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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피보험자격유지 결정 취소

2021구합24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9. 29. 원고에게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20. 3. 4. 의료법인 ○○의료재단(이하 ‘○○의료재단’이라 한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무렵부터 ○○의료재단이 운영하는 ○○○정신병원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하였다. 1. 근로계약기간: 2020년 3월 4일 ~ 2021년 3월 3일2. 근로장소(부서): ○○의료재단(○○○정신병원: 총무부)3. 업무의 내용(직종): 환경미화ㆍ갑[○○의료재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을[원고]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4.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ㆍ근로시간: 월~금 08:00~16:00(휴게시간: 12:00~13:00), 토(08:00~13:00)ㆍ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을과 합의하여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5. 근무일 및 휴일ㆍ근무일: 일요일~금요일(일일: 7시간), 토요일(5시간) - 주 40시간ㆍ휴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과 취업규칙이 정하는 휴일7. 임금ㆍ월급: 1,795,310원 나. ○○○정신병원의 책임간호사는 2020. 8.경 원고에게 2층 휴게실 산책장의 청소업무를 요청하였는데, 원고는 자신의 업무 범위가 아니라며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총무차장이 원고에게 재차 2층 휴게실 산책장의 청소 업무를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며 퇴사하겠다고 말한 뒤 2020. 8. 31.까지 근무하고 더는 출근하지 않았다.다. ○○의료재단은 2020. 9. 2. 원고를 퇴사 처리하고, 피고에게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사실을 신고하면서 그 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기재하였다.라. 원고는 2020. 9. 10. 피고에게 ‘○○의료재단이 업무 범위가 아닌 2층 휴게실 산책장 청소를 강요하여 퇴사하였으므로,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자진퇴사”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상실사유로 정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였다.마. 피고는 2020. 9. 29. 원고에게 “청구인과 사업주 간 주장이 상이하고, 청구인의 근로조건 등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었다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상실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기 신고내용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바. 원고는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관은 2020. 12.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1. 3.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의료재단은 원고에게 업무 범위가 아닌 2층 휴게실 산책장의 청소를 지시하며 이를 강요하였는 바, 원고는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절하며 출근하지 않았을 뿐인데,○○의료재단은 원고가 개인사정으로 자진퇴사한 것으로 보고 피고에게 이를 사유로 한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을 신고하였다. 원고는 자진퇴사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는 정정되어야 하는바, 이를 거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층 휴게실 산책장의 청소 업무가 원고의 업무 범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하고 자진하여 퇴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의료재단이 피고에게 신고한 원고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인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를 정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확인청구를 불인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①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근무장소(부서)를 ‘○○의료재단(○○○정신병원: 총무부)’로, 업무의 내용을 ‘환경미화’,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을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각 정하고 있을 뿐이고, 2층 휴게실 산책장청소 업무는 업무 범위에서 배제한다는 등의 내용을 정하고 있지는 않다.② ○○의료재단은 ○○○정신병원, ○○○병원, ○○정신병원을 각 운영하고 있는데, 각 병원마다 1명이 미화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정신병원에서 근무하면서 건물 전체의 청소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2층 휴게실 산책장도 ○○○정신병원 건물중 일부이므로 이를 배제하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2층 휴게실 산책장 청소 업무도 원고의 업무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③ ○○○정신병원의 2층 휴게실 산책장은 약 480평이고, 7개 정도의 쓰레기통이있으며, 주 1회 정도 쓰레기통을 비우는 것이 주된 업무이다. 비록 산책장의 면적이 넓기는 하나, 위 업무가 통상의 근로자가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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