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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일부불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

2021구합1007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 : 생년월일생)는 1996. 7. 12.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2020. 10. 30.까지 도장공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20. 11. 9. ‘우측 견관절 극상건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수관절 수근관증후군, 좌측 수관절 수근관증후군, 제5-6 경추간 추간판돌출증, 제6-7 경추간 추간판돌출증’을 진단받고, 2020. 11. 18.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21. 4. 14. 원고에 대하여 위 신청상병 중 ‘우측 수관절 수근관증후군, 좌측 수관절 수근관증후군, 제5-6 경추간 추간판돌출증, 제6-7 경추간 추간판돌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상병은 인지되나 개인적 질환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을 하였고, ‘우측 견관절 극상건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요양승인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0. 22. 위 위원회로부터 기각재결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약 25년간 이 사건 사업장에서 도장공으로 근무하면서 협소한 공간에서 압력이 높은 에어리스 스프레이건 방아쇠를 붙잡고 팔을 좌, 우, 상, 하로 흔들어야 하는 스프레이 도장작업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신체 조건- 진단일(2020. 11. 10.) 기준 만 54세 남성, 키 170cm, 몸무게 63kg, 오른손잡이2) 원고의 근무내용가) 근무형태 및 담당업무 등- 근무형태 : 정규직, 고정 주간 근무, 주 5일 근무- 담당업무 : 선박 블록 도장 작업? 1996. 7. 12.~2009. 3. 1. 도장5부 (도장 직렬 ? 도장/포장)? 2009. 3. 2.~2020. 10. 30. 선행도장부 (○○○○ ? 스프레이)- 근무시간 : 08;00~17:00, 2015년까지 연장근무(매일 1~2시간), 특근(월1~2회)-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12:00~13:00),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선박 도장작업 : 스프레이, 붓 등으로 선박 블록을 페인트로 도장하는 작업- 작업자세 : 스프레이 작업 시 위를 올려다보며 팔을 좌우로 반복해서 움직임- 작업 비중 : 믹싱 및 준비작업 (60분), 스프레이 작업 및 터치업 작업 (400분), 정리 및 기타 작업 (20분 내외)- 믹싱 작업 시 진동이 오는 도구를 사용- 2인 1조로 작업, 보통 1개의 블록을 도장하는 데 1시간 30분~ 2시간 소요, 1일작업량은 블록 4개 정도- 터치업 작업 시에 사용하는 작은 페인트 통은 30분~1시간 정도면 소진3) 건강보험 수진내역- 2016. 6. 27.~2016. 7. 30. (29회) ○○○정형외과의원, 경추의염좌및긴장- 2016. 7. 4. (1회) ○○○영상의학과의원,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4)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 소견이 사건 상병이 인지된다. 경추통, 우측 견관절 동통성 운동제한, 양측 수관절 동통 및 수지 저린감 호소한다.나) 피고 측 자문의 소견(1) 정형외과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이 사건 상병 중 제5-6-7 경추간 추간판돌출증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된다. 양측 수관절 수근관 증후군은 근전도 검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2) 직업환경의학과○○업체에서 1996년부터 스프레이 도장 업무를 주로 하고, 터치업 작업도 하였다. 도장업무는 어깨 및 손목 부담작업이 되므로 근무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된다. 경추 부담작업은 부분적으로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많지 않으므로 업무관련성은 적다고 판단된다.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우측 수관절 수근관 증후군, 좌측 수관절 수근관 증후군’의 경우, 원고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상병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제5-6 경추간 추간판돌출증, 제6-7 경추간 추간판돌출증’의 경우, 상병 인지되나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개인적 질환이라는 의견으로, 위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 이 법원 감정의(신경외과) 소견‘수근관 증후군’의 경우, MRI, 초음파, 근전도 검사상 확실하게 인지되지 아니하고, 의심 내지 암시 소견이다. 수근관 증후군으로 인한 구체적인 운동약화 내지 마비, 감각변화부위, 이학적 검사 등이 주치의 기록상 발견되지 아니한다. 검사소견이 임상적 소견과 일치하여야 하고 직무와 관련된다면 서서히 진행되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의료기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현 시점에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제5-6 경추간 추간판돌출증, 제6-7 경추간 추간판돌출증’의 경우, 국소적으로 돌출이 경미하고 신경학적 증상이 증명되지 않으므로 위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인정근거] 갑 제2, 5 내지 7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질병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감정 결과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확인되는 근로자의 증상이 그 질병의 진단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학적 지식이나 진단기준에 부합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질병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두46377 판결 참조).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증명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측에 있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두35557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16. 6. 27.부터 2016. 7. 30.까지 약 한 달간 ‘경추의 염좌 및긴장’ 상병명으로 진료를 받으면서 2016. 7. 4.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상병으로는 단 1회 진료를 받았을 뿐이고, ‘우측 수관절 수근관증후군, 좌측 수관절 수근관증후군’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점, ② 이 법원 감정의, 피고의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들 모두 일치하여 이 사건 상병 중 양측 수관절 수근관 증후군은 인지되지 않으며, 제5-6-7 경추간 추간판돌출증은 인지되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③ 원고의 주치의는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된다고 하면서도 업무와의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은 하고 있지 않은바, 위 주치의 소견은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근거로 삼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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