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 1차결정에 대한 취소
2021구합496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3누49686,2심【주문】1, 피고가 2021. 11. 10.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는 2018. 4. 17.부터 건물관리업체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직원으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근무하던 중 2019. 1. 22. 08:00경 인근 상가의 경비원으로부터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배를 차는 등의 폭행을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원고는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상세불명의 우울증'진단을 받고, 2020. 12. 28. 경비 업무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와 여러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상세불명의 우울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진료기록 및 심리평가보고서 등을 종합할때 상세불명의 우울증보다는 적응장애가 원고의 상태에 부합하고, 해당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심의 결과에 따라, 2021. 10. 14. 원고가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우울증'은 불승인하고, 이를 '적응장애'로 변경하여 요양승인하였다.라. 원고는 2021. 10. 18. 피고에게 '2020. 2. 27.부터 2021. 2. 26.까지'의 휴업급여를청구하였다.마. 피고는 2021. 11. 10. 피고 측 자문의사의 '2020. 2. 27.부터 2020. 3. 27. 휴업급여 지급 인정 타당함. 이후 증상 호전경과 보이고 있어 승인 상병 관련하여서는 취업치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에 따라, 위 청구기간 중 2020. 2. 27.부터 2020. 3. 27.까지(30일) 기간의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2020. 3. 28.부터 2021. 2. 26.까지(336일)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는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7호증, 을 제1, 2,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휴업급여 청구기간 중 승인되지 않은 2020. 3. 28.부터 2021. 2. 26.까지 기간에도, 업무상 사유로 인한 우울증, 적응장애 등의 질병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있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1) 원고의 근무내역원고는 2018. 4. 17.부터 2019. 4. 16.까지 계약기간 1년 동안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보안관리, 아파트 청소, 쓰레기장 관리, 민원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2) 이 사건 사고의 경과가) 이 사건 아파트 인근의○○○○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는 2019. 1. 22. 08:00경 원고가 자신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원고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배를 한 차례 차는 등 폭행하였다. ○○○는 2019. 9. 9. ○○법원에서 위 폭행의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9. 1. 22. ○○○○정형외과의원에서 머리의 상세 불명의 표재성손상, 타박상에 대한 치료를 받고, 2019. 1. 23. ○○에서 같은 상병으로 치료를받았다.다) 이후 원고는 ○○병원 신경외과에서 2019. 5. 15. 뇌진탕에 대한 치료를 받고, 2019. 5. 16. 병명을 뇌진탕, 치료기간을 2019. 1. 22.부터 2019. 2. 4.까지(2주)로하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3) 휴업급여 청구기간 원고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내역가) 원고는, 2020. 2. 27.부터 2021. 2. 26.까지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주치의 ○○으로부터 주상병 'Sensitive paranoid personality disorder'(민감성 편집장애), 부상병 'Depressive disorder NOS'(우울장애)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의무기록에기재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0375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4960_01.jpg0375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4960_02.jpg0375_2021gh4960_03.jpg나) 원고는 이후에도 2021. 3. 30. 2021. 5. 21. 2021. 7. 13., 2021. 9. 7., 2021. 11. 2., 2021. 12. 28., 2022. 2. 18.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동일한 상병으로 통원치료를 받았다.4)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작성의 2020. 12. 1. 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 소견서(갑 제46호증)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 mild depressive mood, 경도의 우울증과 불면, 두통, 의욕저하, 자극과민성, 의심하는 태도 등이 관찰세부 상병(진단명) : 상세불명의 우울증향후 치료계획 : 통원- 예상기간 : 2020. 2. 27. ~ 2021. 2. 26.(52주)- 사유 : 지속적인 신체적인 증상 및 우울증상 완화- 취업치료 여부 : 취업치료 불가능 - 향후 6개월 후 가능성 재판단 나) 피고 측 자문의 2021. 9. 14. 자 소견(요양급여 신청 관련) 업무 중 폭행을 당한 이후 직장을 그만두고 우울증상이 심화된 양상을 볼 때, 신청 상병인 F329 상세불명의 우울증은 고려할 만한 진단으로 판단됨. 그 외 F432 적응장애의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겠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상정을 권고함 다) 피고 측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휴업급여 신청 관련) 2020. 2. 27. ~ 2020. 3. 27. 휴업급여 지급 인정 타당함. 이후 증상 호전경과 보이고 있어 승인상병 관련하여서는 취업치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라) 주치의 작성의 2021. 11. 2. 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진료계획서(갑 제7호증) 주요검사 : 2021. 11. 2. 정신상태검사주요검사 결과 요약 : 경도의 우울증상과 자극과민성 등은 지속, 의심 증상 등도 지속되고있음진료계획 : 통원- 예상기간 : 2021. 2. 27. ~ 2022. 2. 26.(52주)- 취업치료 불가능- 치유 후 재해 당시 직무수행 가능 여부 : 불확실- 작업능력평가 필요 여부 : 필요 마)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회신 결과 ○ (원고의 현재 상병과 증상) 원고의 2020. 2. 27.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상 경도의 우울감, 적응장애 의증 하 3개월 치료 필요성 설명 받음. 원고는 이후로 상기증상 호전 추세였으나, 2020. 11. 3.경부터 재차 이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외적 요인으로 우울감, 전신 통증 등 비특이적 신체증상으로 2022. 2. 18.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외래통원치료 지속함. 제출된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을 참고하면, 2020. 2. 27. ~ 2020. 6. 18.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재진 기간 및 이후 2020. 11. 3.경부터 최근 2022. 2. 18. 진료까지의 기간 동안은 우울감, 분노감, 비특이적 전신 통증 등의 신체화 증상에 대하여 우울장애 상병 의증 하 진료받았을 것으로 보여짐○ (원고의 치료방법과 입원 필요 여부) 환자의 경우에 따라 적응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스트레스 요인의 강도, 빈도, 종류가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감정 또는 신체적 증상이상이할 수 있음. 결과적으로 치료 또한 환자의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정기적인 외래 통원치료 및 약물치료가 필요함. 입원 필요 여부 관련하여 현재 기록만으로는 판단하는 것에는 제한이 있음○ (원고의 예상 치료기간) 원고의 경우 2020. 2. 27.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초진 상으로는 경도 우울감, 분노감 등을 호소하였으며 당시 담당 정신과 전문의 판단 하적어도 3개월가량 치료 필요성 설명 받음. 이후 필요한 예상 치료기간은 환자의 증상의심각성, 스트레스 요인의 정도에 따라 상이하며, 해당 원고의 경우, 2020. 4. 7. 외래 재진기록상 어느 정도의 기분증상 호전 여부를 확인가능하고, 2020. 6. 18.부터 5개월가량외래 치료 자의로 중단한 기간 동안은 진료 자료가 없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였는지 판단은 어려움○ (적응장애 의미 및 진단기준) DMS-5 진단기준을 참고, 적응장애란 다음 A~E 까지 조건들을 만족하여야 함.A. 인식가능한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반응으로 감정 또는 행동적 증상이 스트레스 요인이 시작한지 3개월 이내에 발생한다.B. 이런 증상 또는 행동은 임상적으로 현저하며, 다음 중1) 증상의 심각도,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맥락과 문화적 요인을 고려할 때 스트레스의 요인의 심각도 또는 강도에 균형이 맞지 않는 현저한 고통2) 사회, 직업 또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현저한 손상C. 스트레스와 관련된 장애는 다른 정신질환의 기준을 만족하지 않으며, 이미 존재하는정신질환의 단순한 악화가 아니다.D. 증상은 정상 애도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E. 스트레스 요인 또는 그 결과가 종료된 후에 증상이 추가 6개월 이상 지속하지 않는다.○ (원고에 대한 적응장애 진단의 합당성) 원고가 요양급여를 신청한 업무 관련 내용인'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에 겪은 폭행사건, 쓰레기 수거 및 택배 문제와 관련한 정신적부담, 신입 동대표와의 불화, 관리소장의 부당한 업무 지시 등'은 2019. 4. 16. 상기 사업장 사직 후에 중단된 스트레스 요인으로, 이후 6개월 이상 추가적인 기간의 어느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적용되었○○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려움. 2019. 1. ~ 2019. 4. 16.경 우울감, 분노감 등의 기분증상이 적응장애 수준에서 시작되었을 것은 유추 가능하나, 이후 6개월 이후 기간에도 적응장애 진단을 명확히 내릴 수 있○○ 현재의 기록 자료만으로는판단하기 어려움○ (2020. 2. 7. 이후 원고의 증상이 사적 요인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 2021. 10. 8.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기록 및 2020. 2. 27.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초진기록에서참고할 수 있듯이, 25년여 간의 독거생활 및 경제적 부담, 가족들로부터 소외감, 분노감등이 기저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결과적으로 당시 담당 전문의의 판단하 필요한 치료기간에 대하여는 3개월의 외래 통원치료 기간 동안(2020. 2. 27.~2020. 5. 27.경) 업무상 요인 이외의 사적 요인으로 인해 우울감 등 기분증상의 호전과 악화가반복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원고는 2020. 6. 18.경 외래 재진 이후 확인 가능한 외래기록 상(2020. 11. 3. ~ 2021. 3. 30.)에서는 가족 내 소외감, 죄책감, 분노감, 기저 전립선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스트레스를 유발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스트레스 요인은 원고의 성격적 측면이나 개인적 좌절 경험들과 상호작용하여 우울감, 불면 등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됨○ (휴업급여 부지급 기간 원고의 취업 가능 여부) 2020. 4. 7., 2020. 5. 7., 2020. 6. 18.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재진 기록 상 기분증상 호전 보고하며 안정적인 모습 보임. 2020. 4. 7.부터 이후 6. 18.까지의 기록상에서 원고는 치료과정에서 증상의 호전을 보이고 있다 하더라도, 2020. 11. 3. 재진기록상에서는 당시 기분증상 및 두통 등 신체증상의재 악화를 보고함. 즉,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5개월간의 기간(2020. 6. 18. ~ 2020. 11. 3.) 동안 우울감, 과민함, 두통 등 신체증상의 호전과 악화 반복되었을 것으로 보임.결론적으로 2020. 4. 7.부터 2020. 6. 18.경까지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기간 동안치료적으로 증상의 호전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현재 제출된 기록만으로는 이후 정확히 어떤 시점부터 환자의 기능이 취업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되었는지는 확실하게 판단할수 없음.○ (원고에 대한 우울증 진단의 적절성) 원고는 2020. 2. 27. 우울감, 불면에 대해서는 기록되어있으나 그 외 진단 기준에 해당하는 증상의 유무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해당 시기 우울증 진단이 명확히 내릴 수 있는지는 현재의 기록 자료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원고가 다시 정신건강의학과 외래를 내원하기 시작한 2020. 11. 3.에는 불안감, 2020. 12. 15., 2021. 2. 2.에는 딸과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 2021. 3. 30.에는 불면, 이전부터 지속되는 자살사고, 2021. 9. 7.에는 지속되는 우울감에 대해 기록되어 있어 당시우울증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죄책감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정도인지, 증상의 지속기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현재의 기록 자료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움○ (원고의 24시간 격일제 경비원 근무 가능 여부) 원고가 2020. 4. 7.경부터 2020. 6. 18.경까지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치료적으로 증상의 호전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2020. 3. 27.부터 2021. 2. 27.까지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가 가능할지 여부에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진료 기록이 부족함.○ (경비원 근무로 인한 기존 우울증 악화 가능성) 교대 근무를 할 경우 순환 교대 패턴이일주기 생체 리듬을 방해해 수면 문제와 우울, 불안의 위험성이 높아지며 따라서 원고가24시간 격일 근무할 경우 기존 우울증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 14, 18, 46, 48, 50, 51호증, 을 제3, 4, 6, 8 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재보험법 제52조는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치료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자기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고실제로 취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도 위 기간에 포함되지만(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2205 판결 참조),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 현재의상태, 치료의 방법, 치료의 빈도 등에 비추어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일부 노동력의 상실은 있○○언정 실제 취업이 가능함에도 취업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7. 12.선고 2002두3997 판결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휴업급여를 신청한 2020. 2. 27.부터 2021. 2. 26.까지의 기간 중, 피고가 인정한 2020. 2. 27.부터 2020. 3. 27.을제외한 나머지 전부의 기간 또는 적어도 일부의 기간에도, 업무상 질병에 따른 요양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취업을 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가) 원고가 상세불명의 우울장애 상병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 피고는 2021. 10. 14. 상세불명의 우울장애는 요양불승인하고 적응장애로 변경하여 요양승인하였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업무상 스트레스 및 이 사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오히려 상세불명의 우울장애에 가까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보인다. ㉠ 원고를 2020. 2. 27.부터 진료한 원고의 주치의는, 2020. 11. 5. 원고의 병명을 '상세불명의 우울증'으로 하는 진단서(갑 제49호증)를 발급하였다. 또한 원고의 주치의는, 2020. 12. 1. 작성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 소견서(갑 제46호증)에서,원고가 경도의 우울증과 불면, 두통, 의욕저하, 자극과민성, 의심하는 태도 등이 관찰되어, 지속적인 신체적 증상 및 우울 증상 완화를 위하여 2020. 2. 27.부터 2021. 2. 26.까지 52시간 통원 치료가 필요하고, 취업치료는 불가능하며 6개월 후 가능성을 재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를 장기간 직접 진료하여 원고의상태를 잘 알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소견은 신빙성이 높다. ㉡ 피고는 2021. 10. 14.피고 측 자문의의 소견을 토대로 적응장애로 변경 요양승인하였는데, 그 소견에 의하더라도 '업무 중 폭행을 당한 이후 직장을 그만두고 우울증상이 심화된 양상을 볼 때,신청 상병인 상세불명의 우울증은 고려할 만한 진단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있다.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제출된 진료기록 및 심리평가 보고서 등 검토 결과 원고의 상병에 부합하는 상병은 상세불명의 우울증보다는 적응장애이다'고 판단하였으나, 그와 같이 판단한 구체적 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 ㉢ 적응장애는 스트레스요인 또는 그 결과가 종료된 후에 증상이 추가 6개월 이상 지속하지 않는 특성을 갖고있다. 그런데 원고는 2019. 4. 16.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직하였음에도, 그로부터 6개월이 이미 지난 2020. 2. 27. ○○병원에서 치료를 시작한 이래 2020. 6. 18. 치료를잠정 중단할 때까지, 아파트 경비일로 인한 스트레스, 과민, 우울감 등을 호소하였다.그리고 원고는 2020. 3. 3. 실시된 심리학적 평가에서, 정서적으로 상당히 우울하고 불안하며 분노와 적대감이 가득하고 신경이 과민한 상태로 평가받았다. 이후에도 원고는 2022. 2. 18.까지도 ○○병원에서 우울장애 증상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다. ㉣ 이법원 감정의도, '사업장 사직 후에 중단된 스트레스 요인들이 이후 6개월 이상 추가적인 기간의 어느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적용되었○○ 판단하기 어렵고, 2019. 1. ~ 2019. 4. 16.경 우울감, 분노감 등의 기분증상이 적응장애 수준에서 시작되었을 것은 유추 가능하나, 이후 6개월 이후 기간에도 적응장애 진단을 명확히 내릴 수 있○○ 현재의 기록 자료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다. ㉤ 원고가 요양급여 신청 과정 및휴업급여 신청 과정, 그리고 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한 각종 서면과 자료 등을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 사건 사고(폭행), 쓰레기 수거 및 택배 문제와 관련한 정신적 부담, 신입 동대표와의 불화, 관리소장의 부당한 업무 지시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상이 발병·악화되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 이 법원 감정의가 밝힌 바와 같이, 원고의 25년간의 독거생활 및 경제적 부담, 가족들로부터의 소외감, 분노감 등이 원고의 우울장애 발병·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원고의 상병이 심화된 시기와 계기, 의무기록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원고의 개인적 스트레스 등이 원고의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단절시킬 정도의요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나) 산재보험법은, 요양급여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걸린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40조 제1항), 휴업급여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기간에 대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2조). 따라서 근로자가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요양급여 신청의 승인 여부 및 휴업급여청구권의 발생 여부가 차례로 결정된다. 요양급여청구권과 휴업급여청구권은 별개의청구권이므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에 관한 하자가 휴업급여에 관한 처분에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요양급여 신청의 승인 여부는 사실상 근로자의 휴업급여청구권 발생의 전제가 되고, 적응장애와 우울장애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충분한 진단이나 의무기록 없이는 그 구분이 용이하지 않은 면이 있으므로(증상이 일부 유사하고, 적응장애가 우울장애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원고와 같이, 우울장애에가까운 상태에 있었으나 피고에 의해 적응장애로 변경되어 요양급여가 승인된 경우에는, 해당 상병의 특성, 원고의 상태, 질병의 정도, 치료 경과, 치료 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요양을 위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을 판단함이 타당하다. 원고가 적응장애로 요양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증상이 쉽게 호전되어 취업치료가 가능하다고 단정하는 것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한 휴업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다) 피고는, '원고가 2020. 3. 28.부터는 승인 상병(적응장애)과 관련하여서는 취업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피고 측 자문의의 소견을 주된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피고 측 자문의는, 원고가 2020. 2. 27. 치료를 시작한이후 증상이 호전되는 양상을 보였다는 점을 그 판단의 근거로 삼은 것으로 보이나,○○병원 의무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20. 2. 27.부터 2020. 6. 18.까지 꾸준히 통원치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았음에도, 2020. 3. 17. 과민성에 대한 문제를 호소하고, 2020. 5. 7.에도 마음이 가끔 우울해지기도 한다고 호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 자문의가,원고가 2020. 3. 28. 이후 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호전되었다고 판단한 구체적 근거를알 수 없으므로, 피고 자문의의 위와 같은 소견은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 이법원의 감정의도, '2020. 4. 7.부터 2020. 6. 18.까지 진료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기간동안 치료적으로 증상의 호전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현재 제출된 기록만으로는 이후정확히 어떤 시점부터 환자의 기능이 취업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되었는지를 확실하게 판단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 ㉢ 취업 가능 여부를 근로자가 재해 이전에 종사하고 있던 동일 직종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가 65세의 나이로 우울감, 과민함, 두통을 계속 호소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피고가 취업치료가 가능하다고 본 2020. 3. 28. 이후의 기간에도, 적어도 한동안 업무상 질병에 따른 요양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취업을 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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