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936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73333,2심【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계획변경승인처분을 취소한다.1)【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로, 2015. 4. 10. 주식회사 ○○○○ 사업장 내에서 프레스작업 중 사고를 당하여 ’좌측 제3, 4수지 압궤 손상, 좌측 제3수지 원위지부 절단(탈장갑 손상), 좌측 제3, 4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좌측 제3수지 지신경 손상, 좌측 제3수지 지혈관 손상, 좌측 제3수지 지동맥 손상, 좌측 제3, 4수지 조갑상 손상, 좌측 제4수지 열상, 좌측 제3수지 절단부 신경종‘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요양을 하였다.나. 원고를 치료하던 산재보험 의료기관인 ○○병원에서 2019. 5. 14.경 피고에게 원고의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기간을 ’2019. 5. 22.부터 2019. 7. 16.까지‘로 하여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9. 5. 16. 자문의 소견을 근거로삼아, 위 기간 중 ’2019. 5. 22.부터 2019. 6. 18.까지‘만 승인하고 나머지 기간은 불승인하는 내용의 진료계획변경승인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결정 중 승인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심사청구는 2019. 9. 17., 재심사 청구는 2019. 12. 9. 각각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요지위 진료계획상 신청기간은 주치의의 소견을 반영한 것이고, 원고가 현재도 위 상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므로, 그중 일부를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가. 피고의 본안전항변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나. 판단당사자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소가 취하간주되면 처음부터 소송이 계속되지 아니하였던 것과 같은 상태에서 소송이 종료된다.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9. 12. 9.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하였으나, 위 위원회가 2020. 4. 29. 이를 기각한 사실, 원고가 2020. 5. 30. 위 재결서를 송달받고 2020. 8. 2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으나(○○법원○○호), 원고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2021. 3. 26. 취하간주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원고가 위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21. 5.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소는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21구단936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