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단810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3.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8년에 상세주소생략 지상 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그 중 창호공사를 주식회사 ○○○○○○(이후 주식회사 ○○○○○○○로 상호변경, 이하, '㈜○○○○○○'라 한다)에 하도급주었으며, 창호공사 시공은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이 하였다.당시 피고 보조참가인은 ㈜○○○○○○와 창호제품을 매입하여 시공, 설치하는 거래약정서를 1년 단위로 체결하였고, ㈜○○○○○○는 ㈜○○○○○○○○과 1년 단위로 '시공 및 A/S 용역 기본계약'과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나. ㈜○○○○○○○○의 대표이사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8. 12. 1.19:03경 위 신축 주택의 창호 A/S를 마친 후 2층 창호를 둘러보다 1층으로 추락하였고, 그로 인해 같은 날 19:57경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21. 3. 8.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 3. 24. 망인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합니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 을 제1, 13호증의 각 기재, ㈜○○○○○○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 제품만을 전속적으로 시공하였고, ㈜○○○○○○의 지시에따라 창호 시공을 하는 시공기사로서 시공비(임금)를 받는 근로자이다. 망인 사망 당일도 ㈜○○○○○○의 김실장으로부터 A/S지시를 받고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럼에도 망인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와 같다.다. 판단'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이 요건이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 2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근로자란 직업의종류와 관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망인이 '근로자'인지가 이 사건 쟁점이다.이 사건에서 갑 제6, 9, 10, 11, 12, 13호증, 을 제1, 2, 3, 4, 7, 8호증의 각 기재, ㈜○○○○○○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1) 망인은 독립한 사업주이다.㈜○○○○○○○○은 2015. 6.경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와 창호시공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망인은 ㈜○○○○○○○○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주이지 ㈜○○○○○○에 소속된 직원이 아니며, ㈜○○○○○○로부터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니다. 망인은 ㈜○○○○○○○○의 사업주로서 근로자를 고용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소속 근로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신고도 하였다.2)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관계라고 볼 수 없다.원고는, 망인이 ㈜○○○○○○ 전산시스템을 통해 시공주문을 받고 자재인수부터 작업종료까지 상황을 사진으로 업로드하여 보고하였으며, ㈜○○○○○○ 직원의 지시를 받아 시공을 하였고, 망인의 직원은 ㈜○○○○○○에서 교육을 받고 ㈜○○○○○○가 상해보험도 가입해주었으며, ㈜○○○○○○의 명찰도 지급하는 등 관리감독을 받는 관계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시공협력업체로 선정되면 제품설치를 위한 기본적인 시방교육을 실시하고, 시공자 ID카드와 유니폼은 고객의 안심을 위한 것이며, 전산시스템은 향후 발생될 수 있는 A/S 발생을 대비하고 시공사의면책을 위한 것이며, 상해보험 가입은 우수협력업체에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한다. 이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와 협력업체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일 뿐 종속적인 근로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위와 같은 창호 시공업무는 ㈜○○○○○○와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가 사용자로서 지시한 업무라고 볼 수 없다.더구나 ㈜○○○○○○○○은 ㈜○○○○○○의 창호시공만을 전속적으로 한 것이아니고 다른 회사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도 하였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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