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1구단7971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3누31845,2심【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2. 21.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4. 3. 1.부터 1993. 4. 30. 사이에 약 4년 7개월간 ○○○○○ 등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다.나. 원고는 2016. 1. 5.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의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6. 3. 24.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8. 10. 1.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를 불승인하였고, 이에 원고가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0. 7.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다. 원고는 2020. 2. 12. 피고에게 재차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0. 12. 21. 원고에게, '원고의 소음노출력은 인정되나, 원고가 소음사업장을 떠난지 17년이 지난 2010년 최초로 진단받은 난청의 수준은 양쪽 모두 6분법 상40dB에 미달하는 결과였고, 이후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 전까지 소음에 노출되지 않았으므로, 이후 악화된 난청은 노인성 난청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에 대하여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9. 29.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젊었을 때의 소음노출은 추후 노인성 난청을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킬 수 있고, 그 경우 노인성 난청이 더해졌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난청 상태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원고가 소음에 노출되지 않은 보통의 남성보다 4배 정도더 심하게 청력이 악화된 이상 원고의 난청은 업무로 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나. 판단1)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의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에대하여 본문에서 '85데시벨[㏈(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고,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하고,단서에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을 제외하고 있다.2) 원고가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3년 이상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사실, 현재 양쪽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7, 8호증, 을 제5호증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주장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광업소에서의 소음 노출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이 법원 감정의는 다음과 같이 '2010년부터 2018년 사이에 발생한 추가적인청력 악화 부분은 초기 빠른 진행 이후 서서히 진행하는 일반적인 소음성 난청의 특징을 고려할 때 25년 전 원고의 과거 업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요지의 소견을 밝혔다. ○ 특별진찰결과에 기술된 순음청력검사 결과 6분법 평균 청력 역치가 양측 3회의 검사모두 40dB 이상이고 검사간 편차도 적어 신뢰성 있음.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상 양측모두 40dB 이상의 수치를 보이고 있음. 원고의 양측 귀 청력손실은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볼 수 있음.○ 2010년 ○○○○○○병원에서 측정한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6분법 평균 청력 역치 값이 우측 33dB, 좌측 30dB 정도로 확인됨. 2018년 ○○○○○병원에서 측정한 순음청력검사는 총 3회 실시하였으며 각각 우측/좌측 6분법 청력 역치값이 63dB/56dB,59dB/56dB, 55dB/55dB로 확인됨. 두 검사결과를 비교하면, 2010년 ○○○○○○병원 검사결과는 양측 모두 경도난청(청력역치 26~40dB)으로 분류되나, 2018년 원광대병원검사 결과는 양측 모두 중등고도난청(56~70dB) 정도로 악화된 것이 확인됨.○ 위 검사결과에 의하면 2010년 검사결과 4kHz의 역치는 우측 60dB, 좌측 55dB로 낮았고, 2018년에 각각 85dB, 75dB 정도로 약 20~25dB 악화된 반면, 500~2kHz의 중음역대의 청력 역치는 2010년 비교적 정상범위였으나, 2018년 평균 30dB 가량 감소하는양상을 보여, 2010년에서 2018년 사이 고음역 주파수의 청력보다 중음역 주파수(500Hz~2kHz)의 청력이 더 감소한 것으로 보임.○ 교과서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소음 노출 시 초기에는 빠른 속도로 소음에 취약한 4kHz주파수의 소리를 받아들이는 영역이 영향을 받아 해당 청력 역치만 감소하는 형태로나타나다가, 이후 지속적인 소음 노출로 4kHz 이상의 고주파수 청력이 소실되며, 이후아주 서서히 4kHz 미만의 저주파수 청력까지 소실되는 양상으로 진행됨. 노인성 난청의 진행 양상은 반대로, 40대 이후 초기에는 매우 서서히 진행하다가 나이가 들어감에따라 진행속도가 빨라지는 양상을 보이고, 일반적으로 감각성, 또는 신경성 노인성 난청의 경우에는 고음역의 청력이 저~중음역 청력과 비교하여 많이 떨어지는 것이 특징이며, 어음명료도검사 결과 어음분별력이 다소 감소하는 것이 특징임. 대사성 노인성난청에서는 주파수와 관계없이 모두 유사하게 감소하며, 어음분별력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특징임.○ 원고의 경우에는 2018년 검사 결과 고음역 청력이 더 낮긴 하나, 중음역 청력도 많은저하를 보이는 바, 감각신경성 뿐만 아니라 대사성 노인성 난청도 결합된 혼합성 노인성 난청으로 해당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으며, 소음성 난청의 느린 진행 양상으로인한 중음역 청력 저하의 가능성도 모두 있을 수 있음.○ 소음사업장을 떠난 후 어느 시점에 시행한 청력과 그 이후 소음 노출력 없이 시간이지나 시행한 청력에 차이가 있다면 처음 시행한 청력은 소음 노출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으나, 시간이 지나서 시행한 두 번째 청력에는 소음에 의한 직접적인 악화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임. 다만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 시 내이의 세포나 신경의퇴행성 변화를 야기한다는 보고는 있음. 2010년부터 2018년 사이에 발생한 추가적인청력 악화 부분은 소음 노출력이 존재하지 않고, 초기 빠른 진행 이후 서서히 진행하는 일반적인 소음성 난청의 특징을 고려할 때 25년 전 원고의 과거 업무와 직접적인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업무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원인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특수 검사들을 시행하지 않는 한 특정 짓기 어려움. 해당 기간 내에 특별한 귀 관련 질환을 앓은 과거력이 없다면, 가장 대표적인 것은 노화에 의한 청력 저하일 가능성 있으며, 노인성 난청 중 고음역대가 주로 감소하는 감각성, 신경성 난청보다는 중저음역대가 유사하게 감소하여 수평형 형태의 청력을 보이는 대사성 노인성 난청의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음. 소음노출력이 있는 환자에서 내이의 퇴행성 변화 가능성으로 인해 다른 난청 요인에 노출시 진행양상을 촉발시킬 가능성은 있음. 나) ○○○○○병원에서 2018. 2. 14. 시행된 업무관련성 특별진찰결과는 '장시간 소음에의 노출이 원고의 현재 양측 청력 장해상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소견이었다. 반면 피고의 통함심사회의 결과 자문의들은 모두 원고의 2010년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으므로 현재의 난청은 소음 이외의 원인으로 생각된다는 소견이었고,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2020. 12. 6. 시행된 업무관련성 특별진찰결과는2010년부터 2018년 사이에 악화된 난청은 소음노출이 없는 상태의 노인성 난청으로서원고의 난청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이었는바, ○○○○○병원의특별진찰결과에 비하여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는 구체적인 근거를 들고있다. 반면 ○○○○○병원의 특별진찰의는 '원고에게 노인성 난청 등 기타 요인에 의한 난청 해당 없음'이라는 전제에서 위와 같은 소견을 밝혔으나 원고의 연령에 비추어노인성 난청이 없다고 단정한 점에는 의문이 있다.다) 이 법원 감정의 및 피고의 자문의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원고의 난청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는 공통된 근거는 원고가 1993. 5. 1.부터는 소음노출업무에 종사하지 않았고, 2010년 검사 당시만 해도 청력이 정상범주(경도난청)였는데, 추가적인 소음노출 없이 2018년 검사 당시 급격히 악화된 상태였으며, 그 악화의 양상은 노인성 난청의 특성에 부합한다는 것이다.이에 더하여 2010년 검사 시에도 이미 원고의 나이가 68세의 고령으로서 소음성 업무를 중단한지 약 17년이 경과한 후였다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2010년 당시 다소 청력이 저하된 원고의 경도난청 상태 역시도 업무상 소음노출의 영향 외에 노인성 난청의 영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2010년부터 2018년 사이에 급격히 이루어진 청력의 악화는 노인성 난청이 주된 원인이라고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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