 - 장해부 위: 좌측 손목 - 각종 검사소견 및 치유일까지의 주요치료내용: 2019. 8. 5. ~ 2019. 8. 10. 입원, 2019. 8. 6.좌측 손목 갱그리온 적출술 시행 - 장해상태: 상기 병명으로 수술 시행하였으며, 지속적인 동통 호소하는 상태로 결절종 수술에의한 영구 동통임을 배제할 수 없다고 사료됨 나) OOOO병원의 국소부위 동통 관련 주치의 소견서 0114_대전지방법원_2021구단796_4_0.jpg 다) OOOOOOO의원의 2020. 3. 10.자 장해진단서 -초진일 : 2018. 8. 10. -치유일 : 2019. 10. 31. -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좌측 팔꿈치 부위의 윤활 낭낭, 좌측 손목 부위의 결절종 -장해부 위: 좌측 손목 -각종 검사소견 및 치유일까지의 주요치료내용: 타 병원에서 수술 후 본 병원으로 전원. 2019. 9. 6. ~ 2019. 10. 31. 통원치료, 약물치료, 물리치료 -장해상 태: 좌측 손목관절 운동범위 감소 배굴 10, 장굴 10 라) OOOOOOO의원의 2020. 3. 10.자 지체장해용(수동 관절운동장해) 소견서 0114_대전지방법원_2021구단796_5_0.jpg 마) OOOOOOO의원의 2020. 3. 10.자 국소부위 동통 관련 주치의 소견서 0114_대전지방법원_2021구단796_5_1.jpg 바) OOOOOOOOOOOO병원의 2020. 5. 13.자 진단서 - 병명( 임상적 추정): 요골신경 마비 - 진단연 원일: 2020. 1. 3. -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상기 환자는 Lt wrist ganglion으로 OOOO병원에서 2019. 8. 6. op 시행한 이후 발생한 Lt arm and wrist weakness로 본원 내원. 이에 따라 시행한 EMG상 r/o PIN palsy forearm Lt 소견 보여 po med 하면서 observation 권고하였으나환자 f/u loss 된 분임 2)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 신경손상 - 요골신경의 마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 중 가장 흔한 후방 골간신경 포착증후군으로 인해 발생하는 요골신경 마비에 대해 기술함. 2020. 7. 2. OOOOOOO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따르면 근전도 검사결과 r/o PIN palsy로 진단되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후방 골간신경 마비를 뜻하는 것임 -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는 해부학적 구조물로 인한 압박임. 주관절 주변에서 요골신경의 포착을 일으킬 수 있는 해부학적 구조물들로는 상완요골 관절 위를 지나는 섬유대와 요골 회귀 동맥의 분지, 단 요수근 신근의 섬유성 병변, 회외근 천층 근위단의 섬유대, 회외근 내에서의 섬유화된 근막 및 회외근 원위단의 두꺼워진 근막이 있으며, 이 중에도 회외근의 천층근위단의 섬유대, 즉 Froshe 아케이드에 의한 압박이 가장 흔하게 발생함. 그 외 류머티스활액막염, 관절내 유리체, 활막 연골종증 등과 주변의 지방종, 결절종, 가성 동맥류 등의 공간 점유 병소와 탈구된 요골두가 있음. 이 중 지방종이 가장 흔히 보고되는 종양으로 후발골간신경포착증후군의 진단에 있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 - 감각소실 없이 근력약화가 주된 증상이며 압박이 일어난 부위에 따라 침범된 근육이 다르나, 보통 주관절 외측의 경도의 통증이나 불편감과 함께 근력약화가 나타나 무지와 수지의신전장애가 발생함. 하지만 주관절과 수근관절의 신전은 가능함 - 진단은 주관절 방사선 사진에서 골절 등 급성 외상에 따른 이상 유무를 평가하고 전기적 검사가 진단에 도움이 됨. 공간 점유 병소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수술전 초음파, 자기공명영상등의 영상학적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도움이 됨. 감별진단으로는 단일 또는 다발성 신전건파열, 척골신경 손상으로 인한 갈퀴수지 변형과의 감별이 필요하며, 드물게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된 신경염, 당뇨 등 전신질환과 관련된 다발성 신경병증도 감별의 대상이 됨 - 치료는 조기의 진행하지 않는 신경증에서는 보존적 치료를 시행해 볼 수 있음. 수지신전의뚜렷한 마비가 임상적으로 관찰되거나 전기생리학적 검사에서 진행된 후방 골간신경의 변화가 동반된 경우 또는 가골이나 종양, 비후된 활액막 등의 구조물에 의한 신경압박이 있는경우 수술적 신경 감압 치료의 대상이 됨 - 현재 원고는 척골신경병증이나 요골신경병증에 해당하는 증상을 호소하고 있지 않음. 본원에서 시행한 근전도 결과에서도 말초신경을 침범하는 신경병증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 (이 사건 상병 및 그에 대한 2019. 8. 6. 좌측 손목 부위의 결절종 수술로 인해 요골 신경마비나 척골의 감각신경 관련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지?) 해당 질환과 요골신경이나 척골신경병증과는 관련성이 없음 - 본원에서는 2021. 11. 5. 근전도를 새로 시행했으며, 운동신경의 이상은 확인되지 않음. 요골신경 마비가 있었더라도 자연회복되는 경우가 많으며, 원고의 경우에도 신경의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함. 결론적으로 현재 운동신경 손상은 확인되지 않음 ○ 운동가능범위 - 관절 운동의 제한원인이 신체의 기질적 변화에 의한 것이거나 명백한 원인의 기능적 변화인경우에는 능동적 운동 범위를 측정하는 것이 실제 장애 상태를 반영하므로 이러한 방법으로측정하는 것이 이상적임. 하지만 원인이 불분명하거나 원인이 기질적 변화에 의한 것이면서도 심인성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수동운동에 의한 수동적 범위를 측정해야 함. 통상적으로 피해자는 더 많은 보상을 위해 증상을 과장하려는 의도가 있으므로 대한의학회의 장애평가기준 및 활용에서의 의견은 수동적 측정을 권장하고 있음 - 원고의 경우 명백한 기질적 원인은 확인되지 않으며 심인성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동운동범위를 측정하는 것이 적합함. 실제로 신체감정 시 능동운동범위의 측정은 원고의 비협조로 인해 각도가 계속 변화는 모습을 보였음 - 수동운동범위를 기준으로 신체감정을 시행했으며 수동 관절운동범위 측정결과 배굴 60도,장굴 70도, 요사위 10도, 척사위 30도(총 170도)로 산재심사위원회 재결시의 관절운동 범위와 일치함 - 과거 운동범위의 측정이 왜 상이했는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으나, 실제 강직이 있었다가 호전되었을 가능성도 있고, 수동운동이 아니라 능동운동을 측정하였을 가능성도 있음. 현 시점에서는 판단하기 어려움 ○ 종합적 소견 - 피고의 대전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서(좌측손목관절 운동가능범위 170도, 좌측손목연부조직손상으로 인한 일반 동통 잔존, 장애 14급 10호)에 동의함 [인정 근거] 갑 1, 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OOOOOO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7조 제2항은 장해급여는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하되,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이나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의 장해등급을 제12급으로,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의 장해등급을 제14급으로정하면서 각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하였다.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21. 2. 1. 고용노동부령 제309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감각장해, 추체로(錐體路)증상과 추체외로(錐體外路)증상을 수반하지 않는 정도의 마비, 뇌위축 및 뇌파 이상 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거나 이러한 이상 소견에 해당하는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나 ‘노동능력은있으나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 또는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장해등급 제12급을 인정하되, ‘신경마비가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로서장해등급기준에 해당 부위의 기능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이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에는장해등급 제12급을 준용하도록 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장해등급 제14급을 인정하며,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려면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된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7조 제3항은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 ‘강직, 오그라듦,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명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을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좌측 손목의 ‘요골 신경손상과 척골 감각신경손상’도 이 사건 상병 또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한 장해상태도 장해등급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우선 원고의 좌측 손목에 ‘척골 감각신경손상’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상병에 대한 요양종결 이후인 2020. 1. 3. OOOOOOOOOOOO병원에서 ‘요골신경마비’ 진단은 받은 것으로 보이나, 이는 최종진단이 아니라 임상적 추정 진단에 불과한데다 그 진단의 근거도 근전도 검사결과 ‘요골 후방 골간신경 마비’의 의증 소견이 나왔다는 것일 뿐이고 이후 경과관찰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이므로, 그것만으로 원고에게 ‘요골신경 마비’라는 질병 또는 증상이 발생하였다는 점이 의학적으로확인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가 제출한 ‘국소부위 동통 관련 주치의 소견서’ 2건을 보더라도 OOOO병원의 소견서에는 ‘신경손상으로 인한 근위축, 신경마비 증세가 확인된다’고 표시되어 있으나 그 이후 OOOOOOO의원의 소견서에는 그런 소견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 더구나 이 법원의 촉탁으로 시행된 신체감정에서 근전도 검사를 시행한 결과 요골이든 척골이든 말초신경을 침범하는 신경병증 소견이나 운동신경의 이상 또는 손상 소견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원고도 척골신경병증이나 요골신경병증에 부합하는 증상을 호소하지도 않았으며, 감정의도 이를 근거로 ‘요골 신경 마비가 있었더라도 자연회복되는 경우가 많은 데 원고의 경우에도 신경의 회복이 이루어진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출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좌측 손목에 ‘요골 신경손상’이나 ‘척골 감각신경손상’이 발생 또는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의 좌측 손목에 ‘요골 신경손상’이나 ‘척골 감각신경손상’이 발병 또는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상병 또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질병 또는 증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법원의 촉탁으로 신체감정을 시행한 감정의는 ‘요골신경이나 척골신경의병증은 이 사건 상병 또는 그에 대한 수술과 관련성이 없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출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좌측 손목의 ‘요골 신경손상’이나 ‘척골 감각신경손상’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원고의 장해상태를 평가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고려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장해의 상태와 정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신경계통의 기능장해로 인하여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의 ‘신체 일부에 심한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려면 감각장해, 추체로(錐體路)증상과 추체외로(錐體外路)증상을 수반하지 않는 정도의 마비, 뇌위축 및 뇌파 이상 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거나 이러한 이상 소견에 해당하는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거나 혹은 신경마비가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등에 비추어 보면 ‘요골신경 마비’가 임상적으로 추정된다는 ○○○○○○○○○병원의진단서와 ‘신경손상으로 인한 근위축, 신경마비 증세가 확인된다’는 ○○○○병원의 소견서만으로는 원고의 좌측 손목 부위에 말초신경을 침범하는 신경병증이나 운동신경손상 등의 이상 소견이 의학적?객관적으로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증거가 없다. ③ 국소부위의 동통으로 인해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하려면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거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지장이 있어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좌측 손목 부위에 말초신경을 침범하는 신경병증이나 운동신경 손상 등의 이상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원고의 좌측 손목에발생하는 동통이 노동에 지장을 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의학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다만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으면 ‘신체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할 수 있는데, 원고는 이사건 상이를 치료하기 위한 수술로 인해 연부조직이 손상된 좌측 손목 부위에 지속적인 동통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할 뿐이다. ④ 손목 관절의 운동기능장해로 인해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하려면 손목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4 이상 제한되어야 하는데, 이 법원의 촉탁으로 시행된 신체감정결과 원고의 좌측 손목 관절 운동가능영역은총 170도(배굴 60도, 장굴 70도, 요사위10도, 척사위 30도)로 정상범위(총 180도)의 약 94%에 달하는 것으로 측정된 점에 비추어 보면, OOOOOOO의원의 2020. 3. 10.자 지체장해용(소동 관절운동장해) 소견서만으로는 원고의 좌측 손목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4 이상 제한되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⑤ 원고는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수동적 운동이 아니라 능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을 측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에 의하면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사용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좌측 손목 부위에 운동신경 손상 등의 이상소견이 없어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해야 한다. 이 법원의 촉탁으로 신체감정을 시행한 감정의도 ‘원고의 경우 명백한 기질적 원인이 확인되지 않고 실제로 신체감정 시 능동운동범위의 측정은 원고의 비협조로 인해 각도가 계속 변화는 모습을 보이는 등 심인성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동운동범위를 측정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학적 견해를제출했고, 더구나 원고가 제출한 OOOOOOO의원의 2020. 3. 10.자 지체장해용(수동 관절운동장해) 소견서도 ‘능동으로 측정할 사유가 없어 수동측정하였다’고 기재되어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⑥ 달리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장해상태가 장해등급 제14급을 넘는 장해등급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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