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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5009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3.?26.?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2011. 1. 1. ○○○○병원에 간호사로 입사하였고, 2017. 7. 1.경부터 응급병동 EICU(응급중환자실)에서 근무하였다.나. 고인은 2017. 12. 5. 12:30경 출근하였다가 2017. 12. 6. 01:30경 퇴근하여 가족에게 '계속 잘 테니 깨우지 마라'고 말한 후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고, 같은 날 19:32경 침대에 누워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고인에 대한 부검감정서에는 고인의 사망원인이 '아트라쿠륨(근이완제)과 연관한 사망으로 추정됨'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고인의 아버지인 원고는 고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20. 3. 26.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고인의 '아트라쿠륨과 연관한 사망'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인의 아트라쿠륨의 불법적 사용은 의료법 제18조, 제22조, 제27조 제1항 위반으로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행위로 확인됨에 따라,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고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10. 19. 다음과같은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아트라쿠륨은 마취 시 근이완, 기관 내 삽관 시 근이완 유지 등에 사용되는 근이완제로서, 적절한 의학적 모니터링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투약은 치료 농도에서도 치명적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 약물로, 통상적으로 요통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이 아니며, 아트라쿠륨 성분의 의약품은 전문의학품으로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자만이 취급할 수 있으나, 고인은 아트라쿠륨 성분의 의약품을 처방받은 내역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고인의 사망은 아트라쿠륨과 연관된 사망으로 추정되며, 이는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의료법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사망)로 인정하기 어렵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고인은 업무 중 허리를 다쳐 통증 치료를 받으면서도 간호사로서 환자 체위 변경등 허리 통증을 악화시키는 업무를 수행한 점, 고인의 허리 통증은 그 정도가 극심하여 진통제가 없을 시 수면이 어려울 수 있는 수준에 달하였던 점, 고인은 2017. 2.경이후로는 허리 치료를 받을 시간적·심리적 여유가 없어 통증을 견디며 근무하였던 점,고인이 사망 당시 극심한 통증을 느껴 허리 통증 완화 및 숙면을 위해 '페티딘', '님벡스' 등을 직접 주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하고 고인이 위 약품을 직접 주사로 투약하였다고 하여 이를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고인은 2011. 1. 1.경부터 2017. 6. 30.경까지 병동간호팀 소속으로 내과 병동에서 근무하였고, 2017. 7. 1.부터 고인의 희망에 따라 특수간호팀으로 부서를 이동하여 응급병동 중환자실에서 근무하였다. 고인은 교대근무[Day(06:30~15:00), Evening(14:30~23:00), Night(22:30~익일 07:00)]를 하여 근무시간이 불규칙하였다.2)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고인의 요통, 근통, 관절통 등과 관련된 진료 내역은 다음과 같고, 수면장애와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 2008. 10. 6., 2008. 10. 7. 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2009. 10. 27. 근통(상세불명 부분)○ 2010. 5. 29., 2010. 6. 9. 관절통(상세불명 부분), 관절통(손)○ 2010. 6. 25., 2010. 8. 28. 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010. 11. 13. 관절통(상세불명 부분)○ 2011. 11. 14.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2013. 6. 11. 상세불명의 관절염(상세불명 부분)○ 2013. 9. 26.~2014. 2. 4. 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요통, 요추부 등(총 5회)○ 2016. 1. 26.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017. 1. 23.~2017. 2. 8.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4회), 요추의 염좌 및 긴장(1회)○ 2017. 11. 9. 관절통, 발목 및 발 3) 고인의 2015년~2017년 건강검진 결과에서는 이상지질혈증, 빈혈, 당뇨 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 이외에 특별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고인이 2013. 9. 26. 진료를 받은 ○○신경과의원, 2017. 1.말경부터 2017. 2.초경까지 진료를 받은 ○○○○병원의 고인에 대한 의무기록에는 각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013. 9. 26.자 ○○신경과의원 초진기록]○ 주요호소증상: 디스크 증상, 2013. 9. 19. 무거운 것 들었다. 허리 아픔. 양 발끝 저림. 가만히 있어도 쑤신다. Lower back pain(하부요통). ○○병원 간호사, 환자 들어 옮기다허리 뜨끔. Rt .leg radiating pain(오른쪽 다리 연관통).○ 진단: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요추의 염좌 및 긴장[○○○○병원 의무기록]○ 2020. 2. 27.자 소견서- 상병부위 및 상병명: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양측)○ 2017. 1. 23. 진료기록- 진단명 R /O HIVD, lumbar(허리디스크, 요추), 2달 전부터 다리 저리기 시작- 현병력: 2 013년 MRI: no disc problem, 과거력 및 투약력: 특이사항 없음- 통증평가 : 5점/10점○ 2017. 1. 24. 진료기록- 아픈 부위 : 오른쪽 및 왼쪽 허리, 통증 정도: 8점/10점○ 2017. 1. 31. 진료기록- 허리가 아프다. 우측이 더 저리다.○ 2017. 2. 8. 진료기록- 허리통증 덜한 상태- 아픈 부위 : 오른쪽 및 왼쪽 허리, 통증 정도: 6점/10점○ 2017. 2. 2자 영상의학과 MRI 판독결과지- No significant disc herniation or spinal stenosis(추간판 탈출증이나 척추관 협착증이나타나지 않음) 4) 고인의 사망에 대한 ○○○○경찰서의 내사결과보고서 및 원고가 2017. 12. 6.위 경찰서에서 유족 조사를 받으면서 작성된 진술조서에는 각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내사결과보고- 고인의 방에서 발견된 주사기 4점에 대해 약성분 분석 결과, 주사기 4개 중 1개의 주사기에서 아트라쿠륨 성분이, 다른 1개에서 페티딘 성분이 검출되었고, 고인의 좌측 팔 오금 주사 침흔 부위에서 아트라쿠륨 성분이 확인됨.- 시체의 모양, 현장의 상황, 검안 의사의 소견, 고인의 방에서 발견된 페티딘 염산염 빈병과 주사기, 부검 결과 등으로 볼 때 고인은 자신의 팔에 직접 아트라쿠륨 성분이 들어있는 의약품을 투약한 것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 원고 진술조서- 고인의 방 문을 열고 들어가 불을 켜보니, 고인이 침대 위에 정면을 보고 똑바로 누워있었다. 이불은 옆으로 재껴져 있는 상태였고, 팔 부분이 시뻘겋게 되어 있었으며, 코에서 하얀 콧물이 흘러나와 있었다. 그리고 왼쪽 팔 한가운데에 주사를 맞았었는지 테이프가 감아져 있었다.- 고인이 피곤하고 그러면 집에 와서 직접 주사를 맞곤 하는 것 같았다. 원고가 알기로는 진통제 같은 것으로 알고 있다.- (고인이) 피곤하고 그럴 때 맞는 주사라고 했다. 5) 피고가 고인의 아트라쿠륨 성분 의약품 투약이 의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검토한 자료 및 피고 담당자가 2020. 2. 21. ○○○○병원을 방문하여 고인과 함께 근무한 간호사 3명과 면담한 내역에는 각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의료법 위반 여부 검토 회신서- '아트라쿠륨' 성분의 의약품은 병원 자체적으로 재고량과 반출량을 관리하는 의약품으로,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을 통해서만 환자에게 투약 가능하고, 주사제의 특성상 약국에서는 취급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원내 처방으로 환자에게 투여된다.- 고인은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의료인(간호사)이지만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주사)를 한 것으로, 이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으로 판단된다. 위 법령 위반시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인의 방에서 발견된 주사기 4점 중 1점에서 페티딘 성분이 검출되었고, 이는 마약성진통제로서 의료기관에서 처방, 투약 등을 실시할 경우 관리대장에 반입/반출 기록과 진료기록부에 처방/투약을 기록하는 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이다. 만약 고인이 페티딘 성분의 의약품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위반 시 벌칙 조항은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1호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장조사복명서- (고인으로 부터) 허리 부상에 관해 들은 적은 없지만 출근하여 간호사복으로 갈아입을 때허리 복대를 한 것으로 기억함.- 근이완제(아트라쿠륨)는 중환자실에서 의사의 처방(지시)에 따라 간호사가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고, 보통 혈관주입주사로 10㏄ 샘플을 개봉하여 5㏄를 1회 내지 2회 환자에게시간 간격을 두고 투여하며, 10㏄ 개봉하여 5㏄ 투여한다면 나머지 5㏄는 버려야 한다. 6) 피고 자문의,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가 제시한 의학적 소견은 다음과 같다.가) 피고 자문의 소견 ○ 고인의 2017. 2. 2. 허리 영상(MRI)상 특이소견(디스크, 척추협착증 등)은 보이지 않고 외상관련성은 확인할 수 없음.○ 고인이 진료기록부상 허리통증과 다리 저림을 호소하나 MRI상 특이소견 보이지 않으므로 임상적으로는 요추부 염좌로 사료됨.○ (아트라쿠륨이 고인의 허리통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 약물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아트라쿠륨은 통상적으로 마취 시(전신) 근이완 목적으로 사용하는 약제이며 단순 근육통에서 사용하는 근이완제는 아님. 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신경외과학회 및마취과학회) [원고 측 감정사항]○ 고인의 2013. 9. 26. ○○재활의학과의원 의무기록에서 신경근 전도 검사(NCS/EMG)상특이소견이 없었고 ○○○○병원 의무기록에서 2013. 10. 10. 검사한 요추 MRI상 특이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 2017. 2. 2. 촬영한 요추 MRI 검사상 특이소견이 없어 외상성추간판탈출증이라기 보다는, 허리 통증이나 다리저림 증상에 비추어 요추 염좌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된다.○ 고인은 치료기간이 길지 않고 이후 의무기록이 없어서 증상의 개선 및 악화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페티딘은 마약성 진통제이며 주사제이다. 대부분의 통증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본 약제는 마약성 진통제로 의료기관에서 엄격하게 관리되는 약제이며 자가로 주사하였다면 마약류 관련 위반이라고 판단된다.○ 고인의 경우 복통을 주호소로 응급실 진료를 본 적이 세 차례 있는데, 이때 통증 조절을 위해서 두 차례(2012. 11. 10., 2017. 10. 18.) 페티딘을 투약받은 병력이 있으며, 요추 MRI 촬영을 위해 입원한 경우(2017. 2. 2.~3.)에도 페티딘을 투여받았다. 사망 당일방에서 페티딘이 검출된 주사기가 발견되었으며 모발에서 페티딘 성분이 발견된 것으로보아, 불법적으로 약제를 구하여 투여한 것으로 보여 페티딘 중독이 의심된다.○ 고인의 부검 소견상 검출된 아트라쿠륨 성분은 상품명 '님벡스'의 투약에 의해서 검출된성분으로 판단된다. 고인이 자가 투약한 약제는 말초성 근이완제, 즉 신경근 차단제이며 이는 기계 환기가 필요한 전신마취나 중환자 관리에서 사용되는 약제로, 이러한 적응증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호흡근 마비가 발생하여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약제이다.○ 님벡스와 같은 신경근 차단제를 전신마취나 중환자 호흡 관리를 제외한 다른 목적으로사용할 경우 호흡근 마비를 초래하여 사망할 수 있어 금고와 같은 전용보관함에 호흡마비 약물임을 알리는 스티커를 사용하여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약제이다. 고인의 경우말초성 근이완제인 신경근 차단제를 중추성 근이완제와 혼돈하여 잘못 투약하여 호흡근마비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판단된다. 신경근 차단제는 위에 기술한 목적이외의 용도로 절대로 사용되면 안 되는 약제이다. 페티딘은 마약성 진통제인 주사제로급성통증에는 쓸 수 있으나 작용시간이 짧고 독성 대사산물이 체내 축적될 수 있고, 중추 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불쾌감 초조, 경련을 일으킬 수 있으며 만성 통증환자에게사용하기에 적합한 약제가 아니다. 만약 페티딘과 님벡스 두 약제를 동시에 투여했다면신경근 차단제인 님벡스의 호흡근 마비 효과와 페티딘의 호흡 억제 효과에 의해 고인은숨을 쉬지 못해서 사망했을 것으로 판단된다.[피고 측 감정사항]○ 고인의 종합적인 사망원인: 신경근 차단제인 님벡스의 호흡근 마비 효과와 페티딘의 호흡 억제 효과에 의해 고인이 숨을 쉬지 못해서 사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고인의 2013. 10. 10. 및 2017. 2. 2. 촬영된 요추부 MRI에서 특이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통증은 약물치료와 물리치료와 같은 보전적 치료로 관리할 수 있는 정도로 평가된다. 수면장애와 요통과의 연관성은 증명·평가할 수 없다. MRI 영상 등에서 디스크, 협착증, 외상성 추간판탈출증 모두 관찰되지 않는다.○ 부검 소견상 고인에게 검출된 아트라쿠륨과 관련된 약제인 님벡스는 허리 통증에 사용될 수 없는 약제이고, '통상 전신마취 시 근이완 목적으로 사용하는 약제로, 단순근육통에서 사용하는 약제가 아니다'라는 피고 자문의 소견에 동의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병원장 및 ○○신경과의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범죄행위에는 고의적인 범죄행위는 물론 과실로 의한 범죄행위도 포함되며 형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가 포함되는 것은 물론 특별법령에 의해 처벌되는 범죄행위도 여기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또한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이거나, 오로지 또는 주로 근로자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 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752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고인의 사망은 고인이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의사로부터 처방받지 않은 약물을 자택에서 임의로 주사하여 투약한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고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가) 부검감정의 및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가 각 제시한 소견을 종합하면, 고인의 사망원인은 아트라쿠륨 성분 등의 약물 투약에 따른 호흡근 마비와 호흡 억제 효과가초래한 호흡곤란으로 특정되고, 갑 제3호증,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취지에 의하면, 고인이 의사의 처방 및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중환자의 전신마취 등에 사용되는 아트라쿠륨 성분의 약품인 님벡스 등을 자신의 신체에임의로 주사하여 투약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고인의 무단 주사 시술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무면허 의료행위로서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고인의 사망은 고인의 범죄행위인 위 무면허 의료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나) 고인이 2017. 2. 초경까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증상으로 진료를 받은내역이 확인되는 점, 고인이 2013. 9. 26. ○○신경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환자를 들어 옮기다 허리가 뜨끔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고인의 동료간호사들이 피고의 조사에서 "고인이 허리 복대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등에 비추어 보면 고인이 평소 허리 통증을 느껴온 것으로 보이고, 고인이 간호사로서 수행한 업무에 일반적으로 허리에 무리가 될 수 있는 활동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고인이 업무 중의 사고로 허리 부상을 당하였음을 확인할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고인과 함께 근무한 간호사들은 피고의 조사에서"고인의 허리 부상에 관해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고인이 ○○○○병원에 신규입사한 2011. 1. 1. 이전에도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있는 점, 2013. 9. 26.자 신경근 전도 검사와 2013. 10. 10. 촬영된 요추 MRI 영상, 2017. 2. 2. 촬영된 요추 MRI 영상에서 모두 특이소견이 발견되지 않았고 진료기록 감정의는 "고인에게서 디스크, 협착증, 외상성 추간판탈출증 모두 관찰되지 않고, 요추염좌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른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고인의 허리 통증이 간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일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허리나 관절 등에 일부무리가 가해질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정도를 크게 벗어나는 것이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결국 고인이 업무로 인하여 허리 부상을 당하였고 그로 인해 장기간 극심한 허리 통증과 수면장애 등에시달려왔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다) ○○○○병원의 의무기록에서 고인이 허리 통증의 정도를 2017. 1. 23. 진료에서 10점 중 5점, 2017. 1. 24. 진료에서 10점 중 8점, 2017. 2. 8. 진료에서 10점 중6점으로 각 평가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이에 비추어 고인이 2017. 1. 말경부터 2017. 2. 초경까지 상당한 허리 통증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고인이마지막으로 허리 통증과 관련하여 병원 진료를 받은 것은 2017. 2. 8.로, 고인이 사망한 2017. 12. 6.과는 약 10개월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있고, 달리 고인의 허리통증이사망 당시까지 지속되거나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또한 고인은 2017. 11.경까지 골반복막염, 위장염 및 결장염, 발목 관절통 등 다른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 있는바, 업무로 인해 시간이 나지 않아 허리 통증 치료를 계속 할 수 없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설령 고인이 사망할 무렵까지 상당한 허리 통증이 지속되었다고 가정해 보더라도, 의사의 처방 및 지도·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아트라쿠륨 성분의 약품을 투약하는 것이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전문의료인의 관찰 없이 투약할 경우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은 간호사인 고인으로서도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항인바, 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근로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거나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고인이 허리 통증을 느껴왔고 2017. 2. 초경까지 관련 치료를 받았다는 점 등 원고가 들고 있는 사유가 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범죄행위'에서 제외할사정이 된다고 할 수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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