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79660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2. 10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5. 10. 16.부터 1986. 10. 31.까지 ○○○○○○에서 채탄보조원으로, 2006. 5. 2.부터 2013. 1. 1.까지 ㈜○○에서 채탄후산원으로, 2014. 1. 2.부터 2019. 2. 28.까지 ㈜○○에서 채탄후산원 및 보항궤도원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20. 2. 27.경 피고로부터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양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관하여 요양을 승인받았다.다. 원고는 2021. 11. 24. 의료법인 ○○○○○○○○○병원에서 '양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우측 족근관절 거골 골연골 결손'(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1. 12. 10.'양측 손목관절 MRI 영상에서 양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은 확인되지 않고, 우측족관절 MRI 영상에서 우측 족관절 거골 골연골 결손은 확인되나 이는 기왕증으로 보아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자문의 소견 등을 근거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탄광에서 장기간 채탄 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양측 손목부위와 우측발목부위에 지속적인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는바,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한 판단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되었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가)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양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에 관하여 본다.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병원, 정형외과(손)]는 2023. 6. 5.자진료기록감정회신에서 '2021. 11. 24. 시행한 MRI 상에서 양측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파열이 확인되고, (1~10까지의 정도 중) 4점 정도로 동일 연령의 노동을 하지 않은 일반인에서도 상기 소견 관찰될 수 있어 동일 연령의 일반인과 비교하여 심하다고 판단되지 않음. 반복 및 과사용, 강한 힘을 주는 작용이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의 유발요인이긴 하나 MRI 상 퇴행성 변화에 의한 파열로 보이고, (원고가 광부로서 수행한업무가) 명확한 유발원인으로 판단하기 어려움'이라는 소견을 밝혔고, 2023. 10. 19.자진료기록감정회신에서 '2021. 11. 24.자 양측 손목관절 자기공명 영상 상에서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로 의심될만한 뼈곁돌기, 연골의 소실, 연골하 병변 및 낭종 형성 등이 확인되지 않아 추가상병(양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보인다'는 소견을 밝혔다.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은, 원고의 '양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이 동일연령의 노동을 하지 않은 일반인에서도 관찰될 수 있는 퇴행성 변화에 불과하여 상병으로 볼 수 없을 정도라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 자문의 소견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달리 위 소견을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배척할 만한 사유를 찾을 수 없다.설령 원고의 '양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이 상병으로 인정될 만한 정도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동일 연령대의 노동을 하지 않은 일반인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정도의 퇴행성 변화에 비하여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어,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현재의 '양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을 초래하였을 여지가 있는것으로 보이는 점, '양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이 원고가 주장하는 신체부담업무등으로 인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와 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볼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15년가량 수행한 채탄 등의 업무가'양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의 발생 또는 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업무상 재해로서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업무 기여도가 크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나)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우측 족근관절 거골 골연골 결손'에 관하여 본다.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병원, 정형외과(발목관절)]는 '골연골 결손은 갑작스런 외상에 의해 연골끼리 충돌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로, 젊은 나이에서도 호발가능성이 있어 퇴행성 병변이라기 보다는 대부분 외상성 급성 병변임. 2021. 11. 24.촬영된 (원고의) MRI 및 방사선 검사를 참고할 때, 족관절 거골 외측에 경미한 골연골결손이 관찰되나 퇴행성 연골변성에 가까운 소견으로서 연골결손보다는 연령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판단됨. 퇴행성 연골변화로서 판단한다면 1~10 중 2정도로 판단됨.작업 중 불안정한 자세로 족관절 염좌나 인대 손상 등의 외상이 골연골 결손의 원인이될 수 있어 과거 업무 중 족관절 외상의 과거력이 있다면 업무력이 상병의 원인이 될수 있다고 판단되나 2021. 11. 24. 진료 및 검사의 기록만 있을 뿐 과거 족관절 관련진료기록이 없어 업무 중 외상이나 만성적인 통증에 의한 상병이 발생하는 인과관계는없다고 판단됨. 또한 병변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 업무와 연관되어 장시간 누적되지는않았을 것으로 보임. 자연적인 발병상태(비슷한 연령대)와 비교할 때 업무가 진행을 가속,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병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소견을 밝혔고, 달리 위 소견을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배척할 만한 사유를 찾을 수 없다.원고의 '우측 족근관절 거골 골연골 결손'은 외상성으로 인한 연골결손보다는 퇴행성연골변성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정도가 비슷한 연령대의 일반적인 사람들에서 나타날수 있는 자연적인 발병정도와 유사한 미약한 정도로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현재의 '우측 족근관절 거골 골연골 결손'을 초래하였을 여지가 있는것으로 보이는 점, '우측 족근관절 거골 골연골 결손'이 원고가 주장하는 신체부담업무등으로 인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와 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볼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15년가량 수행한 채탄 등의 업무가'우측 족근관절 거골 골연골 결손'의 발생 또는 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업무상 재해로서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업무 기여도가 크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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