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2021구합3240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2누762,2심-대법원,2023두39922,3심【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9. 28.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7. 11. 16. 09:30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임야(이하'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임업기계인 하베스터를 이용하여 벌목 작업을 하던 중하베스터가 전복되어 좌측 다리가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입었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무릎 부위에서의 외상 성 절단, 대퇴골간의 개방성 골절, 심한 패혈증, 외상성 횡문근 융해증, 좌측 경골 개방성 골절, 좌측 비골 개방성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다. 원고는 2017. 12. 2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8. 2. 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며 원고의 최초요양급여 신청에 대하여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 1) 이 사건 현장은 0000 조합원들이 임업기계 하베스터의 시운전을 위해 0000의 입목 매각 입찰 계약하여 벌목을 한 사업장으로,2) 피재자 원고는 '○○○○'이라는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0000의 조합원(이사)으로서, 피재자 본인이 일부 출자하여 실제 소유(공동소유)한 임업기계를 운행 중 전복당하여 상해를 입었으며,3) 0000경찰서 조사 내용, 0000국유림관리소 회신 자료, 사업주 및 원고의 최종 진술에 의하면, 원고는 최초요양급여신청서에 첨부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벌목공'이 아닌 '임업(벌목)기계 장비기사'로 현장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된다.4) 또한, 원목 납품 대금이 변제 완료된 이후 작업 비용을 최종 정산받는 것으로 확인한바, 상기 확인된 사실을 종합하여 검토할 때, 원고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 바, 제출한 최초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종전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8. 17.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9. 1. 25. 기각되었다.마. 원고는 2021. 9. 1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다시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21. 9. 28. 원고에게 이 사건 종전 처분과 같은 이유로 위 신청에 대하여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 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1) 원고는 ○○○○이라는 상호로 벌목업 등을 영위하는 ○○○에게 고용되어 2017. 11. 10.부터 이 사건 현장에서 근로하였던 점, 원고는 0000경찰서 조사 당시 ○○○이 현장관리 및 교육을 잘 하였다고 진술한 점, ○○○은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및 최초 요양급여 신청서에 날인하였던 점, ○○○은 이 사건 사고 무렵 0000(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임업기계인 하베스터를 무상으로 대여받아 원고로 하여금 운행하게 하였던 점, 원고가 이사건 조합의 이사이거나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정은 근로자 지위 보유 여부와 무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한다) 제5조 제2호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2) 설령 원고를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의 근로자로 볼 수 없더라도, 산재보험법 제125조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5조 제2호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이사건 사고 당시 운행하던 하베스터는 굴착기에 부착하여 벌목 등을 실행할 수 있는 임업기계로 굴착기에 해당하고, 이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건설기계의 범위 제2호가 정한 '굴착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굴착기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으로산재보험법 제125조가 정한 특수형태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원고가 산재보험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1) 관련 법리산재보험법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등 참조).2) 인정사실가) 국유임산물 매각계약 체결 등○○○이 운영하는 ○○○○은 2017. 3. 2. ○○○○○○○○○과 사이에 ○○○○○○○○○으로부터 0000(이 사건 현장)에 있는 각종 국유임산물 합계 894.05톤을 5,38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면, 반출기간은 인도일로부터10개월 이내이고, ○○○○은 반출기간 내에 매수한 임산물을 국유림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은 2017. 5. 2.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 위 임산물을 인도받았다.나) 원고와 ○○○○ 사이의 근로계약서 작성원고와 ○○○○은 2017. 11. 9. 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근로계약기간: 2017년 11월 10일부터2)2.근무장소: 0000 소반 벌채현장(이 사건 현장)3.업무의 내용(직종): 벌목공4.소정근 로시간: 08시 00분부터 17시00분까지5.근무일 /휴일: 매일단위 근무6.임금- 일급: 270,000원- 상여금: 없음- 기타 제수당· 시간외 근로수당: 50,000원(일 1시간 분)- 임금지급일: 30일 다) 벌목작업의 수행 내용 등① ○○○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7. 12. 12. 경찰 조사 당시 아래와 같이진술하였다. ○ 이 사건 현장에서 2017. 11. 7. 07:00경부터 11. 16. 10:30경까지 벌목작업을 하고 중단하였다.○ 원고가 산 위에서 하베스터를 이용하여 나무를 절단하면, 저는 아래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원고가 절단하여 놓은 나무를 수집하는 작업을 하였다.○ 당시 벌목작업한 산이 ○○○ 소유 임지로 ○○○ 지시를 받고 처음 작업을 하였다.○ 이 사건 현장의 인부는 3명(○○○, 원고, ○○○)이고 장비는 포크레인 1대, 하베스터1대가 작업을 하였다.○ ○○○은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하베스터 모니터에 영어가 송출되면 해석만 하는 사람이다.○ 저, 원고, ○○○ 3명 이외에 이 사건 현장에 다른 안전관리자는 없었다.○ 벌목작업에 앞서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안전모를 제공받은 것 외에 지급받은 안전장비는 없었다. 안전장비 지급대장은 작성되지 않았고,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안전교육을 받은 것도 없다. ② ○○○의 아들 ○○○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7. 12. 21. 경찰 조사 당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현장에는 원고, ○○○, 제가 일을 하고 있었고, 장비는 포크레인 및 하베스터가 있었다.○ ○○○, 원고가 저보다 연장자이어서 둘이 시키는 일이 있으면 도와드렸다. 그러나 이들이 상급자는 아니고 한 팀으로 움직이므로 동료 같은 개념이다.○ 저는 아버지(○○○) 일을 도와주기 위하여 이 사건 현장에 방문하여 처음 현장업무를해보았다. 벌목작업의 일반적인 진행에 대하여는 아는 것이 없다.○ 이 사건 현장에 안전관리자라는 직함을 가진 사람은 없었다.○ 아버지, ○○○가 1일 작업일지 같은 것을 작성하는데 저는 그런 위치가 아니어서 안전장비 지급대장이 작성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다. ③ ○○○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8. 1. 22. 피고 담당직원과의 문답과정에서 '원고는 항상 사업자로 일을 해왔는데,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의 다른 현장에서도 근로자로 일한 적이 있나'는 질문에 대하여 다른 현장에서 근로자로 일한 적은 없고, 이 사건 현장에서 이루어진 벌목작업과 관련하여 근로자로 신고한 것이 처음이라고 답변하였으며, '원고가 이 사건 현장에서 지휘·감독받는 입장이었나'는 질문에대하여는 원고는 다른 누군가의 지휘·감독을 받을 위치가 아니라고 답변하였다.④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8. 6. 27. 피고 산재심사실 담당심사장과의 유선문답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 하베스터에 작업량이 표시되므로 따로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받을 필요성은 없다.○ 2017. 11. 10. ~ 16.동안 ○○○은 4번 정도 이 사건 현장을 방문하였고, 하루 일과가끝나면 전화로 업무 관련 일을 보고했다.○ 그 당시 다른 현장에서 벌목하고 있었으나 이해타산이 맞지 않아 ○○○ 소속 근로자로일했다. ⑤ ○○○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8. 6. 27. 위 담당심사장과의 유선문답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 이 사건 조합을 통해 계약하고 조합원들 인력으로 수익을 창출하여 지분별로 공동으로분배하려는 사업계획을 갖고 있었다.○ 본인은 2017. 11. 10. ~ 16.동안 3번 정도 이 사건 현장을 방문하였고, 아들 ○○○이이 사건 현장에 있어서 매일 상주는 안 했으며, 하루 일과가 끝나면 전화로 업무 관련일을 보고받았다.○ 이 사건 조합의 이사회를 거쳐 하베스터를 무상으로 사용하였고, 이 사건 조합 법인 카드로 하베스터 주유대를 부담했다. 라) 이 사건 사고 이후의 상황원고가 2017. 12. 20. 피고에게 제출한 요양급여 신청서에 의하면, 원고는 ○○○에게 일용 근로자로 고용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은 위 신청서 하단의기재사실 확인란에 서명하였다. ○○○은 위 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산재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 및 임금확인서에 원고가 ○○○○의 근로자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였다. ○○○은 2018. 1. 2. 원고에게 6일분 일급 162만 원(= 27만 원 × 6일)을 지급하였다.마) 이 사건 조합의 설립, 하베스터의 수입 등① 이 사건 조합은 ○○○, ○○○ 등 7명의 발기인에 의하여 2016. 6. 21. 무렵설립되었다. 이 사건 조합의 정관은 조합원의 자격을 '사업구역 안에서 같은 업종(임업,농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정하고 있으며(제10조 제1항), 이 사건 조합이 수행하는 사무 중 하나로 '임산물 생산 및 유통을 위한 기계장치 렌탈'을 정하고 있다(제61조 제1항 제5호).② 원고는 이 사건 조합에 1억 원을 출자하였고, 2017. 8. 10. 이 사건 조합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로 선임되었다. ○○○은 그 당시 이 사건 조합의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③ 이 사건 조합은 임업기계인 하베스터를 오스트리아에서 5억 원에 수입하기로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조합에 7,000만 원을 추가로 출자하였다. 원고, ○○○ 및 ○○○은 하베스터가 국내로 수입된 이후 2017. 10. 무렵 0000소재 산에서 담당 직원으로부터 하베스터에 대한 운행방법을 교육받았다.④ 이 사건 조합은 이후 수입한 하베스터의 시험운행을 위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 이 사건 현장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에게 이를 무상으로 대여하여 주었다.바) 원고의 사업경력 등① 원고는 2006. 3. 23.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임업(벌목)을영위하였다. 원고는 2021. 11. 22. ○○○○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다.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관하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7명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았다.②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피고에게 원고가 근로자로 신고된 내역은 없다.[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4, 5호증 을 제2, 3, 7 내지 11, 13,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이 법원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취지3) 구체적 판단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은 ○○○○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매수한 임산물을 반출하고, 한편으로는 이 사건 조합의 대표자로서 수입 하베스터를시험 운행할 목적으로 이 사건 현장에서 하베스터를 운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의 임산물 반출 및 이 사건 조합의 하베스터 시운전 과정이 불가분적으로 결합한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하베스터에 대한 시운전을 시행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산재보험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당시 ○○○과의 관계에서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나) 앞서 본 사실들에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과의 관계에서 산재보험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① ○○○이 이 사건 현장에서 이루어진 벌목작업에 관하여 원고의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원고에게 실제 작업기간 동안의 일급을 지급하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의하면 원고의 작업기간이 길어질수록 ○○○이 원고에게지급할 비용은 상승하는 반면, ○○○은 작업기간의 장단에 불구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정한 수량의 국유임산물만을 얻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 임산물을 매각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는 ○○○으로서는 원고에게 지급할 비용을 적정하게 산정하기 위하여일일 작업수량을 정하는 등 원고의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을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계약은 원고의 근무내용에 관하여 근무시간, 휴게시간 및 시간외근로수당만을 정하고 있을 뿐이다. 원고가 2018. 6. 28. 유선문답 과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에게 당일의 작업내용을 보고하였을 뿐, ○○○이 이에 관하여 원고에게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지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② ○○○이 위 벌목작업과 관련하여 원고를 지휘·감독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 또한 없다. 원고는 2018. 6. 28. 유선문답 과정에서 하베스터에 작업량이 표시되므로 ○○○의 지휘·감독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 또한 2018. 1. 22. 피고담당직원과의 문답과정에서 원고가 지휘·감독을 받을 만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은 아들 ○○○이 이 사건 현장에 상주하고 있어 위 작업기간 동안 3번 정도 현장을 방문하였는데, 그 당시 원고를 지휘·감독하였다고 볼 만한사정이 없다. 비록 ○○○이 이 사건 현장에 상주하고 있었으나, ○○○은 하베스터에송출되는 영어를 해석하여 알려주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을 뿐, ○○○이 ○○○을대신하여 원고를 지휘·감독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③ ○○○는 경찰 조사 당시 ○○○의 지시를 받아 위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원고, ○○○의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위 ○○○ 진술을 기초로○○○이 원고를 지휘·감독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④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이라는 상호로 근로자를 사용하여 벌목업을 영위해왔고, 2017. 8. 10. 조합원 자격요건으로 임업, 농업을영위하는 사업자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되었다. 그리고 원고는이 사건 사고 이전에 벌목현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한 경력이 전혀 없다. 이와 같은 원고의 경력에 더하여 원고가 2018. 6. 28. 유선문답 과정에서 다른 현장에서 벌목을 하고 있었으나 수익성이 좋지 않아 이 사건 현장에서 작업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원고에 대하여 사업주로서 전속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어렵다.⑤ ○○○은 이 사건 근로계약에 의한 원고의 일급을 이 사건 근로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지급된 금원에 대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⑥ 위 ① 내지 ⑤의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산재보험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이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요양급여 신청서류 등에 날인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경찰 조사 당시 ○○○이 현장 작업관리 등을 잘 하였다고 진술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위 근로자에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라. 원고가 산재보험법이 정한 특수형태종사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1)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1항은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고(제1호),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는(제2호)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특수형태종사근로자)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은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그리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12. 11.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5조 제2호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여 그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직접 운전하는사람을 특수형태종사근로자의 유형 중 하나로 정하고 있다(위 규정은 2018. 12. 11.'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으로 개정되었다).2) 살피건대, 앞서 본 원고의 근무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