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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직장가입상실 취소

2021구합433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0. 5. 21. 원고에게 한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처분과 피고근로복지공단이 2020. 3. 31. 원고에게 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자격상실 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기초사실가. 원고는 2015. 6. 1.부터 원고의 부친 ○○○이 운영하는 부동산업체인 ○○기업에서 근무하게 되어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 자격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 자격및 국민건강보험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각 취득했다.나. ○○○의 장남인 ○○○은 2020. 3. 27.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 명의로 ‘원고가 2019. 1. 1.자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과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산재보험 가입자 자격을 각 상실했다’는 취지의 신고서를 접수했다.다.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및 산재보험 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서를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하고, 2020. 3. 31. 원고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를 수리했다.라. ○○○은 2020. 5. 6. 다시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 명의로 ‘원고가 2019. 1. 1.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과 산재보험 가입자 자격을 각 상실했다’는 취지의 신고를 했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20. 5. 21. 각 신고를 수리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23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은 치매로 인해 2019. 8. 16. 성년후견 개시 사전처분인 임시후견인 선임 처분을 받는 등 2020. 3. 27.경 ○○○에게 ○○기업 운영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 ○○○의 위임장에 기초하여 피고들에게 한 원고에대한 각 자격상실 신고는 무효이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자격상실 사실을 고지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자격상실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구 고용보험법(2021. 1. 5. 법률 제17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상실 시점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 및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6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0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 소멸 시점을,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제1항, 제11조 제1항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격 상실 시점을 각 정하고 있다.이러한 관계법령 규정에 의하면,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상실,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 자격 상실,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은 각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유가생기면 별도 처분 등의 개입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효력이 당연히 발생하는것이므로(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41729 판결 참조),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각자격상실신고를 수리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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