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2021구합10220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급여 징수금 4,939,95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등가. 원고가 사업주로 있던 ○○ 소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근로자인 ○○○은 2010. 3. 5. 위 사업장에서 배달 업무를 하던 중 불상의 차량이 ○○○을 충격한 후 도주하는 업무상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2010. 6. 14.까지 주식회사 ○○○손해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으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따른 보상금으로 2010. 3. 5.부터 2010. 5. 4.까지의 치료비 9,885,500원(이하 ‘이 사건 치료비’라 한다)을 지급받았다.나. 원고는 2010. 7. 26.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0. 8. 3. ○○○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에 해당된다는 승인결정을 하고 64,764,640원을 산업재해보상보험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은 보험금 신청 시 이 사건 치료비는 제외하였다.다. ○○○보험은 ○○○과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치료비 부분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보험이 착오로 피고의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보험에게 이 사건 치료비 9,879,9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법원 ○○호, ○○법원 ○○, 대법원 ○○)이 2019. 6. 5.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이후 피고는 ○○○보험에 위 9,879,900원을 지급하였다.라. 원고는 2012. 6. 15.경 면책 및 개인파산을 신청하였고, 2014. 6. 23. ○○법원 ○○ 면책·파산선고 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마. 이 사건 면책결정에 나타난 채권자는 주식회사 ○○저축은행, ○○카드 주식회사, ○○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카드, 주식회사 ○○○○○○○○이다.바. 피고는 2019. 6. 20.경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기한까지 보험가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액징수’의 이유로 4,939,950원(= 피고가 ○○○보험에 지급한 9,879,900원 × 징수율50%)의 보험급여 징수결정(이하 당해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당해 결정과 관련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4,939,950원의 보험급여 징수금 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채무는 2014. 6. 23. 이루어진 이 사건 면책결정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면책결정으로 면책되었다(다만 이 사건 채무는 관련 민사사건 결과에 따른 것인바,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 당시에는 이 사건 사고가 마무리된 것으로만 알고 있어 피고를 채권자명부에서 누락시킨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면책결정 과정에서 이 사건 채무를 고의나 악의로 누락시켰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면책결정으로 면책된 이 사건 채무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나. 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가 2010. 3. 5. 발생한 사실, 이 사건 채무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치료비 발생기간은 2010. 3. 5.부터 2010. 5. 4.까지인 사실, 피고는 2010. 8. 3. ○○○에게 64,764,64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4. 6. 23.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 이후 피고는 관련 민사사건의 결과에 따라 2019. 6.경 ○○○보험에 9,879,9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파산채권이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으로서, 파산선고시에 현실적으로 발생한 채권뿐만 아니라 채권의 성립에 필요한 발생원인의 주된 부분, 즉 청구권 발생의 기본적인 요건사실이 파산선고 전에 갖추어져 있으면 될 것인바, 이 사건 채무는 원고가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한 것으로, ○○○보험이 지급한 이 사건 치료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지급한 2010. 8. 3.경에는 이 사건 채무의 기본적인 요건사실이 성립하였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면책결정 이후에 피고가 새로이 취득한 채권이 아니라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에서 정한 파산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 제566조 본문에 의하여 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은 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채무가 이 사건 면책결정 이후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한편,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회생채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한 경우에는, 그 면책된 회생채권의 존부나 효력이 다투어지고 그것이 채무자의 해당 회생채권자에 대한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회생채권자에 대한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어 그 회생채권자를 상대로 면책된 채무 그 자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으나(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1159 판결 참조), 이사건의 경우 피고가 명시적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채무가 2019. 6. 5. 발생하여 이 사건 면책결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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