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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2021구합50192

판례 전문

【주문】1.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7. 5. 29. ○○○, ○○○과 사이에 원고가 소유한 제주시 상세주소생략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일당 20만원으로 하는 공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가, 2017. 6. 23. ○○○와 사이에 위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7. 6. 23.부터 2017. 12. 31.까지, 총 공사비 2,000만 원(인건비300만 원 포함)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나. ○○○는 2017. 7. 27.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목공기계에 왼쪽손가락이 끼여 왼쪽 2, 3, 4번째 손가락의 압궤손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다. ○○○는 2017. 8. 3.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휴업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원고와 고용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위 신청서에 ‘건축노무일용, 비정규직’이라고 표시하였고, 원고는 보험가입자(사업주)란에 서명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7. 8. 10. ‘이 사건 공사는 ○○○를 일당 20만 원에 채용하여 시행한 직영공사이다’라는 취지의 사업주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 2017. 11. 15.까지 ○○○에게 휴업급여11,344,200원, 요양급여 6,453,620원 합계 17,797,820원(이하 ‘이 사건 급여’)을 지급하였다.마. 원고는 2017. 9. 29. 피고 제주지사를 방문하여 ‘처음에는 ○○○를 일용직으로 고용하였으나 다시 공사비 정산을 하면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도급으로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가 산재처리를 한다고 하여 일용직이라고 진술하고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는 잘못을 했다’는 취지로 자진신고를 하였다바. 피고는 2019. 4. 16. 위 자진신고에 대해 조사한 광주지역본부로부터 통보받은 조사결과에 따라, ○○○는원고가 직접 고 용한 일용근로자가 아님에도 원고의 거짓증명에 의하여 이 사건 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9. 5. 8. 이 사건 급여의 배액인 35,595,64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예정임을 알리는 ‘부당이득 징수결정에 대한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2019. 6. 19. 납입고지서를 송부하였다.사. 이에 원고는 2019. 9. 10.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0. 1. 6. ‘원고는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가보험급여를 수령하는데 증명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급여에 대해 ○○○와 연대하여 책임질 의무가 있으나, 그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원고에게 통지하지 않아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가 청구인에게 행한 부당이득(배액) 징수결정을 취소한다’고 결정하였다.아. 위 결정에 따라 피고는 2020. 4. 10. 원고에게 ‘○○○는 도급사업주로 본인이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로 허위 신고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고,그 과정에서 원고가 공조하였으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에 따라 그 배액에 해당하는 35,595,64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한다’는 내용의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징수결정’).자. 원고는 2020. 6. 10. 이 사건 징수결정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0. 9. 24. ‘원고의 거짓 증명으로 ○○○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급여를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부정수급 사실을 스스로 신고한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징수결정 중 원고가 자진신고를 한2017. 9. 29. 이후 ○○○에게 지급된 보헙급여액(원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하였다. 위 결정은 2020. 10. 5. 원고의 심사청구 대리인인 ○○○에게 송달되었다.차. 피고는 2020. 11. 30. 원고에게 위 일부 취소 결정에 의해 이 사건 급여 중 ①2017. 9. 29. 이전에 지급된 12,717,970원 부분은 배액인 25,435,940원을, ② 그 이후지급된 5,079,850원 부분은 배액이 아닌 원금만을 각각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기로 하여총 징수할 부당이득금액이 35,595,640원에서 30,515,790원으로 조정되었음을 알리면서(이하 ‘이 사건 통지’), 이에 대한 계산 내역과 부당이득금 30,515,790원의 납입고지서를 같이 송부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 9, 12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직권으로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가. 행정청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한 후 그 징수결정의 하자를 이유로 징수금 액수를 감액하는 경우에 그 감액처분은 감액된 징수금 부분에 관하여만 법적 효과가 미치는 것으로서 당초 징수결정과별개 독립의 징수금 결정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징수결정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징수금의 일부취소라는 징수의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징수의무자에게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이에 따라 감액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고자 하는 경우, 감액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 당초 징수결정 중 감액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부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을 뿐이며, 그 결과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도 감액처분이 아닌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두27247 판결등 참조).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2020. 4. 10. 이 사건 징수결정을 한 사실, 이에 대해 원고가 심사청구를 하여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0. 9. 24.이 사건 징수결정에 따라 부과된 부당이득금 중 일부인 5,079,850원 부분을 취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통지는 당초의 처분인 이 사건 징수결정 전부를 취소하고 새로운 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징수결정의 양적 일부 취소로서의 실질을 갖는 감액처분이라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발생시키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로서는 감액처분인 이 사건 통지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해 다투려면 이 사건 징수결정 중 감액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부분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므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도 이 사건 징수결정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그런데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징수결정 이후 이에 대해 이루어진 심사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4.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가정적 판단)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계약은 그 성질상 도급계약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근로계약의 성격을 가지면서 사용자책임을 지게 되는 노무도급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 원고는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기에 공사과정에서 도급계약자가 산재보험 처리가 안 된다는사실을 몰랐을 뿐 ○○○와 공모하여 부정수급을 도우려는 주관적 인식이 전혀 없었으므로, 부정수급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설령 부정수급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여 피고가 이를 알게 된 날 이후에 지급된 보험급여까지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나. 인정사실1) ○○○은 2017. 9. 5.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를 상대로 ‘2017. 6. 26.부터 2017. 8. 4.까지 29.5일에 대한 임금 59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2) 원고는 2017. 9. 27.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위 진정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에는 일당제로 하면 20% 정도 원가 절감이 된다고 하여 ○○○, ○○○와일당 20만 원에 이 사건 공사를 하기로 계약하였으나, 공사를 진행하면서 그 금액이늘어서 나머지 공정에 대한 견적을 다시 내고 2017. 6. 23.부터 도급으로 변경하기로하였다. 도급계약으로 바뀌었으니 손해가 발생해도 본인들이 해결할 것이라고 하였다.이 사건 사고 이후 직접 지급한 자재비 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700만 원을 ○○○의 배우자에게 송금하였고, ○○○로부터 ○○○에게 임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문자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3) 원고는 2017. 9. 29. 피고 제주지사를 방문하여 이 사건 급여의 부정수급사실에대해 자진신고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1차 견적서를 ○○○으로부터 받았을 때 총 공사비가5,180만 원이었다. ○○○에게 공사비용이 5,000만 원이 넘으면 공사를 할 수 없다고하였더니 ○○○이 일당제로 하면 금액을 낮출 수 있다고 제안하여 ○○○과 ○○○를 일당근로자로 채용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은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할 때 선수금500만 원을 요구하여 이를 거절한 적이 있고, 처음에는 ○○○과 ○○○가 일을 시작하였는데 나중에는 외부에서 인부가 충원되기도 하였다.나) 공사를 진행하면서 예상했던 비용보다 지출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문제제기를 하자, ○○○가 자재비 1,750만 원과 인건비 720만 원 합계 2,470만 원의 견적서를 다시 제시하였다. 이에 2017. 6. 23. 공사를 전적으로 맡기는 것으로 하여 공사비를 총2,000만 원으로 하기로 합의하고 공사를 계속 진행하였다. 이후로는 그 이후로는 재료비 등 모든 비용을 ○○○과 ○○○가 부담하였다.다) 2017. 6. 23. ○○○의 배우자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고, 2017. 7. 7.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가 이 사건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공사를 할 수 없게 되었는데, 마루 및 보일러 시공 등의 공사는 진행되어 그에 대한 비용 300만 원은 직접 지급하였고, 이로써 공사비 2,000만 원에 대한 정산은 모두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 ○○○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사고 사실을 알게되었고, 이후에 ○○○로부터 산재보험 처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와 함께 산재처리 관련서류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당연히 산재처리를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가 앞으로 며칠만 더하면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다고 말을 해서 공사를 빨리 종료할 생각으로 산재처리하는데 협조하였다.4)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017. 12. 27. ○○○에게 ‘원고가 ○○○와 ○○○을 상대로 2017. 6. 29.부터 공사금액 1,700만 원과 추가되는 자재비 300만 원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1,700만 원을 ○○○의 배우자에게 전액 입금한 것을 확인하였다’는이유로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없음을 확인하여 사건을 종결처리하였다고 통보하였다.5) ○○○는 이 사건 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는 사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어 2019. 12. 12.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제주지방법원 2019고약4797호).[인정근거] 앞서 거시한 증거, 을 제6 내지 8,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이 사건 계약이 노무도급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경우와 같은이른바 노무도급의 경우에 있어서는 도급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용관계가 인정된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58170 판결,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등 참조).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계약의 체결 경위 및 그 내용과, 원고가 임금체불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공사형태가 도급으로 변경되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계약으로 약정한 공사대금에는 인건비 뿐 아니라 자재대금 등 총 공사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는 위 계약 체결이후 이 사건 사고로 공사를 수행할 수 없게 되기 전까지는 재료비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한 점,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에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진행과 방법 등에 대해 ○○○에게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하였다는 것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에비추어 보면, 원고와 ○○○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은 노무도급계약이 아니라 전체 시공을 약정한 도급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2) 원고가 부정수급 반환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 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공단의 결정에앞서 재해발생 경위에 관한 보험가입자의 확인이나 의견제출 기회 부여를 필수적 절차로 규정한 것은, 근로자가 입은 재해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영역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사업주는 재해발생 경위를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사업주는 업무상 재해인정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이해와 상충되는 법적?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기도 하므로 사업주의 확인이나 의견을 일응 신뢰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그리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2항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공단의 징수 범위를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지급이 보험가입자 등의 거짓된 신고 등으로 인한 경우 보험가입자 등도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정한 것은, 보험급여 결정 과정에서 사업주의 신고와 진술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사업주가 근로자가 재해발생경위를 거짓으로 꾸며 요양신청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러한 재해발생 경위가 사실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확인해 주는 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사업주와 근로자가 결탁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것을 억제하고 궁극적으로산업재해보상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2항에 따른 연대책임을 묻기 위하여서는 보험가입자에게 거짓된 신고 등에 관한 주관적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6. 7. 27. 선고2016두36079 판결 참조).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의 근로자성에 관하여 거짓된 사실을 신고하거나 증명한다는 주관적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와같은 전제에서 내린 피고의 이 사건 징수결정(중 감액된 부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위 주장은 이유 없다.(1) 원고가 ○○○, ○○○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을 두 번에 걸쳐 체결한 경위를 살펴보면, 원고는 처음에 일당제로 진행하기로 한 공사계약과 인건비를 포함한 총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정하고 진행하기로 한 이 사건 계약의 차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2)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급여를 신청할 때는 ○○○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그이전의 계약형태(일당제로 직접 고용)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된 신청서 등에 확인자로서 서명하거나 그러한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3) 이후 원고는 ○○○으로부터 직접 고용을 전제로 한 임금 체불 진정을 당하고, 위 진정사건에 대해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공사를 직접 고용 방식가 아닌 도급계약 방식으로 진행하였음을 밝히게 되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에게도 위와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급여를 부정수급하는데 협조하였음을 자진하여 신고한 것으로보인다.3) 자진신고 이후에는 원고가 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부정수급에 관한 자진신고를 한 이후에 이루어진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보험가입자인 원고의 거짓된 증명으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급여가지급되고 있는 중에 이를 취소하려면 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거쳐야 하는 점,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에 의한 부당이득징수 결정은 그규정의 내용 및 문언의 형태 등에 비추어 기속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부분 반환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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