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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제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28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1. 1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나. 망인은 2018. 11. 23. 07:20경 ○○○○○○○○ 기숙사 신축공사 현장에서 합판에서 못을 빼는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8:06경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망인의 사인은 심근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감정되었다.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9. 11. 14.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망인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피고는 사업주의 진술에 의존하여 망인의 근무시간을 잘못 산정하였다. 망인이 지급받은 급여에 비추어 근무시간을 계산해 보면, 망인의 근무시간은 주당 약 53.68시간으로 주당 52시간을 초과한다. 또한, 망인의 업무는 육체적 업무강도가 극도로 높은 업무에 해당하고, 상시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였다. 망인은 한랭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였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를 하였다.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담당 업무 및 근무 시간가) 망인은 2011. 4. 1. ○○○○○○에 입사하여 형틀목공으로서 유로폼 운반 및 설치 작업, 서포트 설치 및 해체 작업, 슬라브 상판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망인은 통상적으로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5일을 근무하였다.나) 피고는 사업주 진술,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등을 근거로 망인의 업무시간을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1주 동안은 41시간(7일 중 5일 근무), 발병 전 4주 동안은 1주당 평균 45시간 15분(28일 중 21일 근무), 발병 전 12주 동안은 1주당 평균 39시간 5분(84일 중 53일 근무)으로 산정하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망인의 건강보험 요양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2011. 12.경부터 ’오래된 심근경색증,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원관상동맥의 죽상경화성 심장병, 관상동맥혈관 성형삽입물 및 이식편의 존재, 기타 및 상세불명의 신장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혼합성 고지질혈증‘ 등의 진단명으로 여러 차례 진료를 받았고, 심근경색으로 인하여 스텐트 시술을 받은 적이 있다.3) 의학적 소견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부검감정서 등에서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나, ①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② 발병 전 1주일간 망인이 수행한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30% 이상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45시간 15분으로 1주당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며,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39시간 5분으로 1주당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보면, 망인의 발병 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업무상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이 사건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1.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인 “심근경색증”의 발병원인 및 증상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 및 그 증상- 이 사건 상병은 심장혈관이 막히는 질환으로 가장 흔한 원인은 죽상동맥경화증이며,그 외 혈전, 혈관의 발작적 수축 등이 있음. 주요 증상으로는 흉통, 호흡곤란, 오심, 어지러움 등이 있음.나.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원인이 무엇인지 및 그 판단 근거- 죽상동맥경화증으로 인한 심장혈관(우관상동맥 및 좌전하행지)의 완전폐색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이며, 이는 부검소견으로도 확인됨. 죽상동맥경화증을 유발하는 원인으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비만, 신체활동부족, 연령 등이 알려져 있음.다. 망인에게 기존 질병이 있었는지 여부 및 그 판단 근거- 의무기록을 보았을 때 고혈압 경력이 있으며, 과거 이 사건 상병으로 치료받은 병력이 있음. 의무기록상 2007년 급성심근경색으로 심장혈관 풍선확장술을 받았고, 2008년과 2009년에도 관상동맥중재시술을 받은 것으로 보임. 2013년의 심장혈관촬영, 2018년 부검소견에서도 기존에 시술받았던 심장혈관 스텐트가 확인됨.라. 기존질병이 최초 진단된 시기 및 그 치료내용 및 경과과정- 고혈압 병력은 2009. 3. 5. ○○대학교병원 입원초진 기록에서 확인됨. 이때 입원 치료 시 고혈압, 고지혈증 약을 포함한 허혈성 심장질환 약물을 처방받은 것이 확인되며, 이후에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서 수개월 간격으로 꾸준히 ○○대학교병원에서 동일상병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확인됨.마. 이 사건 발생 전 망인의 증상 및 치료경과에 비추어 증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망인이 일상생활을 하고 형틀목공으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별히 주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었는지 및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형틀목공의 업무는 육체적 부담강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치료약물을 조절하거나 상태의 변화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했을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업무 자체의 특성으로 인해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은 명백하지 않음.2.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망인과 같이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1일 취급하는 제품 누적 중량은 최소 926kg에서 최대 1850kg)가 심근경색증의 발생원인 및 악화요인이 될 수 있는지- 망인의 작업은 육체적 부담이 높은 업무에 해당됨. 육체적 부담이 높은 업무는 뇌심혈관계 질환의 발생 위험을 높이는 부가적인 요인, 즉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보고 있음.나. 체감온도 영하 5℃~영하 1℃일 때 건설현장에서 형특목공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 한랭한 근무환경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원인 및 악화요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판단근거- 한랭한 환경에서의 작업은 혈관 수축을 유발하여 심근경색 발생의 위험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음. 다만, 실제 온도가 아닌 체감온도가 영하 5℃~영하 1℃ 정도로 추정된다는 사실만으로 이러한 환경이 심장혈관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한랭한 근무환경이라고 단정할수는 없음.다. 이 사건 발생 전 12주 동안 1주간의 평균 업무시간과 관련하여 1주간의 평균 업무시간이 약 39시간 5분일 경우 또는 약 50시간일 경우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의 악화요인이 되는지 여부- 주당 근무시간이 어느 정도이면 심근경색의 발생위험이 얼마나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하기 어려우나, 최근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수행한 합동연구에서는 주당 근무시간이 35~40시간인 경우에 비해 주당 근무시간이 55시간 이상일 경우 허혈성 심장질환의 위험이 유의하게 높다고 제시하였음(주당 근무시간이 40~55시간인 경우는 허혈성 심장질환의 위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았음). 다만, 환자의 기저(기존) 질환, 생활습관, 유전적 소인, 업무의 강도, 근무 환경 등 여러 요인이 심근경색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는 있음. 따라서 망인의 근무 내용이 이 사건 상병을 악화시킬 개연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정확한 인과관계를 제시하기는 어려움. 우리나라 산재보험에서는 이러한 국내외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기준을 마련해서 적용하고 있음. 즉, 뇌심혈관계 질환의 경우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 시 또는 주당 52시간 근무하면서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을 때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심근경색은 업무관련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함.라.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망인의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판단 근거- 육체적 부담이 비교적 높은 작업을 수행한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심근경색의 발생및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적 요인, 즉 돌발적 상황이나 단기간의 과로, 만성적과로 등은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망인의 업무가 기존의 질병을 악화시켰다고 볼 만한 근거는 부족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2 내지 6,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①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제31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 가목은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환경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환경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유발한 경우’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상병 등의 심장 질병이 발생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다목의 위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은 위 1)에 관하여 ’증상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2)에 관하여는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3)에 관하여는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로서,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고,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되,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며,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위와 같은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② 그런데 망인은 ○○○○○○에 입사한 이후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동일한 형태로 근무해온 것으로 보이고,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등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는다. 한편, 피고가 망인의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을 41시간,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45시간 15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39시간 5분으로 각 산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는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의 기준(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이전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기준(발병 전 12주간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초과, 발병 전 4주간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 초과) 및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기준(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 52시간 초과)에 각 미치지 못한다.③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망인이 지급받은 급여 내역에 비추어 망인의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약 53.68시간(발병 전 12주간 총 644.175시간1))임에도 피고가 사업주의 진술에 의존하여 망인의 업무시간을 잘못 산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은 1개월을 4주로 보아 망인의 발병 전 12주간 업무시간을 총 644.175시간으로 계산하였는데, 망인의 발병 전 12주는 2018. 8. 31.부터 2018. 11. 22.까지라고 보아야 하고, 위 기간 망인의 업무시간은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총 600.3시간2)으로 계산되므로, 망인의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약 50시간으로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설령 원고들의 주장대로 망인의 업무시간을 모두 인정하더라도, 이는 여전히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의 기준 및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 또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해 육체적·정신적인 과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④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의 제주시 최저기온은 7.3℃로서 당시 사업장의 체감온도가 영하 5℃~1℃로 추정되기는 하나, 이러한 환경이 심장혈관의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한랭한 환경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망인의 업무가 이 사건상병의 발병 위험을 높일 정도로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또는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망인의 업무가 육체적 부담이 큰 업무에 해당함은 인정되나, 그러한 요인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심혈관계 질환의 경우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시 또는 주당 52시간 근무하면서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을 때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심근경색은 업무관련성이 높지않다고 판단되고, 망인이 육체적 부담이 비교적 높은 작업을 수행한 것은 인정할 수있으나, 심근경색의 발생 및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적 요인, 즉 돌발적 상황이나 단기간의 과로, 만성적 과로 등은 해당이 없으므로, 망인의 업무가 기존의 질병을 악화시켰다고 볼 만한 근거는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⑥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은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는데, 망인은 위와 같은 질병으로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심근경색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은 사실도 있는바, 위와 같이 망인이 기존에 지니고 있던 질병이 악화되거나 망인의 체질적·내재적 요인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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