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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222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51811,2심-대법원,2023두36930,3심【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주) ○○○ 보일러공으로 근무하던 2001. 1. 28.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뇌경색증'을 승인받아 2001. 1. 29.부터 2002. 5. 25.까지 요양하였고, 2002. 5. 25. 최종 장해등급 제1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를 받았다.나. 망인은 2019. 11. 19. 가슴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같은 날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이 '전층의 급성 심근경색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0. 1. 15. 기승인상병과 관련된 급격한 경과악화가 아니라 기저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내인적인 요인에 의한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인한 질병 사망으로 판단된다는 자문의사의 소견에 따라 망인의 사망과 재해 및 기승인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심사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20. 6. 5. 기승인상병인 뇌경색증으로 인해 급성 심근경색이 유발되었다는 직접적인 의학적 관련성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근거나 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동맥경화증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기저질환이 있었던 상태로 이러한 본인 기저질환의 진행으로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마. 원고는 재심사청구를 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1. 2. 4. 뇌경색증으로 인해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뇌경색증 상병 인정 당시부터 있었던 고혈압, 당뇨병 등으로 인해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된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병하였다고 판단하여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01. 1. 28.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승인받을 때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기저질환이 있었던 상태였지만, 피고는 이를 인지하고도 뇌경색증에 대하여 승인하였다. 망인은 흡연이나 음주 등의 급성 심근경색 발생의 위험요인이 없었고, 2001. 1. 28. 업무상 재해를 당한 이후 19년 간 간병이 필요한 상태로 요양을 하였는데 이러한 상태 때문에 망인은 혈관합병증에 취약한 상태가 되었다. 이처럼 망인의 사망은 기승인상병인 뇌경색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 2010. 2. 4. ○○○○○○○병원 본태성(원발성) 고혈압2010. 2. 11. ○○○○○○○병원 신경학적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2010. 5. 13. ○○○○○○○병원 순환계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2010. 8. 3. ○○○○○○○병원 대뇌죽상경화증2019. 12. 20. ○○○○○○○병원 대뇌죽상경화증 2) ○○ 신경외과의원의 간병소견서(2016. 3. 16.) ○ 마비 : 우측 반신(완전)○ 상시 혹은 수시 간병 필요여부-상시 간병(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간병의 필요성에 대한 의학적 소견2001. 1. 28. 좌측 중대뇌동맥의 폐색으로 좌측 대뇌의 뇌경색 발병하여, ○○병원, ○○병원, ○의원에서 수년간 전문가료 하였으나 발병 당시 신경학적 상태와 유사함. 정신상태는 명료하나 발음장해가 있고, 다소의 인지기능저하가 있음. 육체적으로 우측 반신마비는 근력이 없거나 Trace 정도이며, 이동은 휠체어 이동, 일상생활과(ADL) 노동은 좌측을 이용한 분야에서 일부 가능하나 대부분의 영역에서 가족의 도움이 항시 필요한 상태임 3) 피고 자문의사 소견 2001. 1. 28. 뇌경색으로 승인받고 2002. 5. 25. 장해등급 1급 판정받고 치료 종결 후 17년 경과하였음. 사망 당시 정황과 제반 치료 내역을 종합하면, 기승인상병과 관련된 급격한 경과 악화가 아니라 기저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내인적인 요인에 의한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질병 사망으로 판단되므로 사망원인과 기승인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4)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망인은 상병명 뇌경색증으로 2002. 5. 25.까지 요양 후 치료 종결한 상태로 2019. 11. 19. 숨도 못 쉬고 명치가 찢어지는 듯한 통증 호소하며 응급실 내원하였고 급성 심근경색으로 심혈관 조영술, LCX PCI 시행하였으나 Asytole되어 사망한 것으로 기승인상병인 뇌경색증으로 인해 급성 심근경색이 유발되었다는 직접적인 의학적 관련성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근거나 소견은 확인되지 않으며, 동맥경화증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기저질환이 있었던 상태로 이러한 본인 기저질환의 진행으로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재해에 따른 승인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5)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자문의사 소견 자문의 1 (심장내과)- 고혈압ㆍ당뇨병ㆍ고지혈증 같은 동맥경화의 주요 원인 질환을 가지고 있던 사람으로 심근경색증이 발병해 사망에 이르게 됨- 혈관조영술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혈관질환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볼 때 최근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 상당기간에 걸쳐 진행한 것임을 결론할 수 있음- 따라서 심근경색증은 뇌경색증으로 인해 이차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오히려 기저질환인 고혈압ㆍ당뇨병ㆍ고지혈증으로 인해 뇌혈관질환(뇌경색증)과 심장동맥질환(심근경색증)이 같이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되어 오다 먼저 뇌경색증이 발현하고 시간차를 두고 심근경색증이 발병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뇌경색으로 인해 육체적 활동이 제한되어 있던 점을 고려한다면 더구나 심근경색증의 선행원인으로 뇌경색증을 추정하기 어려움자문의 2 (심장내과)- 심근경색증의 원인질환이 되는 당뇨병ㆍ고혈압ㆍ고지혈증 등이 이미 2001년에 진단된 상태이며 2019. 11. 의 심근경색증 진단 당시 조영술 결과 등을 참고하면 좌주간부를 비롯한 3개의 관상동맥에 이미 중증의 죽상동맥경화에 의한 협착이 발생한 상태로 보아 뇌졸중에 의한 운동불능 등에 의한 심근경색증의 발생이라기 보다는 기존의 죽상경화질환의 원인이 되는 장기간의 당뇨병ㆍ고혈압ㆍ고지혈증 등에 의한 심근경색증의 발생이 의학적으로 타당함 6) 법원 감정의 소견 □ 순환기내과[원고 추가질의]1.심근 경색의 일반적인 발병원인급성 심근경색은 관상동맥에 존재하던 동맥경화반의 급작스런 파열 및 혈전형성으로 심장근육으로의 혈액공급이 차단되어 심근의 괴사가 일어나는 질병을 의미한다.2.뇌경색의 일반적인 발병원인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담당하는 영역의 뇌가 괴사되는 것을 의미하며 동맥경화에 의해 점차 좁아지다가 갑자기 혈전에 의해 막히는 동맥경화성 뇌경색, 주로 심방세동 환자에서 심장혈전에 뇌로 날아가서 혈관을 막아 생기는 색전성 뇌경색, 소경색, 일과성 허혈발작 등 여러 가지 기전으로 분류된다.3. 망인의 경우 기저질환인 고혈압ㆍ당뇨병ㆍ고지혈증으로 인해 뇌혈관 질환(뇌경색증)과 심장동맥질환(심근경색증)이 같이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되어 오다가 먼저 뇌경색증이 발현하고 시간차를 두고 심근경색증이 발병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대한 견해1)동의한다.4. 망인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을 뇌경색 발병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지고혈압은 뇌경색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5. 망인은 19년 동안 간병을 요하는 상태에서 육체적 활동이 제한되어 있었는데, 고지혈증, 고혈압 등의 위험인자가 심근경색, 뇌졸중의 위험인자라면 이러한 기저질환자는 약물 치료 및 식이조절 운동요법을 통해서 꾸준한 건강관리가 필요한지꾸준한 위험인자 관리가 발병위험을 낮출 수 있다.6. 망인이 19년 기간 동안 간병을 요하는 상태로 누워있게 되면 기저질환의 관리가 어렵고 같은 조건이라면 기존 질환인 고혈압으로 발병된 뇌경색에 이어 심근경색도 발생 가능성이 커질 수 있는지거동이 불가하여 누워있게만 되는 상태는 운동, 체중조절 등의 건강관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7. 〈신경계 중환자실에 입실한 환자에서의 심장 합병증〉 논문 관련a) 위 논문에 "중증신경계질환은 심혈관 질환의 이상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심혈관질환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흔하다. 때문에 신경계 중환자실에 입실한 환자들은 심혈관질환을 자주 동반한다. 반면 중증신경계질환 그 자체로서 심장합병증을 동반할 수도 있다. 여기에는 교감신경계 활성화와 카테콜라민의 분비가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과정에서 뇌와 심장은 다양한 상호작용을 한다."는 기재가 있는바, 이에 동의하는지b) 위 논문에서 "급성 심근경색이 빈번히 발생하는 대표적인 질환은 허혈성 뇌경색이다. 급성 심근경색의 급성기 치료 동안에 허혈성 뇌경색이 잘 합병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으며, 반대로 허혈성 뇌경색에서도 급성 심근경색이 흔히 동반한다. (중략) 655명의 허혈성 뇌경색 환자를 대상으로 한 중간값 약 4년 간의 관찰연구에서 44명의 급성 심장사 환자 중 17명이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이었다는 보고가 있다. 때문에 허혈성 뇌경색환자는 급성기 치료기간 뿐 아니라, 이후로도 심장 혈관 합병증의 예방에 유념해야 한다. 이는 허혈성 뇌경색과 관상동맥병의 위험인자가 상당 부분 중복되기 때문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기재에 동의하는지가능성 있다고 생각한다.8. 망인은 과로로 인하여 기저 질환인 고혈압 등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뇌경색이 발병하였다. 과로로 인하여 기저질환인 고혈압 등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동맥경화를 유발하고 뇌경색과는 시간차를 두고 심혈관질환인 심근경색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는지동의한다.9. 망인이 19년간 육체적 활동이 제한되어 있던 점을 고려하면 낮은 심박출량이 대뇌 혈관의 자동조절을 손상시키고 다시 심장에서 대뇌혈류를 감소시키면서 심근경색증으로 발현될 가능성이 있는지과거의 과로 영향을 십수년 후 발병한 심근경색의 원인으로 돌리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10. 고혈압, 당뇨 등의 심뇌혈관 질환 위험인자에 의하여 심근경색, 뇌경색 등의 주요 혈관합병증이 발병할 수 있다. 망인은 과거 뇌경색이 발병하기 전에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고, 2001. 1. 28. 뇌경색 발병 후 19년 장기간 요양하여 왔다면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망인이 혈관합병증에 취약한 상태로 판단할 수 있는지그렇다고 생각된다.11. 망인의 경우 심혈관 조영술 기록지로 판단하였을 때 굉장히 심한 동맥경화 및 석회화가 진행되어 있었다. 망인이 뇌경색으로 간병을 요하는 상태로 19년 요양하였기에 위험인자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기저질환의 관리가 어려워서 심근경색이 발병할 가능성이 있는지다소간 뇌경색으로 인한 간병상태가 기저질환 관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피고 질의]나. 급성 심근경색의 발병원인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조기심혈관 질환 가족력, 나이 등이 주요 위험인자이다.다. 망인이 사망 당시 기저질환인 고혈압ㆍ당뇨병을 가지고 있었다. 이 기저질환은 급성 심근경색의 발병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정확하게 수치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주요 위험인자로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 뇌경색증과 고혈압ㆍ당뇨병 등의 기저질환 중 어느 것이 급성심근경색의 발병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뇌경색증 자체가 심근경색을 일으킨다보다는 고혈압, 당뇨 등의 심혈관 질환 위험인자에 의하여 심근경색, 뇌경색 등의 주요 혈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과거에 뇌경색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이러한 혈관합병증에 취약한 상태로 판단할 수 있다.마. 피고, 심사위원회, 재심사위원회 자문의의 소견에 대한 견해동의한다. 망인의 심혈관 조영술 기록지로 판단하였을 때 굉장히 심한 동맥경화 및 석회화가 진행되어 있었으며, 이는 뇌경색으로 인한 운동능력 저하에 기인하기보다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개인적 소인에 의하여 오랜 기간 진행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심뇌혈관 질환은 주요 위험인자를 공유하기 때문에 뇌경색이 과거 발병하였던 사실은 망인이 심혈관 질환의 발병에 취약할 수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신경과[원고 질의]1. 2. 뇌경색증으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 촉발 가능성2001. 1. 28. 발생한 뇌경색을 2019. 11. 19. 발생한 심근경색의 직접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뇌경색과 심근경색은 나이,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음주, 흡연 등 혈관위험인자를 공유하기 때문에 공통된 위험인자가 두 가지 혈관 사건을 초래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3. 망인이 뇌경색증과 그 증상(사지마비, 거동불능, 항시 간병인의 조력으로 인한 일상생활 등)으로 급성 심근경색증의 발병 가능성급성기 뇌경색으로 입원 시점에 자율신경계의 부조화 및 스트레스 반응으로 심장의 기능저하 또는 심근경색이 발생하는 경우가 보고된바 있다. 그러나 뇌경색이 충분히 안정된 시점 이후 발생한 급성심근경색은 독립된 혈관 사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원고 추가질의]1. 심근경색의 일반적인 발병원인급성심근경색은 관상동맥에 동맥경화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다가 그 동맥경화반이 파열되어 발생한 혈전으로 막히게 될 때 발병한다. 동맥경화증은 혈관의 벽이 콜레스테롤의 침착과 이차염증반응으로 좁아지게 되는 현상으로 고령, 남자, 심장병의 가족력과 흡연,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당뇨, 비만, 음주 등의 혈관위험인자가 동반될 때 발생한다.2. 뇌경색의 일반적인 발병원인뇌경색은 뇌혈류를 담당하는 혈관이 갑자기 막혀서 뇌세포의 허혈성 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할 때 발병한다. 뇌혈관을 폐색시키는 원인으로는 1) 뇌혈관의 동맥경화성 변화, 2) 심장기원색전, 3) 뇌소혈관의 고혈압 등에 의한 폐색, 4) 기타 다양한 원인 또는 5) 원인 미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뇌혈관의 동맥경화성 변화는 고령, 남자, 심장병의 가족력과 흡연,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당뇨, 비만, 음주 등의 혈관위험인자가 동반될 때 발생한다. 심장기원색전은 심방세동이란 부정맥이 대표적이고 그 밖에 심장의 판막질환이나 선천적 기형이 원인이 된다. 뇌소혈관의 폐색은 고혈압 또는 당뇨가 오랫동안 유지되는 경우 발병한다. 기타 다양한 원인은 악성종양에 의한 혈액응고체계 교란, 뇌혈관의 박리나 외상에 의한 손상, 유전적인 질환 등이 있다. 이들을 배제하고도 10~25% 뇌졸중은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3. 망인의 경우 기저질환인 고혈압ㆍ당뇨병ㆍ고지혈증으로 인해 뇌혈관 질환(뇌경색증)과 심장동맥질환(심근경색증)이 같이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되어 오다가 먼저 뇌경색증이 발현하고 시간차를 두고 심근경색증이 발병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대한 견해뇌경색 이후 심근경색이 발생한 원인으로는 기저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동의함4. 망인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을 뇌경색 발병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지기존 고혈압은 뇌경색의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음5. 망인은 19년 동안 간병을 요하는 상태에서 육체적 활동이 제한되어 있었는데, 고지혈증, 고혈압 등의 위험인자가 심근경색, 뇌졸중의 위험인자라면 이러한 기저질환자는 약물 치료 및 식이조절 운동요법을 통해서 꾸준한 건강관리가 필요한지고혈압, 고지혈증 등 혈관 위험인자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약물 치료와 함께 식이조절, 운동요법 등을 통해 꾸준히 관리해야 함6. 망인이 19년 기간 동안 간병을 요하는 상태로 누워있게 되면 기저질환의 관리가 어렵고 같은 조건이라면 기존 질환인 고혈압으로 발병된 뇌경색에 이어 심근경색도 발생 가능성이커질 수 있는지운동요법, 식이조절 등에서 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나 반드시 상기 문제로 심근경색 가능성이 높아졌으리라 예상할 수 없음7. 〈신경계 중환자실에 입실한 환자에서의 심장 합병증〉 논문 관련a) 위 논문에 "중증신경계질환은 심혈관 질환의 이상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흔하다. 때문에 신경계 중환자실에 입실한 환자들은 심혈관질환을 자주 동반한다. 반면 중증신경계질환 그 자체로서 심장합병증을 동반할 수도 있다. 여기에는 교감신경계 활성화와 카테콜라민의 분비가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과정에서 뇌와 심장은 다양한 상호작용을 한다."는 기재가 있는바, 이에 동의하는지b) 위 논문에서 "급성 심근경색이 빈번히 발생하는 대표적인 질환은 허혈성 뇌경색이다. 급성 심근경색의 급성기 치료 동안에 허혈성 뇌경색이 잘 합병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으며, 반대로 허혈성 뇌경색에서도 급성 심근경색이 흔히 동반한다. (중략) 655명의 허혈성 뇌경색 환자를 대상으로 한 중간값 약 4년 간의 관찰연구에서 44명의 급성 심장사 환자 중 17명이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이었다는 보고가 있다. 때문에 허혈성 뇌경색환자는 급성기 치료기간 뿐 아니라, 이후로도 심장 혈관 합병증의 예방에 유념해야 한다. 이는 허혈성 뇌경색과 관상동맥병의 위험인자가 상당 부분 중복되기 때문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기재에 동의하는지참고논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뇌경색을 포함한 중증 신경계 질환은 자율신경계의 스트레스 반응 등으로 심장합병증을 자주 동반하게 되고 일부는 심근경색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음. 또한 뇌경색과 심근경색은 혈관위험인자를 공유하므로 흔히 동반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반대쪽의 원인으로 단정하기 어려움8. 망인은 과로로 인하여 기저 질환인 고혈압 등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뇌경색이 발병하였다. 과로로 인하여 기저질환인 고혈압 등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동맥경화를 유발하고 뇌경색과는 시간차를 두고 심혈관질환인 심근경색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는지고혈압은 두 가지 뇌경색과 심근경색의 공통 위험인자이니 주요 원인으로 만약 뇌경색 이후에도 과로 상황이 지속되었으면 심근경색의 유발 인자로 생각할 수 있음9. 망인이 19년간 육체적 활동이 제한되어 있던 점을 고려하면 낮은 심박출량이 대뇌 혈관의 자동조절을 손상시키고 다시 심장에서 대뇌혈류를 감소시키면서 심근경색증으로 발현될가능성이 있는지그러한 기전으로 심근경색 발생은 불가능하리라 판단함10. 고혈압, 당뇨 등의 심뇌혈관 질환 위험인자에 의하여 심근경색, 뇌경색 등의 주요 혈관합병증이 발병할 수 있다. 망인은 과거 뇌경색이 발병하기 전에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과로에 의하여 2001. 1. 28. 뇌경색 발병 후 19년 장기간 요양하여 왔다면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망인이 혈관합병증에 취약한 상태로 판단할 수 있는지뇌졸중으로 일상생활에 장애가 초래되어 정상적인 운동과 식습관의 제한이 초래되었으면 혈관합병증에 취약한 상태로 판단할 수 있음11. 망인의 경우 심혈관 조영술 기록지로 판단하였을 때 굉장히 심한 동맥경화 및 석회화가 진행되어 있었다. 망인이 뇌경색으로 간병을 요하는 상태로 19년 요양하였기에 위험인자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기저질환의 관리가 어려워서 심근경색이 발병할 가능성이 있는지혈관위험인자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의 관리가 부족할 때 동맥경화성 변화를 최대한 예방할 수 있으나 환자에 따라서는 미상의 원인으로 적극적인 조절에도 불구하고 악화되는 경우가 있으며 상기 위험인자가 오래 지속되는 경우에도 악화되는 경우가 있음[피고 질의]나. 급성 심근경색의 발병원인급성심근경색은 심장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에 동맥경화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다가 그 동맥경화반이 파열되어 발생한 혈전으로 막히게 될 때 발병함. 동맥경화증은 혈관의 벽이 콜레스테롤의 침착과 이차염증반응으로 좁아지게 되는 현상으로 고령, 남자, 심장병의 가족력과 흡연,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당뇨, 비만, 음주 등의 혈관위험인자가 동반될 때 발생함다. 망인이 사망 당시 기저질환인 고혈압ㆍ당뇨병을 가지고 있었다. 이 기저질환은 급성 심근경색의 발병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고혈압, 당뇨 및 이상지질혈증은 동맥경화성 변화를 초래하여 심근경색을 유발하는 주요 위험인자임라. 뇌경색증과 고혈압ㆍ당뇨병 등의 기저질환 중 어느 것이 급성심근경색의 발병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19년 전 발생한 뇌경색증 보다는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이 관상동맥의 동맥경화성변화를 서서히 초래하여 심근경색을 유발하였으리라 판단함마. 피고, 심사위원회, 재심사위원회 자문의의 소견에 대한 견해다수의 전문가들이 내린 의학 자문결과는 뇌경색이 직접 심근경색을 초래했다기보다는 고혈압/당뇨 등 혈관위험인자가 동맥경화성 변화를 초래하여 심근경색을 유발하였다는 결론이며 이에 동의함 [인정근거] 갑 제5,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장의 사실조회회신라. 판단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과 뇌경색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결론을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1) 망인은 2001. 1. 28. 뇌경색증을 진단받은 후 2002. 5. 25. 요양을 종료하였다. 망인은 최초 뇌경색증을 진단받은 날로부터 19년이 경과한 2019. 11. 19.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하였는데, 뇌경색증과 급성 심근경색 발병의 시간적인 간격이 크다.2) 법원 감정의 중 순환기내과나 신경과 전문의 모두 이전에 발생한 뇌경색증 보다는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의 망인의 기저질환을 심근경색 발병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3) 망인은 뇌경색증의 후유증으로 우측 마비가 되는 등 거동이 어려웠고, 이로 인하여 식사나 운동 등을 통하여 고혈압, 당뇨병 등을 관리하기 어려웠으리라고 추정된다. 그러나 망인의 의식이 있었던 점, 최초 상병발생시부터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점, 그 외 망인의 기존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이러한 기저질환 관리가 전혀 불가능 하였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4) 원고가 인용한 '신경계 중환자실에 입실한 환자에서의 심장합병증' 논문에는 허혈성 뇌경색에서 급성 심근경색이 흔히 동반된다는 기재가 있으나, 뇌경색증이나 급성심근경색이 발병원인을 공유하기 때문임이 적시되어 있으므로, 위 기재만으로 뇌경색증과 급성 심근경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5) 망인의 기저질환인 고혈압이나 죽상경화증 등의 상태가 좋지 않았고, 죽상경화증의 경우에는 오랜 기간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망 당시의 망인의 나이(75세)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개인적인 기저질환 등이 급성 심근경색의 발병에 주된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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