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피보험자격에대한고용보험심사관결정에대한취소
2021구합175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22누12904,2심【주문】1. 피고가 2020. 8. 28.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근로자성) 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9. 24.경부터 2019. 8. 31.경까지(이하 '이 사건 재직기간'이라 한다) 주식회사 ○○○○(이하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에서, 2019. 9. 1.경부터 2020. 2. 17.경까지 ○○○○에서 각 영업상무로 재직하여 왔다.나. 원고는 2020. 2. 5.경 피고로부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같은 달 25.경부터 실업급여를 지급받아 왔으나, ○○지방고용노동청(이하 '○○지방노동청'이라 한다)이 2020. 7. 7.경 원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에 '○○○○의 임원으로서 고용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닌 원고가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한 것으로의심됨'을 통보함에 따라 피고는 2020. 8. 3. 위 ○○지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통보 받은 후 같은 달 28. '이 사건 재직기간 동안 ○○○○의 임원으로 재직하여 온 원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자격을 취소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20. 9. 1. 이를 송달받았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0. 6.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관은 2020. 12. 7.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제9~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가 이 사건 재직기간 동안 대외적 영업업무를 위해 '영업이사'라는 직함을 사용하였을 뿐 다른 일반 직원들과 동일하게 근로자 지위에서 ○○○○ 대표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여 왔음을 고려하면, 원고는 구 고용보험법(2021. 1. 15. 법률 제17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이라 한다)상 피보험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12. 9. 24.경 ○○○○에 입사한 후 위 회사의 ○○공장 총괄이사로 근무하다가 2018. 8. 6.경부터 본사의 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 ○○○○, ○○○○을 위한 철강영업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2) 한편, ○○○○, ○○○○, ○○○○ 및 ○○○○○(이하 위 회사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회사들'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모두 ○○○가 운영하는 가족회사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1142_대전지방법원_2021구합175_01.jpg3) 원고는 2019. 11. 4.경 피고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하는 한편,같은 달 26.경 ○○노동청에 ○○○○ 대표이사 ○○○를 상대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였는바, ○○노동청은 2020. 2. 6.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진정을 내사종결 처리하였다. ○ 원고는 ○○○○과 관계사인 ○○○○, ○○○○의 세 회사를 오가며 상무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세 회사의 철강영업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파악됨.○ 원고는 자신을 근로자라 주장하였지만, 원고가 ○○○○ ○○공장에 2012. 9. 24. 최초입사했을 당시부터 총괄 관리이사로 활동했고 ○○공장의 총 책임자였다고 진술하였음.이는 사측에서도 동일하게 인정함.○ 또한, ○○○○은 ○○지방법원 제3파산부에서 2019. 12. 20. 회생개시결정(사건번호 2019회합5044, 이하 '관련 회생사건'이라 한다) 되었으며 2020. 1. 10.까지 회생채권자 목록을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이때 원고가 회생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었음. 회생채권자 대상자는 임원에 해당하며 법원에서 이를 공식 확인하는 것이므로 임원의 증거가 됨(원고는 회생채권자임에 대해 법원에 이의제기한 바 없고 파산시 일반근로자의 체불임금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됨).○ 이에 원고는 근로자가 아닌 임원으로 판단되며 법적용제외로 내사종결 하고자 함. 4) 이후, 원고는 2020. 3. 3. ○○노동청에 당시 ○○○○ 대표이사였던 ○○○을 상대로 체불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2020. 5. 4.경 이를 취하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 5, 6, 7, 8, 12,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라. 원고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1) 관련 법리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2호증, 을 제4,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에 근로를 제공한 사람으로서 ○○○○에 대한 관계에서 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가) ○○○○ 대표이사 ○○○의 아들이자 원고가 ○○○○ 및 ○○○○에서 근무할 당시 ○○○○의 대표이사였던 ○○○은 이 법정에서 「① 원고가 영업상 필요에의해 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사용하였을 뿐 정식 이사는 아니었고, ② 원고는 ○○○○에 소속된 일반직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③ 이 사건 회사들에 과장, 부장, 이사를 구분하기 위한 특별한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았었고, ④ 원고도 회사의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업무일지를 쓰고 지문으로 출퇴근 관리를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은 이 사건 회사들의 실질적 소유자인 ○○○의 아들로서 위 회사들의 운영방식 및 소속 직원들의 근무형태 등에 대해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데다가, 원고와 ○○○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원고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볼 사정은 없음을 고려하면, ○○○○에서 원고의 지위에 관한 ○○○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나) ① ○○지방노동청이 2020. 5. 6. 원고에게 확인·발급한 '체불 임금등·사업주확인서'(을 제8호증 2~3쪽)에 원고가 이 사건 재직기간 중인 2018. 8. 1.부터 '○○○○'이 아닌 '○○○○' 소속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가족회사 형태로 운영된 이 사건 회사들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② 앞서 가)항에서 살펴본 영업직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원고의 2019년 6월분 급여명세서(을 제4호증)에 원고의 직책이 '영업상무'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섣불리 부정할 수 없으며, ③ 오히려 위 급여명세서의 '공제내역'란에 '고용보험 21,660원'이 기재된 것은 원고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였음을 방증하는 사정인데다가, ④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회사 직원들의 출퇴근은 ○○○○의 총괄상무였던 ○○○이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⑤ 그밖에 원고가 이 사건 회사들과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거나 영업에 따른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였음을 엿볼 수 있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재직기간 동안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천O수) 측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다) 한편, 피고는 관련 회생사건에서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 공익채권1)이 아닌 회생채권2)으로 분류된 사정을 문제 삼고 있으나, 원고가 관련 회생사건에서 자신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것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원고가자신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하여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음을 알지 못한 채, 관련 회생사건에서 송달받은 회생절차개시 및회생채권 신고안내서에 기재된 신고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으면 권리가 상실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마. 소결론사정이 이와 같다면, ○○○○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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