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1구단79721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8. 21.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4. 3. 13.부터 1992. 5. 15.까지 사이에 약 5년간 ○○○○○ 등에서광원으로 근무하면서 채탄 및 굴진 작업을 수행하였던 사람으로, 1990. 3. 6.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고 장해등급 제12급 판정을 받아 1990. 4. 26. 장해급여(장해일시금)3,716,700원을 지급받았다.나. 원고는 2016. 4. 27. ○○○이비인후과에서 '양측 혼합성 난청, 양측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2016. 8. 1.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7. 8. 16.자 ○○○○○병원 특별진찰 결과를 근거로 2018. 2. 7. 원고에게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다. 그 후 원고는 종전 청구 당시에 제출하였던 자료에 피고의 개정된 업무처리기준을 적용하여 다시 판단해달라며 2019. 4. 29. 피고에게 재차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이에 대해 피고는 통합심사회의 심사를 거쳐 2020. 8. 21. '1990년 난청으로 장해등급 제12급으로 판단된 이력이 있고, 이후 약 4개월간의 소음 노출력만 있는 상태로서 현재의 고도난청을 소음 노출력으로 보기에는 그 정도가 큼. 이는 노인성 난청에 의한것으로 사료된다(장해기준 미달)'는 이유로 원고에게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와 감사원에 각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1) 원고는 1990. 4.경 종전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이후에도 채탄 및 굴진 작업을계속하면서 추가로 소음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청력이 계속 악화되었다.따라서 원고의 장해상태는 위와 같은 추가적인 소음 노출과 노인성 난청이 혼합적으로작용하여 더욱 악화된 것으로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2) 설령 원고의 종전 장해등급 판정 당시의 장해상태에 한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이 개정되어 소음성 난청의장해 및 보상기준이 상향된 이상 피고로서는 상향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추가적인 장해급여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소음사업장 근무경력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각 사업장에서 원고가85dB 이상의 소음의 노출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고가 특별히 다투지 않는다.0395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79721_01.jpg2) 원고의 종전 장해등급 판정과 관련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진단일 : 1990. 3. 5.- 특별진찰 : 1990. 4. 3. ~ 1990. 4. 11. (○○○○○○병원)- 장해등급 결정 : 중등도 난청, 양측- 장해급여 지급 : 1990. 4. 26. 장해보상일시금 3,716,700원 (제12급)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소견서(2016. 4. 27. ○○○이비인후과)- 상병명: 이 사건 상병- 장해부위: 양측 내이- 각종 검사소견 및 치유일까지의 주요 치료내용: 순음청력검사 3회 실시한결과, 가장 좋은 청력은 우측 67.5dB, 좌측 65dB임- 장해상태: 약 30년 이상 소음성 환경에서 작업을 하였다고 하며, 순음청력검사에서 2kHz를 중심으로 청력손실이 심해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이 있는것으로 판단됨나) 특별진찰 소견(2017. 8. 16. ○○○○○병원)(1) 순음청력검사0395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79721_02.jpg0395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79721_03.jpg(2) 그 외 검사0395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79721_04.jpg(3) 검사결과 양측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 소견은 없음(4)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5) 검사결과,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씨증후군, 매독, 두부외상,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등에 의한 난청 여부: 없음(6)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및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지 여부: 저음역 및 고음역에서 기도, 골도 청력역치 10dB 이상의 차이 보임. 고음역의 청력장해 큼(7) 검사결과가 난청의 측정방법의 모든 항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충족되지 못함다) 피고 자문의 소견(2020. 4. 7.)- 증상 고정 여부에 대한 의학적 소견: 증상 고정- 순음청력검사에서 좌측 79dB, 우측 72dB의 청력역치 확인되었으며, 어음명료도 좌측 45%, 우측 63% 관찰됨. 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 순음청력역치보다 좋은 좌측70dB, 우측 60dB의 반응역치가 확인되어 일부 위난청의 가능성도 존재해 보임. 청력도에서는 양측 모두 중저음 역치가 중등 고도 이상으로 저하되어 있으면서 고음역으로갈수록 역치 저하가 악화되는 양상으로 소음 난청의 중기 이후 단계와 비교하더라도크게 부합하지 않는 형태이며, 오히려 노인성 난청의 청력도와 명백히 유사하다고 판단할 수 있음. 또한 과거 12급으로 판단된 난청 이력이 있는 상황에서 이후 5개월간의추가 소음 노출로 소음 난청이 크게 악화되었을 것으로 추측 판단하기는 다소 무리가있어 보임라) 피고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 결과(2020. 5. 20.)- 통합심사결과: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72.5dB, 좌측 79.1dB, 어음명료도 우측 63%, 좌측 45% 소견임.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양상 보임. 1990년 난청으로 장해12급으로 판단된 이력 있음. 이후 약 4개월간의 소음 노출력만 있는 상태로 현재의 고도난청을 소음 노출력으로 보기에는 그 정도가 큼. 이는 노인성 난청에 의한 것으로사료됨(장해기준 미달)마) 이 법원의 이비인후과(귀) 감정의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의 요지 ○ 원고 측 질의사항-○○○○○ 병원 특별진찰 결과는 3회의 검사 모두 일관성 있고 뇌간유발청각검사와도 일관된 결과를 보여 검사결과를 신뢰할 수 있음. 결론적으로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보이며저음역 및 고음역 주파수에서 기도 청각역치와 골도 청각역치가 10dB 이상 관찰되는 것은 골도 청각역치의 한계치로(최대강도)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어서 검사결과지 원본을 확인해야 할 것임-종전 장해 등급 판정 당시 양측 청각이 41-55dB 정도로 예상되고, 이후 26년이 지난 시점인 2016년 ○○○이비인후과에서 측정한 청각역치는 우측 67.5dB, 좌측 65dB로 측정되었으며, 2017년 ○○○○○병원에서는 우측 72dB, 좌측 79dB을 보였음. 26년 전과 비교하여 양측 모두 10~25dB 정도의 청각 감퇴가 이루어졌고, 오차와 검사방법을 고려하더라도 이후 불과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좌측의 경우 14dB 정도의 청각 저하가 발생하였고, 이 당시 환자는 특별한 소음에 노출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감안하면 1990년 이후 4개월간의 소음 노출보다는 노화에 의한 청각 저하의 소견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임-원고는 1990년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이후 4개월간의 소음 노출력이 전부인 상태에서26년이 지난 시점의 청각검사만으로 소음성 난청을 진단하기는 어려워 보임. 근거는 1)원고의 청각도 유형이 노인성 난청에 보이는 흔한 하강형으로 보이고, 2) 전국민 영양조사사업의 한국인 청력-메디안 값을 보면 2kHz-34dB, 3kHz-49dB, 4kHz-53dB로 측정되나, 이는 메디안 값으로 표준편차를 고려해야 하고, 3) 2018년 저명한 SCI 잡지에 실린 연령대별 청각역치에서 환자의 나이에 대한 그래프를 보면 2kHz에서 최대 45dB,4kHz에서 최대 75dB, 8kHz에서 90dB 가까이 청각이 떨어질 수 있는 것을 고려하고, 4)2016년에서 2017년 1년 사이에 좌측 청각이 의미 있게 저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임.따라서 1990년 이후 4개월간의 소음 노출보다는 이후 진행된 노화에 의해 청각 저하가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피고 측 질의사항-'① 소음성 난청은 소음 폭로 후 10~15년간 난청이 급격히 일어나고 더 이상 크게 증가하지 않으며 소음 폭로 환경을 제거하면 더 이상 악화하지 않는 반면, 노인성 난청은 처음에는 서서히 증가하나 연령 증가에 따라 급격히 증가되는 특징이 있음, ② 노인성 난청의 경우, 40세 이하 젊은 층은 8,000Hz 영역에서 청력손실치가 감소하는 반면, 50세 이후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8,000Hz 영역에서 청력손실치가 증가함, ③ 소음성 난청의 경우저음역(2,000Hz 이하)에서 40dB 이상, 고음역에서는 75dB 이상의 청력 손실이 일어나지않으나, 노인성 난청과 중복되면 초과됨, ④ 통상 65세 이상에서 노인성 난청과 소음성난청이 섞여있다면 노인성 난청이 전체 청력손실의 75%를 차지하고, 통상 나이가 더 많을수록 노인성 난청의 영향이 커질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음성 난청 및 노인성 난청에대한 의학적 소견에 동의함-원고의 청 각검사결과는 위난청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신뢰성이 있어 보임. 청각유형은 초기에는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다른 특징을 보여 청각검사에서 구분이 가능하지만,고연령에서는 이 2가지를 명백히 나누는 것은 실제로 어려움. 그러나 70세 이상에서는소음보다는 노화에 의한 난청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함-원고의 나이를 고려할 때, 소음 노출보다는 노화에 의한 현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6,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전체의 취지다. 제1주장에 관한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등을 말하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등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등 참조).한편,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의 제7호 차.목은 본문에서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없고,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하고, 단서에서 '내이염, 약물중독,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을 제외하고 있다.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종전 장해등급 판정 이후 악화된 원고의 장해상태와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가) 소음성 난청은 소음 폭로 환경을 제거하면 더 이상 악화하지 않는 특성을보이는데, 원고가 종전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후 약 1년 6개월간 소음사업장에 근무하지 아니한 점, 원고가 1991. 10. 8.부터 ○○○○ 등에 근무하면서 재차 소음에 노출된기간이 약 4개월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종전 장해등급 판정 이후단기간 동안 소음사업장에 추가로 근무한 것이 이 사건 상병의 악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선뜻 추단하기는 어렵다.나) 원고의 주치의는 2016. 4. 27. 순음청력검사를 3회 실시한 후 최소가청역치인 우측 67.5dB, 좌측 65dB을 원고의 장해상태로 인정하였고, 위 주치의의 검사 결과및 검사 소견의 신뢰성이나 합리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그런데그로부터 불과 1년 4개월 이후 실시된 특별진찰에서 원고의 청력이 우측 72dB, 좌측79dB로 측정되었는바, 이는 초기에 빠르게 악화되나 점차 악화 속도가 둔해지는 소음성 난청의 특징에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초기에 서서히 진행하나 나이가 많아지면서급격히 나빠지는 노인성 난청의 특징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다)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청각도 유형이 노인성 난청에서 흔히 나타나는 하강형에 해당하는 점, 원고의 청력이 동일 연령대 일반인의 청력-메디안 값에 비하여저조한 것은 사실이나, 위 메디안 값의 표준편차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2016년에서2017년 사이에 원고의 청력(특히 좌측)이 유의미하게 저하된 점, 원고가 2016년 당시만 83세의 고령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현재 청력상태가 추가적인 소음 노출보다는 노화에 의한 현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종합적인 소견을 제시하였고,이는 '특별진찰 결과에서 나타난 원고의 고도 난청을 종전 장해등급 판정 후 약 4개월간의 소음 노출로 인한 것으로 보기에는 그 정도가 크고, 결국 이는 노인성 난청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피고 통합심사회의의 심사 결과와도 부합하는 것으로서, 위와같은 감정의 소견의 신뢰성이나 합리성을 배척할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라. 제2주장에 관한 판단1) 관련 규정 및 법리원고가 종전 장해등급 판정을 받을 당시 시행되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1991.4. 11. 대통령령 제13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별표 1]에서는 귀의 청력 장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청력손실 정도에 근거한 장해등급 판정기준이 마련되어있지 않았다1). 그런데 위 시행령이 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53조 제1항에서는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신설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2. 가. 2)에서는 귀의 청력 장해와 관련하여 평균 청력손실치 및 최고명료도 등 구체적인 청력손실 정도에 따른 장해등급 세부 판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2). 그리고 산재보험법 시행령부칙 <제20875호, 2008. 6. 25.> 제7조에서는 '제53조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영시행 후 치유되어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부칙 <제304호, 2008. 7. 1.> 제6조에서는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및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치유되어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위 각 부칙조항을 가리켜 '이사건 각 부칙조항'이라 한다).한편,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료종결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서, 치료종결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을 때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하고, 그때 근로자는 장해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하므로, 장해급여 지급을 위한 장해등급 결정 역시 장해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할 당시, 즉 그 지급 사유 발생 당시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두12957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종전 장해등급 판정 이후 악화된 장해상태와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업무상 질병으로서의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종전 장해등급 판정 당시인 1990. 4.경 이미 치유되어 원고에게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칙조항에 따른 경과규정이 원고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피고가 개정된 장해등급 세부 판정기준을 원고에게 적용하지 않은 데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의 종전 장해등급이 상향되어야 한다거나, 이를 전제로 원고에게 추가 장해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볼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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