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증 등 예방관리 불승인처분 취소
2021구합3020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2누38,2심-대법원,2022두6651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8. 19. 원고에게 한 합병증 등 예방관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5. 14.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건물 신축현장에서 벽돌작업 도중쌓고 있던 벽돌이 무너지는 사고로 입은 '좌측 거골 골절, 좌측 종골 골절, 좌측무릎의 염좌 및 좌상, 심비골신경손상, 후경골신경손상' 등의 업무상 재해로 2016. 8. 29.까지요양 후 장해등급 12급 결정을 받았다.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7. 9. 18. '유효기간 2016. 8. 30. ~ 2018. 8. 29.(2년)'으로 하여 합병증 등 예방관리 승인 결정을 하였고, 2018. 9. 28. '유효기간 2018. 8. 30. ~ 2020. 8. 29.(2년)'으로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하였다.다. 원고는 2020. 8. 7. 피고에게 합병증 등 예방관리의 유효기간을 재차 연장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8. 19.「합병증 등 예방관리 업무처리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별표 1]에 의하면 관절손상의 경우 단위기간은 2년이고 필요시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고는 재결정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10. 26.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규정에서는 기본 2년에 필요시 1회 연장하여 최대 4년의 단위기간 동안 합병증 등 예방관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는데, 원고가 실제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치료를 받은 것은 약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으므로 4년의 단위기간을 채웠다고 볼 수없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설령 원고가 관절손상에 따른 4년의 단위기간을 모두 채웠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업무상 재해 승인 상병은 '좌측 거골 골절, 좌측 종골 골절,좌측 무릎의 염좌 및 좌상, 심비골 신경손상, 후경골 신경손상'으로 '관절손상에 대한부분'과 '골절에 따른 합병증 부분(신경손상)' 두 가지이므로 골절에 따른 합병증 부분(신경손상)의 단위기간은 여전히 남아 있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그럼에도 이와달리 원고가 합병증 등 예방관리의 재결정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7조 제1항은 '공단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사람 중에서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그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제1항에 따른 조치대상, 조치내용 및 조치비용 산정 기준 등 예방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2조의2 제3항은 '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자의 결정 기준 및 절차 등은 공단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이 사건 규정 제3조는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예방관리 대상별 진료인정 기준의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 1]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1] 9. 팔(손가락), 다리(발가락) 장해에 따른 예방관리의 관리범위관절손상에서 "단위기간은 2년이고 필요시 1회만 연장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상세내용은 별지 관계 법령 참조).2) 제1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규정 제2조 제9호는 "유효기간이란 제8호의 단위기간의 범위 내에서 예방관리 대상자가 지정 의료기관에서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단이 정한 기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8조는 "단위기간이란 제9호의 유효기간 산정을 위한 기본 단위로서 치유일 다음날부터 연(年) 단위로 산정하며, 차기 단위기간 시작일은 기존 단위기간 종료일 다음날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의 체제·형식과 문언 등을 종합하면, 단위기간은 유효기간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기본 단위가 되는 기간으로서 치유일 다음날부터 연(年) 단위로 기계적으로 산정되는 것이고, 이와 달리 대상자가 실제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치료를 받은 기간 일수에 따라 단위기간이 채워진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없다. 원고가 유효기간 2016. 8. 30. ~ 2018. 8. 29. 및 유효기간 2018. 8. 30. ~ 2020. 8. 29.(연장)으로 하여 합병증 등 예방관리 승인 결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2년 단위로 1회 연장하여 최대 4년의 단위기간 범위 내에서 유효기간이 승인되었으므로 원고는 더는 합병증 등 예방관리의 유효기간 연장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가 재결정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3) 제2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는 '신경손상'이 이 사건 규정 [별표 1] '9. 팔(손가락), 다리(발가락) 장해에 따른 예방관리'의 관리범위의 '골절에 따른 합병증'이라고주장하는데, 이 사건 규정 [별표 1] '9. 팔(손가락), 다리(발가락) 장해에 따른 예방관리'의 적용대상에서 '골절 후 발생한 불유합, 부정유합' 등을 골절에 따른 합병증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신경손상'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이사건 규정 [별표 1] '9. 팔(손가락), 다리(발가락) 장해에 따른 예방관리'에서는 ① 만성골수염 등 염증성 합병증, ② 관절손상, ③ 골절에 따른 합병증을 각각 규정하고는 있으나, 그 각각의 관리내용이 진찰, 기본검사, 약제, 물리치료, 한방물리요법 등으로 상당부분 중첩되고, 단위기간도 '2년에 필요시 1회만 연장 가능'으로 동일하게 규정되어있다. 이와 같은 규정의 체제·형식과 문언 등을 종합하면, 동일한 업무상 재해로 동일한부위에 여러 증상의 합병증이 발현되었다면 해당 합병증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병존하는 증상에 대한 관리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와 달리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하나의 증상에 대한 관리가 끝나면 다른 증상에 대한 관리가 순차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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