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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1구단7976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1. 11. 4.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9. 9. 16. ○○○ 건축 소속의 근로자로 조경공사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경추간판의 외상성파열(경추 3-4번), 척수신경손상, 경추 3번 압박골절, 우측 요골 및 척골 원위부 분쇄골절, 우측 요골 원위부 부정유합'의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21. 7. 21.까지요양하였다.나. 원고는 위 상병에 관하여 요양을 마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1. 11. 4. 원고가 '신경계통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로 결정(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제7급에 해당하는 신경계통의 기능장해와 제8급에 해당하는 척주 부위의 장해가 남았고, 위 두 장해는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 또는 하나의 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최종 장해등급으로 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제7급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의 장해상태를 가볍게 판단하여 제9급 제15호라는 가벼운 장해등급을 부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의학적 소견들)1)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 ○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경추 3-4번), 척수신경손상, 경추3번 압박골절, 우측 요골 및 척골 원위부 분쇄골절, 우측 요골 원위부 부정유합○ 장해부위 : 척추체, 척수신경, 양측 상지○ 장해상태 : 경추 제2-7번간 고정 상태, 양측 상지의 근력 grade 2~3 소견 보이고 있고강직 신경통 등 지속되어 있으며 신경계통의 기능장해로 인하여 일반 평균인의 1/2 정도의 노동능력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동통 등 신경증상의 영구장해 여부 : 영구장해○ 지체장해용(척추 및 사지마비장해) 소견0406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79769_01.jpg 2)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 장해진단서(2021. 9. 30. 근로복지공단 ○○○병원) ○ 장해부위 : 경추부○ 장해발생원인 :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경추 3-4번), 경추3번 압박골절, 척수신경손상○ 장해상태 : 가슴이 땡겨 숨쉬기 힘들다 함, 경추부 일반 동통○ 노동능력 상실 정도 : 후방나사못고정 C2-7간 및 C3-6후방 추궁절제술상태로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명백한 척수증상으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제한됨○ 지체장해용(척추 및 사지마비장해) 소견0406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79769_02.jpg 3)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 주증상 : 상하지 위약, 마비 및 감각 이상○ 병력 : 2019. 9. 16. 발생한 사고 이후 사지마비 발생, 경추의 골절 및 척수 손상 진단받고 경추의 후방경유 고정/유합 수술 시행받은 환자로 현재까지 상기 증상이 잔존한다는진술임. 신체감정을 위해 2023. 7. 17. 본원 신경외과에 내원하였고, 2023. 7. 17. 재활의학과 협진 하에 신경학적 검사, 근력 검사, 근전도 검사를 포함한 신경생리검사, 균형 검사등을 시행함○ 검사 소견- 이학적 검사 소견 : 수술흔 관찰됨- 신경학적 검사 소견 : 상지와 하지의 근력 저하 소견 관찰됨. 양측 상하지의 감각 이상확임됨. 상하지의 부분마비 확인되고, 상지 및 하지에서의 반사 항진 소견, 병적 반사 소견확인됨- 경추부 영상학적 검사(MRI) 소견 : 경추부 수술로 기구 고정 소견 및 골유합 확인됨.척수 손상으로 인한 신경관내 신호변화 및 척수의 위축 소견이 확인됨- 근력 검사 소견 : 양측 어깨, 팔꿈치, 손목, 손가락 근력의 부분마비, 양측 하지의 근위부 및 원위부 부분마비가 객관적 근력검사로 확인됨. 근력단계 G- 근전도/신경생리검사 : 양측성 다분절 경추신경 뿌리병증 신호가 확인됨(양측 5-8 경추뿌리병증). 임상 양상과 영상검사, 해당 검사 결과를 고려하였을 때 척수손상으로 인한신호 이상을 시사함- Berg 균형검사, MBI 검사 : 균형검사 총점 15/56점으로 휠체어에 의존 요할 것으로판단됨. MBI 검사 총점 41점으로 양측 손 근력의 약화로 일상생활에 적극적 외부 도움이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진단명 : 경부 척수의 손상, 경추골절, 경추부 후방경유 고정 수술 후 상태, 양쪽 상지및 하지의 부분마비○ 원고의 양 상지는 부분 위약이 있는 상태로 근위부 및 원위부에 따라 일부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근력의 정도는 단계 G(약간의 저항은 이겨낼 수 있으나 위약이 뚜렷한 상태)로 판단됨.○ 원고의 양 하지는 부분 위약이 있는 상태로 근위부 및 원위부에 따라 일부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근력의 정도는 단계 F(저항을 이기지 못하는 위약이 뚜렷한 상태)에서 단계G(약간의 저항을 이겨낼 수 있으나 위약이 뚜렷한 상태)로 판단됨○ 원고의 구술, 제출된 과거 영상, 본원에서 시행한 영상검사 및 진찰 등의 소견을 바탕으로 했을 때 양 상하지의 신체기능 저하는 이 사건 사고(척추손상)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표상 두부, 뇌 척수 손상 Ⅸ-B-3 '고도의 운동/감각신경장해'에 해당하는 50%의 전신장해율이 예상됨. 이에 근거하여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의 경우로서 신경계통에 기능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척추 부위 장해 상태와 관련하여)- 원고는 경추 부위에 골유합술을 받은 바 있고, 그로 인해 고정된 척추분절의 부위는경추 2번부터 7번까지에 해당함- 신경근에 직접 손상을 입은 것은 아니지만 척수손상으로 인해 그보다 하부에 해당하는 신경근 손상징후가 동반되어 있고, 이는 객관적 근전도 검사에서도 확인됨. 이를 바탕으로 중등도 장해(척추 신경근의 손상으로 뚜렷한 근위축이 있고 중력 또는 어느 정도의 저항이 있는 상태에서 능동적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인정근거]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다. 판단1) 원고의 신경계통의 기능장해가)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에 따르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등급 제3급 제3호는 '신경계통의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제5급 제8호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제7급 제4호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제9급 제15호는 '신경계통의 기능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등급과 관련하여 5.나.3)항에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은 가능하나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은 제3급을 인정한다.', 5.나.4)항에서 '마비나 그 밖의 뚜렷한 척수증상으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은 제5급을 인정한다.', 5.나.5)항에서 '명백한 척수증상으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한다.', 5.나.6)항에서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명백한 척수증상으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은 제9급을 인정한다.'고 각 정하고 있다.위와 같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관한 장해등급은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정하여 정한 것이므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장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장해의 부위와 정도에 따라 여러 증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해등급의 기준상 그에 관한 상위등급과 하위등급 중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두2546 판결의 취지 참조).나) 앞서 본 이 법원 신체감정의 및 주치의의 각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원고는 경추부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의 마비 증상 등으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아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사람'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의 신경계통 장해가 있음이 인정된다.다) 피고는, 원고가 신체감정을 받은 시점은 이 사건 처분일인 2021. 11. 4.로부터약 1년 8개월이 지난 2023. 7.경으로서 신체감정 당시의 원고의 장해상태를 평가한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장해상태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심인성이 개입할 여지가 큰 MBI 검사(수정바델지수, 일상생활 동작에 대한기능 측정 검사) 결과가 신체감정에서 41점, 피고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 검사에서 82점으로 크게 차이가 나 신체감정 결과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이 법원 신체감정의는 신경외과 전문의로서 재활의학과와 협진 하에신경학적 검사, 근력 검사, 근전도 검사를 포함한 신경생리검사, 균형 검사 등을 모두시행하여 각 검사별 결과를 제시하면서 종합적인 감정 의견을 제출한 점,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근거가 전혀 없는 점,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에 대하여 판결시가아니라 처분시라고 하는 의미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며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지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처분 당시의 사실상태 등에 대한 입증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할 수 있고,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점(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8461 판결), 이 사건 처분일과 신체감정일 사이에 1~2년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나, 원고가 치료를 종결한 2021. 7.경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 약 1년 8개월이 지난 때로서 증상이 대체로 고정되었을 것이고(피고도 증상 고정을 전제로 장해등급을 부여하였다) 이후 신경학적으로 크게 의미 있는 상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달리 원고의 장해상태가 이 사건 처분일 무렵보다 신체감정일 무렵 장해등급이 변경될 정도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없는 점, 이 법원 신체감정의는 원고를 진찰하고 각종 검사들을 시행하는 데 있어 문제가 없었고 객관적 검사가 불가능할 정도의 비협조적,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사실이없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법원은 앞서 본 신체감정촉탁 결과를 근거로 원고의 장해상태를 평가할 수 있다고 보인다.2) 원고의 척주 등의 장해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장해등급 제8급 제2호에 해당하는 척주장해를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남은 사람'의 경우로 정하고 있다. 나아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척주 등의 장해 중 척주의 기능장해와 관련하여 8.나.2)에서 '척주분절의 운동가능영역의 비율은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된 분절은 그 분절의 운동기능을 모두 상실한 것으로 보고, 고정된 분절 외의 분절은 해당 분절의 운동기능을 정상으로 보아 산출한다', 8.나.4)에서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50퍼센트이상 70퍼센트 미만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정하고, 척추 신경근 장해와 관련하여 8.라.4)에서 '영 별표 6에서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 신경근의손상으로 뚜렷한 근위축이 있고 중력 또는 어느 정도의 저항이 있는 상태에서 능동적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나) 원고는 경추 제2번부터 제7번까지 골유합술을 받았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된 분절은 운동기능을 모두 상실한 것으로 보아 원고 경추부위의 운동가능영역 및 제한범위를 산정하면 그 결과가 아래와 같은바, 전체 운동가능영역인 95를 기준으로 약 69%(= 66/95×100%) 운동가능영역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경추부위의 운동가능영역〉0406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79769_03.jpg0406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79769_04.jpg다) 이 법원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양 상지의 근력 정도가 '약간의 저항은 이겨낼수 있으나 위약이 뚜렷한 상태'이고, 양 하지의 근력 정도는 '저항을 이기지 못하는 위약이 뚜렷한 상태'라고 하면서, 원고가 신경근에 직접 손상을 입은 것은 아니지만 척수손상으로 인해 그보다 하부에 해당하는 신경근 손상징후가 동반되어 있고, 이로 인해 뚜렷한 근위축이 있으며 중력 또는 어느 정도의 저항이 있는 상태에서 능동적 운동을 할 수 있는 중등도의 신경근 장해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라) 따라서 원고의 척주 부위 장해 중 기능장해는 운동가능영역이 69% 제한되어고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 해당하고, 척추 신경근장해는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경우에 해당하여, 종합하면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신경근 장해가 남아 있는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8급 제2호에 해당한다.3)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소결론)가) 산재보험법상 중복장해의 등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각각의 장해상태를구분하여 각각의 장해상태에 대한 장해등급을 정하고, 그 장해등급을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의하여 조정한 후 장해등급을 결정하되, 그것이 신체장해등급표의 장해등급 사이에서 장해서열을 문란케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인바, 등급조정의 결과가 장해등급의 서열을 문란케 하는 결과를 발생시키는지의 여부는 장해상태를 노동능력이나 신체기능의 상실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12646 판결 등 참조).다만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하나의 신체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느 쪽이든 상위의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제3호, 제2호).나)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존재하는 골유합술에 따른 경추 운동기능제한, 상하지부분마비 등의 장해는 척수의 손상에 따른 기능장해로서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에서 이미 평가된 것으로 보이는데, 척주 등의 장해에서도 척주의 기능장해 및 척수 신경근의 손상에 따른 후유신경증상의 존부 및 그 정도 등으로 다시 평가되었는바, 원고의 신경계통의 기능장해와 척주 등의 장해는 하나의 신체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경우로서, 신경계통의 기능장해와 척주 등의 장해에 대한 각 장해등급 중 더 높은 것을 원고의 장해등급으로 판정하면 충분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장해상태는 제9급 제15호보다 중한 상태로서 제7급 제4호에 해당하였다고 볼 수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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