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2021구단95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1.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평균임금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배관공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20. 5. 7. ○○○○○○의료원에서 퇴행성 관절염으로 추정된다는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2020. 11. 10. 피고에게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 요추부 척추 협착증, 우측 이차성 관절증 손목관절, 요추부 척추 협착증’에 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21. 6. 28. 원고에게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 우측 이차성 관절증 손목관절’(이하 ‘이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0. 5. 7.부터 2020. 11. 30.까지 요양을 승인하였다.라. 원고는 위 요양 종료 후인 2021. 7. 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슬관절골관절염 치료를 위한 우측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사유로 재요양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21. 7. 18. 원고에게 2021. 7. 20.부터 2021. 11. 4.까지 재요양을 승인하였다.마. 원고는 피고에게 최초요양에 관하여 2020. 5. 7.부터 2020. 10. 2.까지 149일간의 휴업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평균임금을 153,300원으로 산정하여 1일당 휴업급여를 107,310원으로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다.바. 원고는 2021. 8. 17. 피고에게 재요양에 관하여 2021. 7. 20.부터 2021. 11. 4.까지의 휴업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21. 8. 18. 원고의 평균임금을 최저임금(1일당69,760원)으로 산정하여 휴업급여 지급액을 697,600원으로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11. 29.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 2, 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아래의 이유로 원고의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계속 약물치료를 받다가 2021. 7. 23. 이 사건 상병 중우측 슬관절 골관절염의 치료를 위한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게 되었다.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질병에 대한 진단 전의 치료가 재요양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하는 진단과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후단 및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2조 제1호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치료를 시작한 날인 2020. 5. 7.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한다.2)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는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2020. 5. 26.부터 2021. 6. 29.까지 약물치료를 받으면서 일용직 근무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에서 빼야 한다.3) 2019. 5. 13. 시행된 피고의 업무처리 지침(재요양 시 휴업급여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및 적용기준)은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에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 등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기간이 존재하면 해당기간을 제외한 후 이전 3개월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업무처리 지침을 적용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원고와 다른 휴업급여 수급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한 것으로서 행정기본법 제9조의 평등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산재보험법 제51조 제1항은 재요양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2조 제1호는 재요양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에 관하여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은 날. 다만, 그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진단 전의 검사·치료가 재요양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하는 진단과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검사·치료를 시작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모아 보면,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질병에 대한 진단전의 검사·치료(약물치료)가 재요양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하는 진단(인공관절 치환술)과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평균임금 산정기준일은 ‘이 사건 상병의 검사·치료를 시작한 날’(2020. 5. 7.)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전제에서 2021. 7. 20.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원고의 다른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① 원고의 최초요양은 이 사건 상병이 그 사유이고, 재요양은 이 사건 상병 중 우측슬관절의 인공관절 수술이 그 사유이다. 즉, 재요양은 이 사건 상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② 원고는 2020. 5. 7. ○○○○○○의료원에서 이 사건 상병 증상으로 처음 진료를받았고, 당시 담당의사로부터 약물치료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수술이 필요하다는소견을 받았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20. 5. 26.부터 2021. 6. 29.까지 약물치료를 받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2021. 7. 20. 수술 전 심전도 검사를 받은 후 2021. 7. 23.우측 슬관절의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다.③ 설령 원고가 약물치료 기간 중 2020. 11. 30. 이후로는 보존적 치료에 해당하는 약물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 무렵 수술이 필요한 상태에 이르러 수술을 받기로 결정하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고 설명하고 있고, 이는 원고가 최초요양을 신청한 날짜(2020. 11. 9.)로 뒷받침되고 있다. 수술이 늦어진 것은 당시 전국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④ 원고가 2020. 10월과 11월에 각각 24일, 22일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20. 5. 26.부터 2021. 6. 29.까지 지속적으로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약물치료를 받은 점, ○○○○○○의료원의 담당 의사는 2022. 1. 25. ‘원고는 우측 슬관절 관절증, 손목관절증, 허리 협착증 등의 진단으로 치료받는분으로 우측 슬관절 통증과 우측 완관절 통증, 요추부 통증 등으로 2020. 12. 1.부터 2021. 6. 30.까지 기존 작업(배관공 공사)이 불가능하였으리라 사료됩니다’라는 소견을 밝힌 점에 비추어 생계를 위해 통증을 참고 근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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