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2021구합257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4. 6.1)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조리부 총괄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20. 7. 4. 12:50경 ○○○○○○ 3층 ○○○○○○○ 3층 화장실에서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인하여 쓰러진 상태로 동료직원에게 발견되었고, 이후 119구조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2020. 11. 18.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21. 4. 6.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 등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조리부 총괄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 자체로 인한 압박뿐만 아니라 근무시간 중 1,000도가 넘는 고온의 주방과 식자재가 있는 냉동창고를 오가며 온도의 급격한 변화를 겪었고, 회사 측의 권유로 휴일에도 학원에 다니며 기능장 시험준비를 하는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받았다. 망인은 업무로 인한 과로와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한 것이어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 소재지: 서울 상세주소생략 (○○○, ○○○○○○)? 사업종류: 예식장업 2) 근로관계 및 근무형태 ? 근무기간: 2012. 6. 4. ~ 2020. 7. 4.?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근무시간: 07:30 ~ 16:00(월~금)- 주말근무: 08:00 ~ 19:20- 휴게시간: 중식시간 1시간- 주 5일 근무에 따른 매주 2일간의 주휴일과 무급휴무일(코로나로 인해 무급휴가 진행하였다)? 직책: 조리부 총괄부장? 근무내용: 조리부를 총괄하는 부장으로 물품납품검수 및 수량체크, 일일 메뉴준비계획, 조리부 직원 복무관리, 음식조리 감독, 기타 조리부 업무총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3) 피고가 조사한 망인의 근로시간가)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7일 동안 4일 근무하고 3일 휴무하였으며, 발병 전 1주 동안 주당 근로시간은 37시간 50분이다.나)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 동안 총 28일 중 16일 근무, 12일 휴무하였으며 업무시간이 1주 평균 36시간 50분으로 확인되고, 발병 전 12주 동안 총 84일 중 47일 근무, 37일 휴무하였으며 업무시간이 1주 평균 34시간 16분이다.4) 망인의 건강상태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2018. 8. 4.: ○○○○의원, 혼합성 고지혈증- 2018. 8. 11.: ○○○○의원, 복수를 동반하지 않은 알콜성 간염나) 건강검진 내역 ? 2018년도 검진결과 내역(검진일: 2018. 8. 3. 검진기관: ○○○○의원)- 신체사항: 신장 178cm, 체중 99kg, 허리둘레 99cm(복부비만), 체질량지수 31.3㎏/㎡(비만)- 혈압: 137 / 86㎜Hg- 빈혈: 15g/dL- 공복혈당: 106㎎/dL(당뇨병 의심)- 총콜레스테롤: 179㎎/dL, HDL: 48㎎/dL, LDL: 75㎎/dL, 중성지방: 277㎎/dL(고중성지방혈증 의심)- AST: 66U/L, ALT: 132U/L, 감마지티피: 192U/L(간기능 이상 의심)- 종합소견(정상B, 일반질환의심)?의심질환: 이상지질혈증, 간질환, 당뇨병(고혈압, 당뇨 의심으로 병원 내원 요함)?생활습관 관리: 금연 및 절주 필요함. 비만 관리 요함?기타: 고지혈증, 알콜성 간염 의심으로 병원 내원 요함- 문진 내역?흡연력: 흡연중, 흡연기간 30년, 1일 20개비?음주력: 매달 1회, 1회 소주 4병(가장 많이 마셨던 음주량: 소주 8병) 5) 전문가 의견가) 부검감정서( ○○○) 1. 뇌에서 광범위한 지주막하출혈 소견을 보이는 점,2. 심혈이 암적색, 유동혈이고, 실질장기에서 일혈점 형성 소견을 보여, 각 실질장기가 울혈상인 소견을 보고, 폐부종 소견을 보는 등, 급사에서 보는 일반적인 소견들이 인정되는 점,3. 심장의 관상동맥에서 동맥경화 소견을 보고, 간에서 지방간 소견을 보나, 상기 1항과 비교할 때, 이들 병변을 우선하여 사인으로 고려하기는 어려우며, 기타 내경검사상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특기할 질병을 보지 못하는 점,4. 외표검사상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특기할 손상을 보지 못하는 점,5. 검사소견상 특기할 약독물 성분들이 검출되지 않는 점,6. 주어진 사건개요,등을 종합할 때, 본 변사자의 사인은 뇌출혈로 판단됨.참고사항? 본 변사자의 뇌출혈의 원인을 법의학적 측면에서 논하여 본다면, 우선 본건 뇌출혈은 형태학적으로 양쪽 대뇌반구에 지주막하출혈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음. 이러한 형태의 뇌출혈은 주로 비외상성으로 발생하는데 뇌동맥류 파열이나 고혈압성 혈관파열 때문에 발생하지만, 드물지 않게 외상성으로 추골동맥이나 기저동맥 등이 파열되면서 발생하기도 함. 이러한 법의학적 이론에 따라 부검 시 외상성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철저히 검사하였으며, 두피하출혈, 얼굴부위 손상, 목 주변 출혈 등 외력을 받았을 것으로 단정할 만한 소견은 확인되지 않았음. 따라서, 비록 혈관파열, 파열된 동맥류, 동맥경화 등과 같은 결정적 소견을 확인하지는 못하였지만, 포르말린 고정 후 왼뒤대뇌동맥과 왼두교통동맥 사이에서 동맥류가 의심되는 소견을 보는 이유로 본 건 뇌출혈은 비외상성으로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임.? 뇌동맥류란 법의병리학적으로 뇌혈관 벽의 일부가 늘어나는 것으로 주머니동맥류, 방추형동맥류, 감염동맥류, 샤르코부사르미세동맥류, 박리동맥류 등으로 구분되는데,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등 동맥경화증이 증가되는 경우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 (후략) 나) 사망진단서(○○○○○병원) 사망일시: 2020년 7월 4일 13시 34분 이전 추정가. 직접사인: 미상나. 사망의 종류: 기타 및 불상 다)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결과 사건사고확인원 및 부검감정서 등을 검토한 결과, 고인의 사망 사인은 '뇌출혈'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인은 예식장 조리부 총괄부장으로서 납품물량 검수 및 수량체크, 일일 메뉴 준비계획, 직원 복무관리, 음식 조리 및 감독 등의 업무를 약 8년 1개월 동안 수행하였다. 청구인은 고인이 근무 중 음식조리 시 1,000도의 고온에 노출되는 유해환경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주방온도가 일반적으로 이러한 고온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자격증 취득에 대한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고인은 휴무일에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학원 실습 등을 하였으며 기능장 자격취득과 관련하여 회사가 2018년 8월 500만 원을 지원하고 개인 연습공간 및 자재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는 자기계발을 지원하는 차원의 조치로 보이는데 이러한 학습을 업무의 일환으로 보더라도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조리장 자격증 취득을 회사가 강제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관련성이 다소 미흡하고, 과로와 관련하여 발병 직전 및 단기간 동안 특별한 업무상의 변화가 발견되지 않고, 발병 전 12주 동안 84일 중 47일 근무, 37일 휴무하였는데 업무시간이 12주 동안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외 업무부담 가중요인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법원 감정의(1) 신경외과 [원고의 질의에 대한 답변]1.부검감 정서에 의하면 망인의 사인은 뇌출혈(지주막하출혈)인데 ① 현재까지 밝혀진 의학수준에 비추었을 때, 급격한 온도변화가 발생하는 곳에서 장기간 근무할 경우에 혈압 등에 영향을 주어 뇌출혈(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은 아닌지, ② 이미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일 경우에는 뇌출혈 발생 시기가 더 앞당겨지는 것은 아닌지 여부→ (중략) 망인의 경우 주방의 높은 온도에서 노출되는 경우는 많았을 것이나 높은 온도에서 노출되었다고 하여 혈관의 수축 등으로 인한 혈압 상승 가능성은 떨어지며, 고온 노출로 인한 동맥류의 파열의 가능성은 현저히 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략) 따라서 질문한 바의 급격한 온도변화가 발생하는 곳에서 장기간 근무할 경우에 혈압 등에 영향을 주어 뇌출혈(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근거는 없다고 생각됩니다.[피고의 질의에 대한 답변]1. 제출된 망인의 부검감정서, 사망진단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및 의무기록지 등에서 확인되는 망인의 사망원인은 무엇이라고 볼 수 있는지요?→ (중략) 지주막하출혈이 명확하게 확인되고 동맥류의 의증 소견을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여 망인의 사망원인은 '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로 사료됩니다.2. ○○○에서 작성한 부검감정서에는 망인의 사인에 대하여 비외상성 뇌출혈로 판단하고 뇌동맥류 의심 소견을 밝혔습니다. 위의 사인이 맞는다면 '뇌동맥류에 의한 뇌출혈'의 일반적인 발생기전과 위험요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요?→ 자발성 지주막하출혈의 원인은 75~80%는 뇌동맥류 파열에 의하고 그 외에 동정맥 기형, 뇌혈관염, 출혈성 뇌종양이 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략)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인자는 뇌동맥류 자체의 특성과 환자의 특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략) 환자의 특성으로는 나이가 많을수록 파열의 가능성이 높고, 흡연, 고혈압, 동맥류 파열의 과거력, 가족력이 있는 경우 파열의 가능성이 높습니다.3. (중략) 망인의 기저질환 및 개인력이 '뇌출혈'의 유발 위험요인에 해당하는지요?→ 망인의 기저질환 및 개인력 중 비만, 고혈압, 당뇨, 흡연 등은 대뇌동맥류의 형성 및 파열의 유발 위험요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4. (중략) 피감정인의 신체조건, 흡연력, 개인질환의 종류와 그 정도를 종합하여 볼 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요인을 배제한,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요인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있는지요?→ (중략) 망인의 경우,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34시간 16분 근무하여 실질적으로 52시간 초과 근무로 보이지 않습니다. (중략) 망인의 근무상황이 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뇌동맥류의 자연발생적인 파열로 보아야 할 것이며, (중략) 망인에게서의 기저질환 및 개인력중 비만, 고혈압, 당뇨, 흡연 등은 금번 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을 유발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2) 직업환경의학과 [원고의 질의에 대한 답변]나. (중략) 업무부담 가중요인 중 망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지요?→ 망인이 업무상 노출된 고온 및 저온 스트레스가 일반 성인의 정상적인 신체활동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드립니다.따라서 2012년부터 웨딩사업장의 조리부 총괄부장직을 수행한 망인의 업무 중에 과로여부를 판단하는데 고려되어야 할 업무부담 가중요인 중에 특이성이 높으면서 동시에 기여도가 의미 있게 크다고 판단할 만한 요인은 명확하지 않습니다.라.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1일 체험하는 온도의 급격한 변화, 회사 측 권유로 인한 학업 스트레스 및 코로나19 시기 매출 관련 거래처의 확보(조리총괄) 등 정해진 업무 외에 부수적 업무에 대하여도 육체적 ·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원고의 상태를 스트레스 지수(0-10까지로 표시)로 표현한다면 어느 정도의 수치에 해당하는지요?→ (중략) 망인의 외적 스트레스 수준이 망인의 기존 내재적 위험요인인 비만,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 흡연, 음주 및 간기능 이상 등에 비해 동맥류의 파열에 더 의미 있는 크기로 기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드립니다.[피고의 질의에 대한 답변]3. (중략) 망인의 기저질환 및 개인력이 '뇌출혈'의 유발 위험요인에 해당하는지요?→ (중략) 망인의 기저질환 및 개인적인 비만,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 흡연, 음주 등은 대뇌동맥류의 형성 및 파열의 위험요인에 해당합니다. 또한 간 효소 수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발생 위험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발표된 바 있습니다.4. (중략) 피감정인의 근무시간, 신체조건, 흡연력(30갑년 이상), 음주습관(1달 1회, 1회 소주 4병, 가장 많이 마셨던 음주량 소주 8병), 개인질환(비만, 당뇨, 이상지질혈증, 혈압, 알콜성 간염 등)의 종류와 그 정도를 종합하여 볼 때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요인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있는지요?→ 망인의 근무시간이 현재 사회적으로 합의된 과로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며, 뇌동맥류 파열을 유발할 수 있는 물리화학적 요인에 대한 의미 있는 수준의 노출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진술한 바와 같이 망인의 기저질환 및 개인력이 대뇌동맥류의 형성 및 파열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6-2. 망인의 근무환경이 냉동고 등을 수시로 출입하는 업무(상온과 극저온에 수시로 노출되는)와 같이 급격한 온도변화를 수반하는 작업환경에 해당되겠는지요?→ 망인의 경우 예식장 조리부에 근무하면서 주방의 온도와 외부의 온도 차가 어느 정도는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냉동창고 내 근무자나 주물공장의 용광로 작업자와 같이 고도의 저온 및 고온 스트레스 환경에 해당되지 않으며, 겨울철 실내 근무 도중에 외부온도가 영하10도 이하의 옥외 작업장으로 급히 나가야 하는 등의 급격한 온도변화를 수반하는 작업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 및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의 업무로 인한 과로 내지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가)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거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나) 단기간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37시간 50분으로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발병 전 1주간 제외) 34시간 16분보다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55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서 요구하는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있었다거나 단기간(1주) 동안 뇌심혈관의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단기간 업무상 부담 증가 기준이 제시하는 요건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36시간 50분, 34시간 16분으로 이 사건 고시에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거나 증가하는 것으로 제시된 업무시간(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또는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미치지 못한다.라) 원고는 망인이 근무 중 음식 조리 시 1,000도의 고온에 노출되는 유해환경에 있었고, 이 사건 사업장 측의 권유로 쉬어야 하는 날에도 조리부문 기능장 시험준비를 위해 학원에 다녀서 휴일이 부족한 상태였던 등의 복합적인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어서, 이러한 요인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주방 내 온도와 외부온도 사이에 일정한 차이는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사업장의 주방이 위와 같은 고온에 일반적으로 노출되는 환경이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사업장 측에서 망인에게 조리 기능장 시험을 준비하는 것에 도움을 준 것은 개인의 자기계발을 지원하는 측면이 더 많아 보이고 위 시험준비가 업무 일부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만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달리 망인의 업무가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 내용과 비교하여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객관적으로 과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마) 망인의 과거 건강검진결과 등을 보면 망인은 혈압, 당뇨병, 비만, 이상지질혈증 등의 '뇌출혈'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고, 망인의 흡연력이 30갑년에 이르고 1달에 1번 음주할 때 소주 4병 이상을 마시는 음주습관 등이 있었다.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까지 적절한 건강관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바) 신경외과 법원 감정의는 '망인의 사망원인은 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로 사료되고,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34시간 16분 근무하여 실질적으로 52시간 초과 근무로 보이지 않아 뇌동맥류의 자연발생적인 파열로 보아야 할 것이며, 망인에게서의 기저질환 중 비만, 고혈압, 당뇨, 흡연 등은 이 사건 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을 유발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직업환경의학과 법원 감정의도 '망인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부담 가중요인도 확인되지 않으며, 망인의 비만,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 흡연, 음주 및 간기능 이상 기저질환이 대뇌동맥류의 형성 및 파열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같은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법원 감정의들의 위 각 의견은 앞서 본 판단에 부합하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와 같은 각 의학적 견해를 뒤집을 뚜렷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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