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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전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휴일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116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6. 24.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2003. 7. 5. 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 상병 '요추 제4-5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 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최초 상병'이라 한다)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2004. 9. 24.까지 요양을 하다가 치료를 종결하고, 2004. 9. 25. 피고로부터 이 사건 최초 상병에 대해 당시 시행되던 구 산업재해보상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및 그 위임을 받은 구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그 관련 별표 2에 따른 장해등급 제8급 제2호(척주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결정을 받았다.나. 1) 원고는 2019. 10. 28. 이 사건 최초 상병으로 인한 요통으로 스테로이드 주사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인하여 '중심성장액성맥락망막병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추가상병 승인 및 '좌안 유리체 내 주입술'에 대한 재요양 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9. 11. 13. 이를 각 승인하였다.2)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재요양기간을 2019. 10. 16.에서 2020. 9. 19.까지로 승인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수회에 걸쳐 휴업급여신청을 하여 그 중 2019. 10. 16.부터 2020. 5. 27.까지의 기간의 휴업급여를 전액지급받았다. 한편,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이 사건 추가상병과 관련하여 2019. 10. 24. '좌안 유리체 내 아바스틴 주입술'을, 2019. 12. 5. '좌안 유리체 내 아바스틴수입술'을 각 시행받았다.다. 원고는 2020. 6. 24.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과 관련한 위 재요양기간 중 2020. 5. 28.부터 2020. 6. 24.까지(이하 '이 사건 기간'이라 한다) 기간의 휴업급여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6. 24. 원고에게 이 사건 기간 동안 취업치료가 가능했다는 이유로 실제로 통원치료를 받은 2020. 6. 24. 1일에 대한 휴업급여 68,720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의 부지급결정(이하, 위 휴업급여 부지급처분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10. 21. 이를 기각하는 심사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20. 11. 5.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1. 4. 14.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8, 9호증, 을 제4, 5,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최초 상병을 치료하면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의 재요양을 위해 이 사건 기간에 취업치료가 가능한지 여부는 단순히 이 사건 추가상병 자체만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최초 상병과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상태를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는 이사건 최초 상병 및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고 이 사건 기간 중 취업할 수 없었는데도, 원고가 이 사건 기간 중 원고의 통원치료일 단 1일만 취업치료를 할 수 없었고, 나머지 기간에는 취업치료를 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의한 휴업급여는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로서, 여기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상병으로 요양을 하느라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느 직종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근로자의 업무상 상병의 정도, 치유과정 및 치유 상태, 요양방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것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취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없고(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601 판결 등 참조),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 현재의 상태, 치료의 방법, 치료의 빈도 등에 비추어 요양을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일부 노동력의 상실은 있을지언정 실제 취업이 가능함에도 취업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두3997 판결 참조).2) 구체적 판단갑 제2, 4, 8,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병원 안과의 원고의 주치의는 2020. 3. 25.자 소견서에서 '2019. 10. 24. 좌안 유리체 내 아바스틴 주입술, 2019. 12. 5. 좌안 유리체 내 아바스틴 주입술을 시행하였고, 재발 또는 악화 가능성이높아 지속적인 경과 관찰 및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면서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취업치료 가능 여부에 대하여 '불가능'으로 소견을 제시한 사실, 원고는 2020. 9. 19.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 진료를 받으면서 시야흐림, 변시증을 호소하였고, 당시 안과검사결과 원고의 좌안은 0.5로 측정된 사실, 피고는 2020. 9. 29.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해 치유일을 2020. 9. 16.로 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3급 제1호(한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로 판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최초 상병으로 인한 장해등급 제8급 제2호(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따른 장애등급임) 및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인한 장해등급 제13급 제1호를 기초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산정하여 종전 제8급 제2호에서 제7급으로 조정한 사실, 그후 원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 재요양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21. 4. 1. 재요양기간을 2021. 3. 3.부터 2021. 7. 2까지(통원 122일)로 하여 재요양을 승인한 사실,원고가 2022. 6. 30.부터 2022. 7. 9.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2022. 7. ○○○1. '요추 유합 연장술 요추 3, 4번 및 뼈이식술 3, 4, 5번' 수술을 받았고, 2022. 7. 8. '(주)요추원판 전위, (부)요추 불안정증'으로 진단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과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기간 내에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 취업치료를 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병원 안과의 원고의 주치의의 2020. 3. 25.자 소견서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과 관련하여 2020. 3. 25.자 안검 검사결과상 원고의 나안시력은 우안 0.5, 좌안 0.3이고, 안압은 우안 13, 좌안 12이며, 좌안 망막하액이 관찰되지 않았고, 주기적 경과관찰을 위해 2020. 3. 28.부터 2020. 6. 7.까지 통원예상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의 위 2020. 3. 25. 안과 검사결과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 이사건 추가상병으로 원고의 좌안 등의 질환이 악화되었다거나 감염, 염증 등 특히 소견이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기간 중에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1회의 통원 진료를 받을 정도로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좌안 등의 상태는 특이 소견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병원 안과의 원고의 주치의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서에서도, '2020. 3. 25. 시행한 안저검사 상 좌안에서 망막하액은 호전되었으나, 상환중심부가 뒤틀려보이는 양상의 변시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며 작업 행동의 어려움을 호소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이 사건 기간 동안 취업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데, 원고의 위 주치의의 소견은 위 2020. 3. 25. 안과검사 당시의 원고의 주관적 호소를 주된 근거로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간인 2020. 5. 28.부터 2020. 6. 24.까지 이 사건 추가상병 등으로 인한 원고의 취업치료 가능 여부에 대한 소견이라고 보기 어렵다.○ 진료기록 감정의는 '2019. 12. 5. 좌안 아바스틴 유리체강내 주입술 이후 안정적인 안저 상태를 미루어 보아 절대적 요양보단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의 2020. 5. 28.~2020. 6. 24. 기간 동안 활동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기존 추간판탈출증의 악화를야기해 추가 스테로이드치료가 필요하거나,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선에서 위 기간에 취업치료 가능하다'는 내용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기간에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취업치료가 가능한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최초 상병에 대한 치료를 종결하고 위와 같이 장애등급을 받은 이후에도 허리통증 및 골반통증으로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아온 것으로 보이나, 이사건 기간인 2020. 5. 28.~2020. 6. 24. 기간에도 이 사건 최초 상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 소재 ○○병원에서 2020. 3. 12.부터 2020. 7. 9.까지 사이에 수회 신경외과 관련하여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이 사건 기간이 속한 2020. 6. 11. 위 ○○병원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그만그만해요. 허리를 굽히는 자세에서 통증이 잠깐 있어요'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최초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장해정도, 이 사건 추가상병의 내용 및 그로 인한 원고의 장해정도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이 사건 기간에 이 사건 추가상병 등으로 요양하느라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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