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79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5. 2.부터 2019. 3. 31.까지 OOOOOO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건축도면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 10. ‘뇌지주막하출혈 전교통동맥동맥류’(이하 ‘이 사건 신청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0. 7.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상병과 업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0. 10. 8.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1. 4.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5, 6, 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및 관련 사업장(OOOOOO사무실)에서 설계도면 작성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상급자로부터의 폭행, 폭언을 당하였고, 연장근로 등 막중한 업무량에서 오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신청상병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증명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그 증명이 있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2006두4912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2019. 1. 10. 퇴근 후 자택에서 21:30경 갑자기 술에 취한 것처럼 어지럽고 구토증세가 동반되면서 몸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발생하여 119 구급대에 의하여 OOOOO병원에 내원하였고, 뇌지주막하출혈 전교통동맥동맥류 진단을 받았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건축 관련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고있으며,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등 건축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인허가에 필요한각종 설계도면과 서류를 작성하고, 준공검사를 받기까지의 제반업무를 수행하였다. ③ 원고의 업무시간과 관련하여 출퇴근 기록부는 따로 존재하지 않고, 컴퓨터로그인 기록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발병 당일에는 평소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고(09:00 업무 시작 18:00 업무 종료),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시간(46시간 21분)이 일상업무시간보다 증가한 사실이 없고, 발병 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42시간45분) 역시 업무가 일상 업무량보다 증가한 사실이 없어, 원고는 고용노동부 고시(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의 단기 및 만성 과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원고 역시 당시는 겨울로 건설업계에서 업무량이 많지 않은 시즌이라고 밝히고 있다. ④ 원고는 직장 상사로부터 폭행, 폭언 등을 당하여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사업주가 원고에 대하여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근무를 하게 해왔으며 일부 폭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와 같은 직장 상사와의 갈등이 이사건 신청상병을 발병시킬 정도로 과중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를 시작하기 전인 2017. 12. 22.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2차 검진, 간장질혼의심 및 추적검사, 이상 지질혈증이 의심되므로 추적검사를 요망한다는 검사결과를 받은 사실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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