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201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1. 27.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 (생년월일 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7. 9. 25. 주식회사 ○○(이하 ‘○○’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망인이 소유하는 트레일러( ○○, 이하 ’이 사건 트레일러 ‘라고 한다)와 트랙터를 ○○에 현물출자하고, ○○는 이 사건 트레일러 등에 대한 운송사업의 경영을 망인에게 위탁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위?수탁 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람이다.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망인은 이 사건 트레일러를 이용하여 ○○화력발전소에서발생하는 석탄재를 ㈜○○○○○○ ○○ 공장으로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다. 망인은 2019. 3. 28. 11:35경 ㈜○○○○○○ ○○ 공장에서 이 사건 트레일러에 적재된 석탄재를 하역하기 위하여 탱크 개폐구를 점검하던 중, 탱크 내부의 압력으로 인하여 탱크 개폐구 레버가 튀어나오면서 망인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충격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19. 4. 7. 사망하였다.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이 사업주인 ○○의 근로자로 근무하는 동안에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사망한 것이라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사고 당시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에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아니었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상 재해의 전제조건인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를 들어 2019. 11. 27.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내렸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6. 8.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재심사청구 역시 2021. 2. 26.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10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3. 원고의 주장 요지이 사건 계약의 형식적인 내용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망인은 ○○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에 이 사건 트레일러를 이용한 노무를 제공하였으므로, 망인은 사업주인 ○○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와 다른 전제에서 내린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②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③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④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⑤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있는지, ⑥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⑦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⑧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 졌는지 및 ⑨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⑩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⑪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여러 경제적ㆍ사회적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과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등 참조).나. 판 단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1, 4, 5,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이 ○○와 사이에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망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1) 이 사건 계약서에 망인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는 본인이 위탁받은 ○○화력발전소의 석탄재 운송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방편으로 망인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인바, 이 사건 계약에서 망인의 기본적인 업무 내용은 앞서 ○○가 위탁받은 석탄재 운송업무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게 되므로, 별도로 ○○가 망인의 업무 내용을 정할 수 있는 여지는 크지 않아 보인다.2) 망인의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가 비교적 일정해 보이는 것도, ○○가 위탁받은 석탄재 운송업무 자체의 운송일정이 규칙적이고 운송경로(출발지 및 도착지)도 고정되어 있는 점에 기인하는 것이고, 이와 달리 ○○가 망인에게 위 운송일정과 운송경로에 관계없이 준수하여야 할 출?퇴근 시간이나 장소를 따로 지정하여 주지는 않았다고 보인다.3) ○○가 망인에게 운송 당일마다 운송량 및 운송 횟수를 고지한 행위는, 본질적으로 이 사건 계약에서 약정한 운송업무의 이행을 운송일정에 맞추어 그때그때 청구한 것에 불과하고, 나아가 그 이행의 방법이나 과정까지 지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망인이 ○○가 고지한 운송 횟수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거절하더라도, ○○는 망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공제하거나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 그 밖에 망인의 업무 이행을 강제할 다른 제재수단은 없었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4) ○○가 망인으로부터 운송물의 중량, 도착시간 등이 표시된 송장이나 계량증명서를 제출받은 것은 운송업무 이행의 결과물을 확인하는 조치이고, 이 사건 트레일러에 위치 추적 장치(GPS)를 부착한 것은 운송경로 이탈 등과 같은 이례적인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이므로, ○○가 위 각 조치를 통하여 망인의 업무 수행 과정을 감독한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5) ○○는 망인을 비롯한 운송기사들을 상대로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행하였고, 화물차량에서 비산먼지가 발생하거나 연결호스가 터지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운송기사에게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고 출근정지 제재를 가하였다고 보이기는 한다.그러나 이처럼 업무 수행에 관한 안전수칙을 교육하고 그 준수를 강제하는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를 떠나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가 사용자의 지위에서 망인의 업무 수행 과정을 통제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6) 다만 ○○는 석탄재를 이 사건 트레일러에서 상차하거나 하차하는 작업에 관하여는 순번, 장소, 주의사항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지시한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상?하차 작업은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인 운송업무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업무에 그치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가 망인의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7) 망인은 운송업무의 핵심적인 작업도구인 이 사건 트레일러를 소유하면서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등 이 사건 트레일러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지출하였다. 특히 망인이 위 보험료와 수리비까지 부담한 것은 이 사건 트레일러를 이용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을 망인이 직접 부담하였다는 징표라고 볼 수 있다.또한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망인은 제3자를 고용하여 자신의 운송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에 사전통보를 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장애가 없었고, 다만 제3자를 물색하고 그에게 인건비를 지급해가며 업무를 완수하는 것보다는 도리어 자신의 업무량을 줄이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서 제3자 고용을 최대한 자제하였다고 보일 뿐이다.8) 망인의 일평균 운송 횟수는 6 ~ 7회, 일평균 업무 시간은 1일 8 ~ 10시간 정도였으므로, 망인이 ○○ 외의 다른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는 부족하였다고 보이는데다, 망인은 ○○에 운송 횟수의 상한을 늘려 달라고 요구할 수 없었고, ○○ 측의 사정에 따라 때때로 운송일정이 중단되기도 하였으므로 운송수익의 확대에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다고 보이기는 한다.그러나 이는 운송서비스의 수요층을 자력으로 개척하는 것보다 운수회사인 ○○가확보하여 둔 운송물량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 하에 본인이 운송사업자로서 누릴 수 있는 독립성을 상당 부분 포기하는 대신 일정 수준의 운송수익을 보장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망인의 전략에 따른 결과이고, 한편 ○○로서도 고가의 화물자동차를 직접 구입하는 것보다 자신이 확보한 운송물량을 망인에게 일부 분배하는 대가로 망인 소유의 이 사건 트레일러를 활용하는 것이 더욱 이득이 된다고 보아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하여 망인이 ○○에 일방적으로 종속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9) 망인은 운반한 석탄재의 중량에 단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았으므로, 망인의 보수액은 업무시간보다는 업무성과와 사이에서 비례관계가 한층 뚜렷하게 나타나는바, 망인이 지급받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10) 망인은 ○○에 소속된 여느 근로자와는 달리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를 사업주로 하는 고용보험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가입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다만 편의상 ○○가 망인을 위하여 신고?납부 업무를 대행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망인이 독립사업자의 실질에 부합하는 외형까지 갖춘 것이라고 볼 수있다.다. 소결론이 사건 처분은 위와 결론을 같이하여 적법하다.5.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