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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1049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8. 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6년경부터 배관 및 철골 비계공으로 종사하던 근로자로, 2019. 2. 19. ’감각신경성(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9. 2. 24.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20. 8. 5. 원고에 대하여 ‘연속음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1. 7. ’원고가 연속음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된 근무이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2회에 걸쳐 실시한 특별진찰 검사결과 노인성 난청의 청력도를 보여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1. 9. 8. 위와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7. 1. 18.부터 2010. 9. 30.까지 약 3년 8개월 동안 ○○○○○의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되어 ○○○○○ 공사 현장(ESCRAVOS GAS PLANT #3)에서 철골설치반장으로 근무하면서 적어도 95dB 이상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그 이후로도 국내 각종 건설현장 및 공장, ○○○○○○○ 젯다발전소 현장 등에서 배관 및 철골설치비계공으로 종사하면서 각종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고가 연속음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된 근무이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가 난청의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경력 및 소음 노출수준0768_울산지방법원_2021구합10495_3_0.jpg2) 건강보험 수진내역○ 2015. 7. 8. ~ 2015. 7. 31.(총 18회) : 상세불명의 귀인두관염/ ○이비인후과의원3) 일반건강검진0768_울산지방법원_2021구합10495_4_0.jpg4)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결정 내역0768_울산지방법원_2021구합10495_4_1.jpg5)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이비인후과 병원, 2019. 2. 19.자 장해진단서)상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이다. 순음 청력검사상 우측 70dB, 좌측 82dB 이상에서 청력역치 측정되고(6분법),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상 우측 70dB, 좌측 90dB에서 청력역치측정된다.나) 특별진찰결과(1) 1차(○○병원)○ 순음청력검사- 최소가청력치 : 좌측 75dB, 우측 71dB(이하 표 삽입을 위한 빈칸임)0768_울산지방법원_2021구합10495_5_0.jpg○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 좌측 - , 우측 80dB○ 어음명료도(%) : 좌측 72%, 우측 72%○ 임피던스 청력검사(Type) : 좌측 A, 우측 A○ 의학적 소견- 검사결과에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 여부 : 무- 순음청력검사결과 양역치간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및 청력장애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지 여부 : 고음역에서 난청 심함.(2) 2차(○○대학교병원)○ 순음청력검사- 최소 가청력치 : 좌측 75dB, 우측 65dB0768_울산지방법원_2021구합10495_5_1.jpg0768_울산지방법원_2021구합10495_6_0.jpg○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 좌측 85dB, 우측 80dB○ 어음명료도(%)- 좌측 80dB에서 60%, 우측 80dB에서 60%(2020. 3. 13.)- 좌측 90dB에서 52%, 우측 85dB에서 56%(2020. 5. 15.)- 좌측 85dB에서 40%, 우측 80dB에서 40%(2020. 5. 29.)○ 임피던스 청력검사(Type) : 좌측 A, 우측 A○ 어음청취역취검사(SRT)- 좌측 55dB, 우측 45dB(2020. 3. 13.)- 좌측 75dB, 우측 65dB(2020. 5. 15.)- 좌측 60dB, 우측 50dB(2020. 5. 29.)○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 본원에서 2020. 5. 15. 시행한 청성지속반응검사 상좌측 90dB, 우측 85d의 청력역치를 보임○ 의학적 소견- 양측 고막 정상이며, 중이에 뚜렷한 병변은 관찰되지 않음.- 2020. 3. 13. 시행한 유전자 검사 결과 유전성 난청과 관련된 유전자 돌연변이 확인되지 않음.-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청력장해는 저음력보다 고음력에서 큼.- 뇌간유발반응검사 상 좌측 85dB, 우측 80dB로 표준순음청력검사 결과와 우측 10dB을 초과하는 차이가 있음,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는 2,000 ~ 4,000Hz의 청력을 반영하므로 순음청력검사의 낮은 주파수에서의 청력역치와 뇌간유발반응검사의 청력역치는 10dB을 초과하는 차이를 보일 수 있고 이는 정상적인 소견임.【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0874 판결 등 참조).한편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에 관하여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으로,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규정하면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있다.2) 구체적인 판단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연속음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함에 따라이 사건 상병이 발병·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원고는 ○○○○○ 공사현장에서 2007. 1. 8.부터 2010. 9. 30.까지 약 3년 8개월 동안 적어도 95dB 이상의 연속음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09년 9월경, 2010년 2월경 및 6월경에 수차례에 걸쳐 국내에서 당뇨병, 피부염 등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확인되는바, 원고가 위 기간동안 계속하여 ○○○○○ 공사현장에 근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공사현장의 소음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나) 피고는 원고의 작업현장에 대해 객관적인 수치가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직력 및 업무 내용, 유사업체 작업공정의 소음 수치 등을 토대로 소음수준을 비계공의 경우 75.5dB ~ 81.5dB로, 철골 작업의 경우 72.6dB ~ 82.3dB로 각 평가하였는데, 위 소음수준 측정 과정에서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측정결과의 신뢰도를 배척할만한 정황은 없다.다)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고음역 주파수 중 3 ~ 6㎑에서 청력손실이 심하게 나타나고 8㎑에서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며 청력손실 수치 또한 저주파수에서 40dB, 고주파수에서 70dB을 초과하지 않는 형태를 보이는데, 특별진찰 결과 확인된 원고의 양측 귀의 청력도는 저주파수에서도 상당한 청력손실이 관찰되고, 중음력에서부터 시작하여 고음역으로 갈수록 점차 청력이 나빠지는 양상이 확인되는 바, 이는 소음성 난청의 양상이라기보다는 와우 전음형 노인성 난청의 양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라) 원고의 일반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에 근무하기 이전인 2004년경부터 이미 ’고음역 청력저하‘가 관찰되었고, 2006년경에는 ’소음성난청(기발생자)‘으로 평가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일하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상병이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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