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처분취소
2021구합103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5381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3. 9. ○○○를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인정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이고, ○○○는 원고가 ○○○○ 주식회사(이하 ‘○○○○’라고만 한다)와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라 진행한 프로젝트(Galaxy Store 운영)에서 2019. 3. 18.부터 2019. 12. 31.까지 앱 등록, 수정, 삭제 등 오퍼레이션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는 2020. 2. 7. 피고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그가 원고의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0. 3. 9.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처분(취득일: 2019. 3. 18., 상실일: 2020. 1. 1., 상실사유: 계약만료,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뒤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5. 26. 기각되었고, 2020. 8. 18.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1. 27. 다시 기각 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와 명백히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고, 그 계약 내용대로만 이행하도록 하였을 뿐 달리 지휘?감독한 사실이 없다. ○○○의 근무형태는 원고의 정규직 근로자들과 사뭇 달랐고, 단지 그 수행하던 업무의 특성상 협업과 보안이 중요하여 고정적인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정하여 두었던 것 뿐이므로, ○○○는 엄연히 독립사업자인 프리랜서이고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3항은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호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 지도급계약인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해 스스로 이윤을 창출하거나 손실 등 위험을 부담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는지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이 때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 여부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등 참조).2) 그런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는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원고에 전속하여 노무를 제공하여왔던 것으로 보여 그 실질이 근로자라고 판단될 뿐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프리랜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적이 없다거나, 당시 대학생 신분이었다거나, 취업규칙 적용이나 노무관리 측면에서 원고의 정규직 근로자들과 다른 취급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가) ○○○는 근무기간 내내 원고가 지정한 장소(수원 ○○○○○○○○빌딩 소재 ○○○○ 협력업체 파트너스 센터)에서 원고가 지정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을 매일 8:30에 출근, 17:30에 퇴근하였고, 출근부를 통해 출퇴근 시간을 체크하였으며, 휴가(‘협업 없는 날’로 표현) 역시 원고로부터 부여받아 사용하였다.나) ○○○가 사용한 컴퓨터 등 작업도구는 모두 원고 소유로서 원고가 제공하였고, 달리 개인 소유 장비는 사용할 수 없었다. 또한 ○○○는 원고가 작성하여 통보한 ‘운영안’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서 업무를 하였고, 그 내용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원고의 확인을 받았다.다) ○○○가 수행한 업무는 원고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이었고, 그가 원고로부터 받은 보수는 오로지 노무의 대가로 보일 뿐 다른 성격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 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3자를 고용하여 자신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거나 할수는 없었고, 달리 그가 원고와 독자적으로 이윤 창출이 가능하였다거나, 독자적으로 손실 등 위험을 부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전혀 없다.3. 결론결국 위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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