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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2021구합30120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 7. ○○○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산재보험법 ’ 이라 한다 ) 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이다 .나. ○○○은 1990. 11. 2.부터 1995. 6. 30.까지 원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생산팀 연삭반에서 근무하였다.다. ○○○은 2020. 1. 14. ○○이비인후과에서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받고( 이하 ‘이 사건 상병 ’ 이라 한다 ), 2020. 4. 21.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 ○○지사에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라. 피고는 2021. 1. 7. ○○○의 좌측 난청이 원고 회사에서의 근무와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보아 요양승인결정( 이하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을하였고, 이후 ○○○에게 장해급여( 일시금 ) 6,701,840 원 , 요양급여(진료비) 991,710원 등합계 7,693,550원 (= 6,701,840 원 + 991,710원) 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호증 , 을 제1 내지 10, 18, 19호증의 각 기재 , 변론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보험료가 상승하는 등의 불이익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원고적격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개별 보험요율이 인상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근로자에게 사유 없이 요양승인처분을 하는 경우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요율 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하고,원고는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라는 신용과 명예의 훼손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근로감독관으로부터 강화된 현장지도 등 근로감독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으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공표하는 대상 사업장에 향후 원고가 해당하게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다툴 이익이 있다.다. 판단1) 관련법리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 간접적 ?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수 없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때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근거 법규가 다른 법규를 인용함으로 인하여 근거 법규가 된 경우까지를 아울러 포함한다)의 명문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법규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아니하나 당해 처분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관련 처분들의 근거 법규(이하 '관련 법규' 라 한다 )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서 명시적으로 당해 이익을 보호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의 합리적 해석상 그 법규에서 행정청을 제약하는 이유가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이 아닌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까지를 말한다(대법원 2004. 8. 16.선고2003두 2175 판결 참조).2) 이 사건의 경우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살펴보면, 이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 구체적 이익을 침해 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①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승인결정은 재해근로자의 요양급여권리와 피고의 요양급여의무라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근로자인 ○○○이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다 .② 피고는 재해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주를 특정하게 되나, 이는 요양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중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내부적인 판단에 불과할뿐이어서, 그러한 판단 자체가 사업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7426 판결 참조 ).③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결정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액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그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있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7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5호로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는 ‘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질병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의 보험급여 금액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 그 부칙 제2조는 ‘제17조 제3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각 사업에 적용되는 개별실적요율 및 산재예방요율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업무상 질병인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이 사건 처분 이후에 결정되는 산재보험료율 산정시 합산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산재보험료가 증액되는 법률상 불이익은 없다.④ 산재보험법의 목적을 규정한 산재보험법 제1조, 근로복지공단 설립의 근거 규정인 제10조의 내용에 비추어보면, 이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산재보험법상 규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여 재해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일 뿐, 여기에 사업주인 원고에게까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⑤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요율 인상에 관한 이익은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 간접적 ·추상적 이익에 불과하고, 원고의 명예, 신용의 훼손 역시 이 사건 처분의 직접적인 효과라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78. 5. 23. 선고 78누72 판결 참조), 강화된 근로감독을 받을 위험,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원고의 산업재해발생률을 공표할 위험 등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므로 (산업재해발생률의 공표가 있는 경우 원고는 그로 인한 불이익을 위 공표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다툴 수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판사1판사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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