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합3047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0. 1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74년부터 1992년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분진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2005. 7.부터 2017. 6.까지 비정기적으로 각종 건설현장에서 활석공, 철근공 등의 일용직근로자로 근무하였다.0288_춘천지방법원_2021구합30479_2_0.jpg나. 원고는 2013. 11. 19.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고, 2014. 8. 19. 피고에게 위 질환에 대하여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8. 10. 최초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8. 10. 4. ○○○○○의료원에서 이 사건 질병을 재차 진단받고, 같은날 피고에게 이 사건 질병에 대한 최초요양급여를 다시 신청하였다.라. 원고는 위 신청 이후 2019. 3. 13 및 5. 7. ○○병원에서 이 사건질병에 대하여 특별진찰을 받았는바, 이 사건과 관련된 검사결과 및 의학적 소견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검사결과가) 폐활량 검사[필수]0288_춘천지방법원_2021구합30479_2_1.jpg0288_춘천지방법원_2021구합30479_3_0.jpg(2) 의학적 소견가) 폐기능 검사 시 검사대상자의 협조 여부: 협조나) 폐활량 검사(1개월 간격 2회 이상), 폐용적검사, 일산화탄소확산능검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검사결과의 신뢰성이 인정되는지: 인정(판단근거 COPD 진단기준에 충족함) 마. 피고는 2019. 10. 15.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며 원고의 최초요양급여 신청에 대하여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근거 법령- 질병의 경우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은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 인정기준13. 그 밖에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3) 직업환경연구원 역학조사 결과○ 2019. 5. 7. ○○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49%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45%이더라도,○ 4년 전 면담 당시 진술과 비교하여 2019. 9. 6. 면담 당시 진술은 신뢰할 수 없어한국광해관리공단 확인서의 2년 5개월간 갱내 작업과 과거 면담 당시 진술 내용인 19세 때인 1974년부터 탄광 갱외에서 6년간 폐석처리(2년)/운전(4년) 작업을 기준으로 갱내 작업이 2년 5개월에 불과하여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의 노출기간이 짧고,○ 6년간의 갱외 폐석처리 및 운전 중에는 노출수준이 낮아 이를 감안하더라도 전체노출된 분진 및 가스의 누적 노출량이 적다고 판단된다.4) 최종 판단- 이상과 같이 신청인의 청구내용, 관련법령,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신청 상병은 노출수준이 낮아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만성폐쇄성질환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부득이 불승인 결정함.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4. 10. 기각되었다. 원고는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0. 11. 18.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업무 상 장기간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던 점, 원고에게 노출된 유해물질 및 흡연력이 함께 이 사건 질병의 발병원인이 되었고, 발병원인별 구체적인 기여의 정도를 알 수 없는 점, 원고의 업무경력이 원고의 폐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질병 진단 당시 원고의 건강상태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질병은 업무상 원고에게 노출된 유해물질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이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인정사실① 원고에 대한 2012. 7. 12.자 진폐건강진단 소견서에는 원고가 그 당시부터 5년전까지 금연을 하였으나, 그 전부터 15년 동안 하루에 한 갑씩 흡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피고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서에는 원고가 2015. 8. 6. 피고 직업환경연구원 담당자와의 면담에서 1977년부터 2006년까지 29년간 하루 한 갑씩 흡연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② 원고에 대한 진폐정밀(제2차건강)진단 내역은 다음과 같고, 원고는 2012년 이후 진폐정밀진단을 받지 않았다.0288_춘천지방법원_2021구합30479_5_0.png③ 이 사건 질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관련성 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의학적 견해 등이 각 제시되었다.㉮ 피고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결과 ○ 원고가 2019. 9. 6. 면담 당시 한 근무경력 진술은 신뢰할 수 없으므로, 한국광해관리공단 확인서 상 2년 5개월의 갱내 작업과 과거 면담(2015. 8. 6.) 시 진술에 의한 갱외에서의 6년간 작업을 기준으로, 갱내 작업이 2년 5개월에 불과하여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등에 대한 노출 기간이 짧다. 그리고 6년간 갱외작업 중에도 노출수준이 낮으므로, 이를 감안하더라도 전체 노출된 분진 및 가스의 누적 노출량이 적다.○ 따라서 2019. 5. 7. 실시한 폐기능검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 진료기록감정의 ○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대부분이 흡연과 연관이 있으며, 흡연 외에는 직업성 분진이나 화학물질, 실내 외 대기 오염, 만성기관지염이나 호흡기 감염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탄광부, 채석작업자, 터널 작업자, 콘크리트 작업자 근무기간은 점진적인 폐기능 감소와 관련이 있고 장기적인 직업적 유해인자 노출로 인한 폐기능 감소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으로 이어지게 되고, 개인적인 흡연 등 건강상태에 따라 발생기간이 상이할 수 있다.○ 이 사건 질병의 발병원인은 15년 동안의 흡연력과 분진을 유발한 근무력이 모두 원인으로 판단된다. 호흡성 분진과 흡연이 원인이 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병한 경우 분진의 노출정도와 양 그리고 흡연량과 기간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고 개개인에 따른 감수성 차이가 있어 그 기여 정도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 원고가 근무한 2년 5개월의 갱내작업과 6년간의 갱외작업은 분진 노출정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고 이후 객관적인 노출력을 확인할 수 없다.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진폐를 유발할 정도의 근무경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여러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흡연이 가장 강력한 유발인자로 알려져 있다. 분진도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생원인이 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10년의 시간이 지난 후 진단 받았다면 개인의 흡연력이 가장 강력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작업과 연관된 호흡기 질환으로 인정하려면 20년 이상의 노출력이 필요하며 작업환경에 따라 그 이하에도 가능하다. 원고의 갱내근무는 약 2년 정도로 이로 인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생을 직업과 연관시키기는 어려워 보이고, 그보다는 원고의 흡연력이 위 질환의 유발인자라고 할 수 있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을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3) 판단위 관련 법리를 바탕으로 앞서 든 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질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① 원고의 분진사업장 근무경력은 총 8년 5개월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중 분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갱내근무 경력은 2년 5개월에 불과하다. 진료기록감정의도 직업상 분진의 노출로 인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병하기 위하여는 통상20년 이상의 노출력이 필요한데, 원고의 분진사업장 근무경력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질병의 발생은 직업과 연관시키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② 원고는 2005. 7.부터 2017. 6.까지 각종 건설현장에서 일용직근무자로 근무하였으나, 위 근무는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졌고, 원고가 그로 인하여 분진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③ 원고는 이 사건 질병을 진단받기 이전인 2007년 무렵까지 최소 15년간 하루한 갑씩 흡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진료기록감정의는 의학적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유발인자 중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은 흡연이고, 원고의 분진사업장 근무기간과 흡연력, 이 사건 질병의 진단시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질병이 발병하게 된 주된 원인은 흡연력에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④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질병의 발생에 있어 직업상 노출된 분진 등 유해물질로 인한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앞서 본 것과 같은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직업상 노출된 분진 등 유해물질로 인한 영향이 이 사건 질병의 발생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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