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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

2021구합121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1. 1. 6.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한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등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및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고용되어 그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나. 원고들은 ○○○○○와 사이에 임금이 체불되자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였고,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은 2020. 8. 19.아래와 같이 각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 체불근로자별 근무기간, 체불임금 등 내역1143_대전지방법원_2021구합1215_01.jpg1143_대전지방법원_2021구합1215_02.jpg○ 체불사업주- 사업장명: ○○○○○- 사업의 종류 : 기타 공동 주택 건설업- 사업의 가동기간 : 2017. 6. 27.~2018. 10. 1. 다. ○○○은 2019. 12. 24.경 ○○○○○에 대하여 ○○○○○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고들의 위임장 사본, 원고들의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지급명령(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19차781호,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9. 12. 27. 발령되어 2020. 2. 19. 확정되었다. ○ 청구취지 :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2,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6.부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청구원인- 채권자는 평소부터 건설인력을 알선하던 중 채무자의 사실상의 경영자인 ○○○이 채권자의 종업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인력을 알선하게 되었다.- 채권자는 구두 약정을 하고 원고들 14명의 임금 합계금 22,200,000원을 알선하였으나 채무자는 임금을 지급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아 채권자는 근로자들이 사회적 약자이고 생계 유지가 곤란하여 부득이 사용자인 채무자의 알선료와 근로자의 알선료를 포함하여 임금의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임금을 원고들에게 대출 형식으로 변제하여 주었다.- 채권자는 알선자로서 그 어느 법률에도 대신 변제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단지 근로자들은 사회적 약자이고, 생계가 어려워 대신 변제 형식으로 지급하였고, 이 건 청구도 근로자들을 위하여 한 것이다. 라. 원고들은 2020. 12.경 이 사건 확인서 및 이 사건 지급명령서 등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이하 '이 사건 청구'라 한다)를 하였다.마. 피고는 2021. 1. 6. 원고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근로자인 원고들이 사업주 ○○○○○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 아니라 알선자 ○○○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인 원고들의 임금을 대신 변제하였으므로 사업주가 ○○○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지급하라는 지급명령 결정이 아님○ 따라서 원고들의 소액체당금은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한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은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6, 9,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청구가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1) 원고들은 소송비용 및 노력 등을 절감하기 위하여 ○○○ 명의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에는 원고들의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으며, 청구취지 자체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지연이자를 구함으로써 이 사건 지급명령이 임금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었고, 청구원인에 원고들의 ○○○○○에 대한 임금을 구하는 것임을 명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은 원고들의 ○○○○○에 대한 임금에 관하여 내려진 것임이 명백하다. 또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을 채권자로 표시한 것은 ○○○이 수임인이기 때문이며 원고들이 소송무능력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이 사건 지급명령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소액체당금 지급의 요건이 되는 민사집행법 제56조 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에 해당한다.2) 임금채권보장법이 2021. 4. 13. 법률 제18042호로 개정되어 2021. 10. 14. 시행되면서[이하 '현행 임금채권보장법'이라 하고, 이 사건 거부처분 당시 시행되던 구 임금채권보장법(2020. 12. 8. 법률 제17604호로 개정되어 2021. 6. 9. 시행되기 전의 것)은'구 임금채권보장법'이라 한다], 그 이전에는 체불 임금의 대지급 요건으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외에 '확정된 지급명령' 등을 별도로 요구하고 있었으나 위 개정으로'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만으로도 대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현행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5호), 이와 같이 법령이 개정된 경우, 법령을 소급 적용하더라도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고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정 법령의 소급 적용이 허용되고, 원고들의 경우 이러한 예외적 소급 적용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에게는 현행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확인서만으로 적법하게 이 사건 청구를 할 수 있다.나. 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이 사건 지급명령의 성격에 대한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지급명령은 구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민사집행법 제56조 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반대되는 전제 하에 내려진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① 비록 이 사건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원고들이 아닌 ○○○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청구원인에 원고들이 ○○○○○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을 구하는 것이라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이 사건 지급명령의 청구취지 역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지연이자를 구하는 등 임금에 관한 것임이 명백하다. ○○○은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 당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사본, 근로자위임장 사본, 근로자신분증 사본' 등을 증거방법으로 첨부하여 제출하였다.②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정한 임금 직접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 되고, 그 결과 비록 적법 유효한 양수인이라도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2630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임금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라면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은 기각되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발령되었고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지급명령은 원고들이 ○○○○○에 대하여미지급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의미에서는 충분한 가치가 있고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급명령에 의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을 수있는 당사자도 원고들이 되어야 한다.③ 또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에는 ○○○이 '근로자들을 위하여 한 것이다', '근로자들을 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구한다는 취지의 문언이 반복되고 있는바, ○○○이 원고들의 채권자로서 원고들을 대위하여 ○○○○○에 원고들의 임금채권을 소구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④ 구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 나목(이는 현행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경우에도 같다)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지급명령의 형식적 당사자가 근로자 및사업주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⑤ 구 임금채권보장법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외에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요구한 것은 미지급 임금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법원의 공적인 확인을 거치겠다는 것으로 보여지는바, 비록 여러 가지 사정상 원고들이 지급명령의 당사자로 기재되지는 않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원고들의 임금채권에 대한 지급명령임이 확실하고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구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 나목이 요구하는 지급명령이 아니라고 하기 어렵다.⑥ 원고의 주장과 같이, 구 임금채권보장법은 체불 임금의 대지급 요건으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외에 '확정된 지급명령' 등을 별도로 요구하고 있었으나 이후 현행 임금채권보장법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만으로도 대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는바, 이와 같은 법률 개정의 취지는 근로자들에 대한 대지급이더 신속하고 간략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임금채권에 대한 보호를 증대하려는것에 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소액체당금 대지급 제도의 근본적 취지, 이러한 관련법령 개정의 배경과 더불어 원고들이 이미 이 사건 확인서를 발급받아 가지고 있던 점등을 고려하면, 구 임금채권보장법의 '확정된 지급명령'은 근로자들에게 불리하도록 협소하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비교적 넓고 탄력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선정자목록1. ○○○ 상세주소생략2. ○○○ 상세주소생략3. ○○○ 상세주소생략4. ○○○ 상세주소생략5. ○○○ 상세주소생략6. ○○○ 상세주소생략7. ○○○ 상세주소생략8. ○○○ 상세주소생략9. ○○○ 상세주소생략10. ○○○ 상세주소생략11. ○○○ 상세주소생략12. ○○○ 상세주소생략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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