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비 및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등

2021구합1053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22누11513,2심-대법원,2022두6947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비 및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0원을 지급하라.【이유】1. 처분의 경위 등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원고는 2007. 1. 17. 14:00경 공사현장에서 가설재에 오른쪽 어깨를 충격당한 후(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경부염좌, 우측 견관절부 좌상(이하 '최초 상병'이라한다)"을 입고, 2007. 5. 28. 피고로부터 요양기간을 "2007. 2. 26.부터 2007. 9. 30.까지"로 한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2008. 2.경 적응장애 등에 관한 요양승인신청과 불승인 및 그 확정원고는 2008. 2. 4. 최초 상병에 대한 재요양신청과 "적응장애, 배제우울성 장애, 근막통증증후군"을 추가 상병으로 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행정소송(광주지방법원 2008구합4220, 광주고등법원 2010누787, 대법원 2010두22740)을 제기하였으나, 최초 상병에 대하여는 '상병상태가 증상이 고정되어 의학적으로 호전을 기대할 수 없거나 정형외과적으로 치료가 종결된상태'라는 이유로, "적응장애, 배제우울성 장애, 근막통증증후군"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기각되었다.다. 2011. 6.경 근막통증증후군에 관한 재요양승인신청과 불승인 및 그 확정원고는 2011. 6. 28. "근막통증증후군"에 대하여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행정소송(광주지방법원 2012구합1525, 광주고등법원 2012누941, 대법원 2012두28612)을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되었다.라. 2013. 9.경 우측견관절충돌증후군 등에 관한 요양승인신청과 일부 승인원고는 2013. 9. 15. 피고에게 "우측견관절충돌증후군과 제6-7경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고, 2014. 2. 12. 피고로부터 어깨부담 작업으로 인해 "우측견관절충돌증후군"이 발병하였음이 인정되어 요양기간을 "2010. 9. 15.부터 2014.2. 17.까지"로 한 요양승인을 받았으나, "제6-7경추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되었다.마. 2015. 3.경 요양비 지급신청과 부지급 결정원고는 2015. 3. 31. 피고에게 청구기간을 "2014. 2. 24.부터 2015. 3. 30.까지"로하여 요양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치료종결을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바. 우측견관절충돌증후군에 관한 장해급여 신청과 장해급여의 지급원고는 우측견관절충돌증후군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2. 17.자로 위 상병이 치유되었음을 전제로 장해등급(14급 10호) 결정을 하고, 그 무렵 장해급여를 지급하였다.사. 2017. 3.경 요양비 및 휴업급여 지급신청과 부지급 결정 및 그 확정원고는 2017. 3. 21. 피고에 대하여 청구기간을 "2007. 10. 1. ~ 2015. 8. 25."로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한 요양비 및 휴업급여 지급을 다시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4. 19. 원고에 대하여 위 청구기간은 요양종결 이후 기간으로 요양급여 지급대상 기간에 해당하지 않거나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광주지방법원 2017구단10640, 광주고등법원 2018누4334, 대법원 2018두52266)을 제기하였으나, "① 최초 상병에 대하여는 요양치료가 2007. 9. 30. 종결되었고 당시 상병상태는 정형외과적으로 치료가 종결된 상태로서 달리 위 치료종결 이후 재요양의 필요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② 우측견관절통증 및 유착성 관절낭염, 근막동통증후군, 우측 극상건 부분 전층 파열, 정액낭염, 제6-7 경추추간판탈출증, 근막동통증후군 등에 대하여는 위 질병들과 이 사건 사고 내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③ 우측견관절충돌증후군에 대하여는 요양치료가 2014. 2. 17. 종결되었고 원고는 위 상병이 2014. 2. 17.자로 치료되었음을 전제로 장해급여를 지급받기도 하였으므로 달리 위 치료종결 이후 재요양의 필요성을 인정할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기각되었고(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 이사건 선행판결은 2018. 11. 19. 확정되었다.아. 2020. 8.경 요양비 및 휴업급여 지급신청과 부지급 결정원고는 2020. 8. 5. 피고에 대하여 청구기간을 요양비는 "2007. 10. 1. ~ 2015. 8. 25.", 휴업급여는 "2007. 10. 1. ~ 2015. 8. 25., 2016. 1. 1. ~ 전체 지급일"로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한 요양비 및 휴업급여 신청을 다시 신청하였고(이하 '이 사건신청'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8. 12. 원고에게 위 청구기간은 요양종결 이후 기간으로 요양급여 지급대상 기간에 해당하지 않고, 그 소멸시효(3년) 또한 완성되었으며,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등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다시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1. 8. 27. 위 청구기간은 요양종결 이후 기간에 대한 것으로 이미 증상이 고정된 시점 이후로서 요양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그 소멸시효 또한 완성되었으며,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2021. 9. 13.경 그 재결서가 원고에게 송부되었다.차. 원고에 대한 요양비 및 휴업급여 지급내역 등이 사건과 관련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요양비 및 휴업급여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요양비 지급내역]1123_광주지방법원_2021구합1053_01.jpg[휴업급여 지급내역]1123_광주지방법원_2021구합1053_02.jpg카. 원고의 부정부패ㆍ공익침해 행위 신고 및 포상금 청구 등1) 원고는 2018. 8. 28.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직원 내지 자문의사 5명이 원고의 요양비 및 휴업급여 지급신청과 관련하여 부정행위 및 부당한 업무지시 등을 하였음을 이유로 위 5명을 신고하고, 위 신고로 인한 포상금 5억 원(= 1인당 1억 원 × 5명)을 청구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8. 11. 6. 고용노동부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공사현장의 시공사였던 ○○○○ 주식회사(현 ○○○○)와 ○○○○ 주식회사가 피고와 함께 원고의 요양비 및 휴업급여 지급신청과 관련하여 부정행위 및 부당한 업무지시등을 하였음을 이유로 ○○○○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와 ○○○○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을 신고하고, 위 신고로 인한 포상금 2억 원(= 1인당 1억 원 × 2명)을 청구하였다.2) 고용노동부는 2018. 11. 13. 원고의 위 민원을 피고로 이송하였고, 피고는 2018. 11. 29. 원고의 요양신청 및 휴업급여 신청 등에 관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고, 그 업무처리 과정 중 직원들의 부정ㆍ비리도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등을 하였다고 볼 수 없음을 통지하였다.3) 한편, 원고는 2019.경 당시 피고의 이사장이었던 ○○○와 감사실장이었던 ○○○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청 검사는 2019. 5. 23. 위 피고소인들(○○○, ○○○)이 원고의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피고소인들이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혐의없음이 명백한 사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고소를 각하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내지 2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요지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최초 상병, 우측견관절통증 및 유착성 관절낭염, 근막동통증후군, 우측 극상건 부분 전층 파열, 정액낭염으로 치료를 받았고, 우측견관절충돌증후군, 제6-7 경추 추간판탈출증, 근막동통중후군으로 치료를 받는 등 2007. 10. 1.부터 2015. 8. 25.까지 치료를 받았는바, 그럼에도 일부기간에 대해서만 요양비와 휴업급여를 지급한 것은 위법하다.나. 포상금 지급 청구 부분피고의 직원 내지 자문의사 5명 및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공사현장의 시공사였던 ○○○○ 주식회사와 ○○○○ 주식회사는 원고의 요양비 및 휴업급여 지급신청과 관련하여 부정행위 및 부당한 업무지시 등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8. 28.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직원 내지 자문의사 5명을, 2018. 11. 6. 고용노동부에 대하여 ○○○○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와 ○○○○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을 각 신고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위 각 공익신고에 대한 포상금 7억 원(= 1인당 1억 원 × 7명)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3.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4. 판단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1) 관련 법리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2) 구체적 판단살피건대, 원고는 2017. 3. 21. 피고에 대하여 청구기간을 "2007. 10. 1. ~ 2015. 8. 25."로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한 요양비 및 휴업급여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4. 19. 원고에 대하여 위 청구기간은 요양종결 이후 기간으로 요양급여지급대상 기간에 해당하지 않거나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한 사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광주지방법원 2017구단10640, 광주고등법원 2018누4334, 대법원 2018두52266)을 제기하였으나, "① 최초 상병에 대하여는 요양치료가 2007. 9. 30. 종결되었고 당시 상병상태는 정형외과적으로 치료가 종결된 상태로서 달리 위 치료종결 이후 재요양의 필요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② 우측견관절통증 및 유착성 관절낭염, 근막동통증후군, 우측 극상건 부분 전층 파열, 정액낭염, 제6-7 경추 추간판탈출증, 근막동통중후군 등에 대하여는 위질병들과 이 사건 사고 내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③ 우측견관절충돌증후군에 대하여는 요양치료가 2014. 2. 17. 종결되었고 원고는 위 상병이 2014. 2. 17.자로 치료되었음을 전제로 장해급여를 지급받기도 하였으므로 달리 위 치료종결 이후 재요양의 필요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18. 11. 19.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선행판결의 사실인정 등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도 없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선행판결과 달리 위 치료종결 이후에도 그 치료가 종결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치료가 종결된 상병에 대한 재요양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거나, 이 사건사고로 인하여 새롭게 치료가 필요한 새로운 상병 내지 질병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부지급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나. 포상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의 경위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직원 내지 자문의사 5명 및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공사현장의 시공사였던 ○○○○ 주식회사와 ○○○○ 주식회사가 원고의 요양비 및 휴업급여 지급신청과 관련하여 부정행위 및 부당한 업무지시등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5.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비 및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등 - 2021구합105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