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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9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2.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9. 5. 12.경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채용되어, 2019. 5. 13.부터 2019. 5. 15.까지 ○○○○ ○○점의 택배를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위 업무 수행 중 택배 운송차량의 셔터식 적재함 문을 반복적으로 올리고 내리는 작업, 각종 식품 및 생활용품, 생수 등을 양손으로 들고 옮기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손목에 부담이 누적되어 '좌측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드퀘르병(De Quervain's disease)], 좌측 장 요수근 신건 및 단 요수근 신건힘줄염'(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1)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20. 1. 30.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을 기초로 2020. 2. 3.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원고의 업무내용, 작업종사 기간, 신체 부담 업무 및 자세의 노출 정도 등에 대한 특별진찰을 통한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원고의 경우 해당 작업과정에서 손목 부위의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관찰되지만, 상병과 관련한 부담 작업의 수행기간이 길지 않아 해당 업무의 작업 빈도 및 업무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들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5. 14.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0. 9. 24.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 4~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상병은 아급성 또는 급성으로 발생이 가능하고, 원고와 같이 단기간(2019. 5. 13.부터 같은 달 15.까지 3일간)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점,원고가 2019. 5. 13. 이전에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기왕증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려 발생하는 상병과는 무관한 업종에 종사한 점, 피고도 해당 작업 과정에서 손목 부위의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관찰된다고 확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택배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런데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두2546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는 하였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①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아래와 같이, 원고의 2013~2019년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질병으로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점, 이 사건 상병이 아급성의 반복 작업 및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고, 원고가 택배 배송업무 과정에서 수행한 작업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작업인 점 등을 인정하면서도, 최종적으로 '원고의 3일간의 업무량 , 업무기간, 작업의 강도 및 반복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큼 업무관련성이 높지는 않다'는 감정의견을 밝혔다. ○ 기왕증에 관하여- 원고의 2013~2019년 동안의 건강보험 수진내역 중에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질병으로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지 않음.○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대부분의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이 사건 상병은 누적된 만성 또는 아급성의 반복 작업 및과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 3일간의 해당 업무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낮음.- 힘줄염, 힘줄 윤활막염은 힘줄을 무리하게 사용할 때 생기는 질환으로 직장일이나 수공예, 집안일 등으로 장시간 손을 쓰는 사람들에게 일어나기 쉬움. 관련성이 높은 직업으로는 조립라인 작업, 육류가공, 제조, 타이핑 등이 있음.- 손목의 힘줄염이나 힘줄 윤활막염을 유발할 수 있는 정도의 작업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음. 다만, 2011년 수행된 3,710명을 대상으로 한 단면연구에서는 고도의 반복동작을 하는 작업, 1일 2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반복적인 손목을 굴곡하는 작업에서 드퀘르뱅병 사이의 중등도의 연관성을 보고하였으나, 조사 대상이었던 근로자들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가 91%였고, 10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도 41%로 대부분 장기간 근로한 경우였음. 또한, 반복적인 동작을 동반하는 작업에서 각 신체부위에 따른 기준은 손목의 경우에 분당 10회 이상인 경우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제시되고 있음.- 그 밖에 요골붓돌기힘줄 윤활막염의 경우 아기 돌봄, 골프, 자전거 타기 등의 반복되는 일상동작에서도 유발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음.- 손목 힘줄염의 경우 위와 같은 직업적, 일상적 반복 동작에 의한 만성 질환이 많이 알려져 있지만, 아급성, 급성으로 발생이 가능하며 치유도 가능한 질환임.- 원고의 힘줄염의 경우 3일간의 작업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3일간의 업무량, 업무기간, 작업의 강도 및 반복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큼 업무관련성이 높지는 않음.- 3일간의 작업 후 일시적으로 힘줄염이 발생하였다가 회복된 이후 업무적 요인이 아닌 일상생활 위험요인에 의해 다시 악화되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MRI 촬영시점이 사건 발생(업무 수행)으로부터 4개월이 지난 시점인데, 이 기간 동안 상태변화가 가능하며, 이 사건 상병 중 요골붓돌기힘줄 윤활막염의 경우 제출된 업무상 특별진찰 소견서 및 MRI 영상 판독문에서 확인이 불가한 점을 참조할 필요가 있음.- 원고의 작업은 해당 질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근무기간 등을 고려할 때 이것만으로는 원고에게 해당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② 근로복지공단 ○○병원(직업환경의학과, 정형외과)의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에서도 아래와 같이 원고의 직업적 요인의 노출량과 이 사건 상병의 발병?악화 사이에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을 6호증).0773_수원지방법원_2021구단92_01.jpg0773_수원지방법원_2021구단92_02.jpg③ 요양급여신청서상 원고 주치의(○○○ 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소견내용에는, '상병명: 좌측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요골붓돌기힘줄 윤활막염', '종합 소견: 좌 손목 협착성 건초염 Finkelstein test(핑켈스타인 검사)(+)'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을4호증).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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