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합32574
판례 전문
【주문】1.피고가 2021.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20. 1. 20. 07:30부터 11:30경까지 '○○○○○○'가 시행하는 주택 하수관 누수보수공사 현장인 상세주소생략에서 땅파기 작업을 하던 중 같은날 12:00경 가슴에 통증을 느껴 잠시 안정을 취하였으나 통증이 심해져 119 신고로 ○○○○○○○○○○으로 이송되었다.나. 원고는 같은 날 위 병원에서 "급성심근경색, 관상동맥폐쇄, 심부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등을 진단받고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받았다.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21. 10. 6.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결정사유2) 처분의 근거법령뇌혈관 질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여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같은 법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 인정기준1.뇌혈 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있는 육체적?정신적 과로를 유발한 경우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 과로를 유발한 경우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악화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4) 업무상 질병의 인정여부에 대한 심의결과-고객님의 신청상병에 대하여 고객님의 업무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경위, 과거 병력,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한 결과, "신청인이 일용직으로 근무 첫날이기는 하나, 하수관 누수보수공사를 위한 땅파기라는 육체적 업무강도가 높은 작업을 수행하다가상병 발생하였고 최근 작업을 안하다가 갑자기 중노동 수행하였으며 심근경색증의 위험을 높이는 기저질환도 없었던바 상병발생의 방아쇠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신청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소수의견이 있으나, 재해발병 당일 일용직으로 08~12시까지 하수관 작업과정에서 2~3시간 땅파기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병하였는데 겨울철 야외에서 삽질을 하는 등 육체적인 강도가 강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나그것만으로 업무부담 근의 강도와 내용이 발병을 유발할 정도로 강도가 높거나 육체적부담이 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급성과로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발병일 이전 일용직으로 농사인삼재배를 하였으나 재해발생 이전에는 겨울기간이라 일을하지 않다가 공사현장 일용직으로 하루 일하다가 발생한 질병으로 만성과로에 해당되지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인의 상병 '심근경색증', '관상 동맥협착' 및 '심부전'은 업무상 요인보다는 개인적인 소인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라고 판정하였습니다.5) 최종 판단이상과 같이 관련법령, 우리지역본부의 재해조사 및 서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고객님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부득이 요양급여신청서를 불승인결정 하였습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생활하수관 누수보수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달리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판단가.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이력 및 상황가) 구체적인 담당업무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현장 일용잡부로 채용되어 하수관 주변 땅을 삽으로파는 작업을 수행하였다.<원고의 2020. 1. 20. 일과>- 07:00 출근- 07:30 작업시작- 07:30~11:30 땅파기- 이후 증상발현나) 발병 전 수행한 업무내용 및 업무상 부담요인약 2년동안 일용직으로 농사인삼재배를 하였으나 1년 중 8개월은 작업했고 겨울기간인 4개월은 작업하지 않고 쉼2) 진료기록? 119 구급증명서- 신고접수 : 2020. 1. 20. 12:05- 사고발생장소 : 상세주소생략- 사고 및 질환 : 질병(흉통)? 2020. 1. 20. ○○○○○○○○○○- CC: chest pain-PHx: liver cancer(2014년 ○○○○○○, TACE, 1회 6년전 시행받고 f/u,중임, 항암치료는 하지 않음: hyperlipidemia(2017 pc med ○○○○○○): HBV(2014 ○○○○○○, 2014년에 처음 알게 됨)- SHx : 담배 30년 동안 하루 1갑정도 태움- 아버님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심- 입원 후 혈액검사 : 총 콜레스테롤/중성지방/고밀도콜레스테롤/저밀도콜레스테롤 : 199/170/49/141mg/dl? 주치의사 소견 : 급성심근경색, 관상동맥폐쇄, 심부전 등으로 스텐트 삽입술을시행받음, 정기적인 의학적 관찰과 투약이 필요 3) 의학적 소견가) 이 법원의 ○○○○○○○○○○○○(순환기내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회신결과?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동맥경화의 위험요인이 확인됩니다.- 흡연, 고지혈증, 당뇨(과거 진단력 없으나 입원 후 진단), 나이(45세 이상), 남성, 비만- 급성심근경색의 발병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정량화할 수 없으므로 심혈관질환으로 진단받지 않은 사람의 10년 후 심혈관질환의 발생위험도 예측치를 제시합니다.1)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나의 10년 후 심장병 위험도 확인'- 10년 후 원고의 심장병 위험도는 25%는 고위험군에 해당함 계산에 사용된 혈압은 응급실 내원 당시의 혈압임. 평소 혈압을 알 수 없으므로 정상에 해당하는 120mmHg를 대입하였을 때 위험도는 12%로 중등도 위험군에 해당함2) 미국 심장학회 Heart Risk calculator- 10년 후 심장질환 또는 뇌졸중 위험도는 27.7%로 중등도 위험군에 해당함- 평소 혈압을 알 수 없으나 정상혈압으로 보더라도 10년 후 심장혈관질환의 발생예측치는적어도 중등도 위험군에 해당하며(응급실 내원 당시 혈압 대입시 고위험군에 해당), 응급으로 시행한 관상동맥 조영술에서 급성심근경색과 관련된 혈관 외에도 좌회선지 : 근위부60% 협착, 원위부 70% 협착, 우측혈관 : 근위부~중간부위 30~40% 협착의 소견이 있으므로 이미 관상동맥질환이 있었으나 증상이 없어 인지하지 못하고 지낸 것으로 판단됨.그러나 평소에 하던 일을 겨울이라 쉬고 있는 상태에서 중등도 이상의 신체활동(삽질, 무거운 물건 정리 및 삽으로 땅파기)을 수시간 동안 수행하는 과정에서 증상이 생겼으므로평소와 다른 외부 신체활동이 급성심근경색의 trigger factor로 작용하였음을 배제할 수없음. 따라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략) 위 내용을 종합하면 고용노동부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 인정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제1호 가목 1)에 해당하는 증상발생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발병 당일 2~3시간 야외에서 삽질을 하는 육체적인 강도가강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 4개월 동안 일을 하지 않았으므로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판단됨) 나) 이 법원의 ○○○○○○병원장(직업환경의학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회신결과 1-2 피감정인에게서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위험요인이 확인되는지요?- 158CM, 78KG의 과체중과 부친의 심장마비의 가족력은 위험요인에 해당합니다. 위무기록상에는 2017년 고지혈증을 진단받았다는 진술이 있으나 이에 대한 복용력이 없는 상태에서 발병일에 응급실에서 검사한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는 199mg/dl로 고지혈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3-2) 귀 감정의께서 피감정인의 업무내용, 업무시간 등을 확인하여 보셨을 때 피감정인이단기 및 만성적으로 과로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요- 만성적인 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단기적인 과로는 확인됩니다. 피감정인은 이전에 하지 않았던 육체노동을 급작스럽게 시작하였으며 이는 매우 추운 한겨울 날씨에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삽질이라는 육체적인 강도가 강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심장질병 업무상 질병 판정지침 중 업무과중요인에 해당하는 점으로 단기적인 과로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1월 20일 기상청의 ○○○○○○ 관측소에서 측정된 기상기록에 의하면 상기 환자가 출근하여 작업을 개시한 7시 30분경 기온은 섭씨 ?1.9도였으며, 9시 경까지 영하의기온이 유지되었고 10시 30분경까지 섭씨 3도 이하였으며, 12시까지 섭시 7도 이하였습니다. 웨더아이의 기상데이터에 의하면 2020년 1월 20일 ○○의 평균기온은 섭씨 1.1도,최고기온 섭씨 5.8도, 최저기온 영하 2.5도였으며 평균 풍속 1.4m/s였습니다. 야외작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체감온도는 더욱 낮았으리라 추측됩니다.- 포르투갈에서 수행된 한 연구에 의하면 겨울철 열쾌적성 지표가 1도 감소할 때마다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입원이 2.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Thakur(1987)와 연구진들이 Patna 대학병원에 입원한 1217명의 급성 심근경색 환자들에 대한 연구에서 최저기온이 섭씨 16도 이하일 경우 심근경색의 발생빈도가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수행된 연구에 의하면 65세 이상에서 일평균 기온이 10도 감소할 때마다 심근경색으로 인한 입원이 19% 증가함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한 뇌혈관질병, 심장빌병 업무상 질병조사 및 판정지침에 따르면 하수관 작업공은 직업군 중 건설업 및 기타 유사업종에서 상당히힘든 노역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척추부 요구도가 매우 크며 힘이 많이 들고 상하지 및 척추요구도가 최고 수준으로 요구되며 객관적인 육체적 업무강도 평가표에서도 5단계 중 4단계인 '힘든' 육체적 업무강도를 지닌 직종으로 심뇌혈관 질병 유발가능성이 높은 직종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4)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의견- 상병과 관련된 피감정인의 특이질환의 과거력이 없었고 이전에 하지 않았던 삽질이라는육체적 강도가 높은 작업을 수행하다가 발병하였다는 점, 겨울철 야외 작업시 영하의 추위에 장시간 노출되었다는 점, 발병 당일 작업량이 많았고 작업강도가 평소보다 높았다는점 등을 고려할 때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이 법원의 ○○○○○○○○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취지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대법원 2002. 2. 5. 선고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과체중이고, 심장병을 앓은 가족이 존재하는 등의 위험요인이 있었으며 10년 이내에 심장병 발병확률이높거나 중등도의 위험군으로 분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발병 당시 고지혈증은아니었고 달리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까지 원고에게 심근경색 발병확률을 높이는기저질환 등을 앓은 이력이 없었던 점, 1년 중 농번기인 8개월 동안은 농업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겨울 농한기에는 주로 일을 쉬던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이 사건사업장에 일용직 근로자로 최초로 고용되어 영하의 추위에 장시간 노출된 채 육체적강도가 높은 삽질 등의 작업을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점,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일 작업량이 많았고 작업강도가 평소보다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원고의 신체감정의 및 진료기록감정의 모두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긍정하는 의학적 소견을 회신한 점을 각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적어도 원고가수행한 업무의 양?시간?강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원고의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과로를 유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상병과 이 사건사업장에서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피고가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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