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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21구합40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0.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1984. 8. 27. C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9. 12. 31. 퇴사하기 전까지 건조중인 선박 내에서 용접 및 전선설치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9. 7. 4.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전층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수관절 삼각섬유 연골복합체 손상, 좌측 수관절 키엔백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 중 2019. 8. 22.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전층파열’ 등 11가지 상병에 대하여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9. 10. 29. 원고에 대하여 위 신청상병 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전층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우측 완관절 삼각섬유연골 복 합체 손상’을 요양승인하고, ‘좌 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파열, 우측 슬관절염, 좌측 슬관절염, 경추 제3/4, 4/5, 5/6번 추간판돌출증, 좌측 주관절 총신전건 부분파열, 우측 주관절 내측 측부인대 부분파열,우측 주관절 총굴곡건염’(이하 ‘이 사건 불승인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상병이 명확하게 인지되지 않거나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2020. 12. 10. 위 위원회로부터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4년부터 약 35년간 조선소에서 수동용접 및 전선설치 작업 등을 수행하였는데,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에서 고개를 숙이거나 뒤로 제치거나, 허리를 굽히거나 팔을 뻗거나 중량물을 운반하는 등 목, 팔꿈치, 무릎에 부담을 주는 자세로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원고의 주치의는 이 사건 불승인 상병이 인지되고 인과관계가 높다고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의 근무내용 가) 근무형태 - 통상근무시간 : 주간 08:00 부터 18:00 까지 - 근무형태 : 상용근로자, 주간고정근무자 - 휴게시간 : 식사시간 60분 나) 세부작업내용 (1) 건조부(1984. 8. 27. ~ 1993. 2.) - 작업내용 : 수동용접 및 그라인딩 - 작업자세 : 선자세, 구부린 자세 등 (2) 선실생산부(1993. 3. ~ 2019. 12.경) - 작업내용 : 전선포설, 전선바인딩, 콤파운드, 장비탑재, 케이블 결선 - 작업자세 : 선 자세, 앉은 자세 등 2) 신체조건 및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 신체조건 : 만 59세(진단일 기준) 남성, 신장 169cm, 체중 65kg, 왼손잡이 ○ 수술이력 - 2019. 1. 25. D 정형외과,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 2019. 11. 12. E병원,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관절고정술(주관절, 완관절, 족관 절)’, ‘골편절제술’, ‘골이식술’ - 2019. 12. 30. E병원, ‘체내고정용 금속제거술’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4. 9. 15. ~ 2019. 9. 18.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4회) - 2016. 5. 27. ~ 2016. 6. 13.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6회) - 2017. 2. 9. ~ 2017. 12. 29. 관절통, 아래팔 (24회) - 2017. 3. 13. ~ 2017. 3. 28. 관절통, 위팔 (4회) 3) 의학적 소견 가) 원고의 주치의 소견 이 사건 불승인상병이 진단되고, 반복적입 작업 및 부적절한 자세 등에 의한 부하의 증가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으며 기승인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있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 소견 ① 정형외과 자문의 1(2019. 9. 5.): 이 사건 불승인상병 중 ‘양측 슬관절염’,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파열’은 진단되지 않고, ‘경추 제3/4, 4/5, 5/6번 추간판돌출증’은 확인되나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좌측 주관절 총신전건 부분파열’은 인정되나 유효기간 경과로 타당하지 않다. 이 사건 불승인상병 중 ‘우측 주관절내측 측부인대 부분파열’, ‘우측 주관절 총굴곡건염’과 이 사건 승인상병 중 ‘우측 완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에 관하여는 MRI자료가 없다. ② 정형외과 자문의 2(2019. 9. 17.): 이 사건 불승인상병 중 ‘우측 주관절 내측 측부인대 부분파열’, ‘우측 주관절 총굴곡건염’은 확인되지 않는다. ③ 신경외과 자문의(2019. 9. 5.) : 이 사건 불승인상병 중 ‘경추 제3/4, 4/5,5/6 추간판돌출증’관련 변성이나 팽윤 이외에 뚜렷한 돌출이나 탈출이 확인되지 않으며 나이에 따른 퇴행성의 정상 범위에 속한다. ④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2019. 10. 1.) 원고의 업무내용에 주관절, 슬관절 및 경추 부담작업이 기술되어 있으며, 근무기간이 30년 정도 되므로 종합적으로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다) 피고 ㅇㅇ지사 자문의사회의 심의(2019. 10. 23.) 소견 이 사건 불승인상병은 MRI 영상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확인되더라도 자연적 퇴행성 변화에 해당한다. 라) 법원 감정의 소견 이 사건 불승인상병 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파열’은 의심되나 퇴행성 변화로 판단된다. 좌우 주관절에 부분파열이나 미미한 염증성 변화가 인지되나 퇴행성 변화로 판단된다. ‘제3/4, 4/5, 5/6번 경추 추간판돌출증’ 관련 경도돌출 소견 있으나 연령을 고려할 때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로 판단 된다. 양측 슬관절염도 진단되지 않거나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인정근거]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ㅇㅇ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질병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감정 결과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확인되는 근로자의 증상이 그 질병의 진단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학적 지식이나 진단기준에 부합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병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두46377 판결 참조).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증명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두35557 판결 등 참조 ). 2)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불승인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거나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 법원의 감정결과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자문의들 및 피고 자문의사회의의 의학적 소견과 부합하는바(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중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이 사건 불승인상병이 업무관련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각 상병에 대하여 그 존부와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면밀히 판단한 것이 아니라, 업무와 상병 간의 연관성을 발병가능성 측면에서 추상적으로 기술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불승인상병이 존재한다거나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1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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