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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1구단8088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3.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8. 11. 24. ○○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교사동에 있는 태양광집열판을 크레인으로 체육관 옥상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위 태양광집열판에 깔리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나. 원고는 위 사고로 '좌측 쇄골 몸통의 골절, 좌측 무지 및 제2수지 근위지골 골절, 좌측 경골 하단 골절, 좌측 외측복사 골절, 좌측 제2족지 중족골 골절, 좌측 제5족부근위지골 골절, 요추 제5번 골절, 좌측 견갑골 몸통 골절'의 부상을 입고, 피고로부터 위 상병에 대한 요양을 승인받아 2020. 10. 31.까지 요양하였다.다. 원고는 2020. 12. 22. ○○○○○○○○○○○병원에서 '현재 골유합 상태이나 좌측 제2수지와 무지의 관절운동제한 상태, 좌측 제2족지 신전 굴전 상태 30/20, 제5요추 압박골절 유합 상태'라는 장해진단을 받고, 2021. 1. 21.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라. 피고는 2021. 3. 30. 원고에 대하여, 왼쪽다리(발) 부분 및 왼팔(손) 부분의 운동제한상태는 기준에 미달되어 장해상태로 인정되지 않고, 요추 부분은 15.43%의 변형장해와 동통 및 일반 연부조직 손상이 있어 그 장해의 정도가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거나 수상 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장해등급 제13급 제12호의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입은 부상으로 장해상태가 되었고, 그로 인하여 현재 쉬운 일 이외에는 할 수 없는 상태로서, 특히 원고의 좌측 제1, 2수지에 운동기능장해가 남지 않았다고 보아 척주 부분에 대하여만 제13급 제12호의 장해등급을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운동가능영역 검사0182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8088_01.jpg2) 주요 요양경과○ 2018. 11. 30. 좌측 제1, 2수지 k-wire 고정술, 좌측 쇄골 정복술○ 2018. 12. 3. 좌측 경골, 복사, 2족지, 5족지 정복술○ 2019. 12. 1. 좌측 제1, 2수지 핀 제거술○ 2019. 12. 9. 좌측 경골, 복사, 족지부 핀 제거술○ 2020. 9. 9. 좌측 쇄골 핀 제거술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장해상태 : 현재 골유합 상태이나, 제2수지, 무지 관절운동 제한 남은 상태임, 좌측 제2족지 신전 굴곡장해, 제5요추 압박골절 유합 상태나) 이 법원 감정의○ 관절 인접부 및 연부조직 손상이 있어 일반 동통이 잔존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14급 제10호를 적용할 수 있음.[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8항 나목 8)은 척주 등의 장해에 관하여 '영 별표 6에서 "척주의 수상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분절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공인된 관혈적 수술(현미경 수술 또는 내시경 수술을 포함한다)을 한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위 세부기준 제9항 나목 3)은 손가락 장해에 관하여, '영 별표 6에서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손가락의 끝마디(엄지손가락은 제1손가락관절부터, 그 밖의 손가락은 제2손가락관절부터 말단까지를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손허리손가락관절 또는 제1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제10항 가목 7)은 다리의 장해에 관하여,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0항 나목 2)는 발가락 장해에 관하여, '영 별표 6에서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엄지발가락은 말절골의 2분의 1 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은 제2발가락관절(끝마디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은 발허리발가락관절 또는 제1발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가운데발가락, 넷째 발가락 및 새끼발가락은 완전강직된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을 위 장해인정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부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받은 수술에 따라 척주 부분에 관하여만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거나 수상 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13급 제12호의 장해등급을 부여하고, 손가락 및 다리(발가락 포함) 부분에 관하여는 운동기능제한 기준의 미달로 장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가) 원고가 쇄골 부분 등에 수술을 받은 이후 그 부분에 동통 등이 잔존할 것으로 보이는 이외에는 현재 그 부분의 운동가능영역이 제한되거나 골절 등이 남아있지는 않다. 따라서 원고가 단순히 '수술이 의학적으로 공인된 관혈적 수술(현미경 수술 또는 내시경 수술을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본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나) 이 법원 신체감정을 포함하여 원고가 받은 운동가능영역 검사 결과에 따르면, 손가락 부분과 발목 및 발가락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어느 검사에 따르더라도 모두 정상대비 4분의 3 이상의 운동이 가능한 상태로 나타났다. 따라서 원고의 손가락과 발목 및 발가락의 운동가능영역이 기준 이상으로 제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다) 그 밖에 원고의 척주, 손가락, 발목 및 발가락 관절 등에 장해인정기준을 넘는 장해가 잔존하여 있거나 그 밖에 노동능력이 상실될 정도의 동통 등이 남아있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고, 달리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객관적으로 보아 손쉬운 일 이외에는 하지 못하는 정도에 이르는 장해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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