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5037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10. 8. 원고에게 한 유족위로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2. 2. 2.부터 1989. 12. 31.까지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전력이 있다.나. 망인은 1990. 9. 4. 진폐 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2형(2/2), 심폐기능 정상(F0), 합병증 활동성 폐결핵(tba)을 판정받아 요양하던 중 2012. 6. 10. 사망하였다. 망인의 직접사인은 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은 폐렴, 선행사인은 진폐증이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2. 8. 31.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2. 12. 10. 유족급여 지급 판정을 하였다.라. 원고는 2020. 9. 2. 유족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0. 10. 8.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지급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 4조 제4항에서는 “제1항 제3호에 따른 유족위로금은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에서는 ”제24조에 따른 위로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있다. ○ 망인은 1990. 9. 4. 진단받은 진폐에 대해 심사결과 ‘진폐병형 2형, 합병증 활동성 폐결핵, 심폐기능 정상’으로 요양대상 판정을 받고 요양하던 중 2012. 6. 10. 사망하였고, 망인의 사망이 진폐로 인한 사망이라는 사유로 2012. 12. 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의 대상으로 결정되었다. ○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의 대상이 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진폐위로금 또는 유족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동 기간 동안 위로금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 또한 확인되지 않았다. ○ 따라서 금번 유족급여의 대상이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2020. 9. 2. 제출한 유족위로금지급 신청서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의 사유로 부득이 부지급(2차) 결정을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요양이 결정된 1990. 11. 5. 장해급여 지급대상이 되었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0304호, 2010. 5. 20., 이하 ‘이 사건부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서 유족위로금 지급대상이다. 원고는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은 2019. 9. 5.부터 유족위로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또는 피고가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을 지급하면서 유족위로금 지급채무의 시효이익을 포기하고 유족위로금 지급채무를 승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유족위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과거 진폐증으로 요양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요양이 종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해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였던 점, 피고가 2017. 4. 26.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진폐예방법(법률 제10304호) 시행일인 2010. 11. 21. 이전에 진폐증으로 진단되어 요양하던 근로자가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이 사망하였더라도 구 진폐예방법의 장해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로 인정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어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진폐정밀진단결과0095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50376_4_0.jpg2) 진폐예방법 시행일인 2010. 11. 21.전에 진폐증 진단을 받았으나 진폐예방법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은 자들의 유족들이 구 진폐예방법의 유족위로금과 진폐재해위로금의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에서, 제1심 법원은 2016. 6. 30. 진폐증의 병리학적 특성 및 진폐장해등급과 관련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경과 등에 비추어위 망인들은 진폐증 진단 당시 이미 더 이상 진폐병형에 대하여는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구 진폐예방법의 장해위로금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고, 피고가 개정 진폐예방법을 적용하여 진폐재해위로금만을 지급하고 구 진폐예방법상의 유족위로금과의 차액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였다. 위 판결은 2017. 4. 13. 확정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0450, 서울고등법원 2016누57726, 대법원 2016두64418).3) 피고의 진폐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소송 관련 업무처리기준(2017. 4. 26.) 1.배경 ○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일(2010. 11. 21.) 이전 진폐증으로 진단되어 요양하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 기준으로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 대법원에서 진폐증 진단 당시 구 진폐예방법상의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함에 따라 업무처리 방향 등 기준 마련 필요(대법원 2016두64418) 3. 현행 업무처리 방법 ○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이전부터 요양하다 개정 법 시행일 이후 진폐로 사망할 때 -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개정 법 부칙 제5조에 따라 구 진폐예방법에따른 유족위로금 지급 -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사망 당시 검사결과를 기준으로 진폐장해등급판정하고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4. 대법원 판결에 따른 업무처리기준 ○ 대법원은 진폐증 진단 당시 이미 더 이상 해당 진폐병형에 대하여는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므로 구 진폐예방법상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 대법원 판결을 수용하여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일(2010. 11. 21.) 이전 진폐증으로 진단되어 요양하던 근로자가 진폐 장해위로금 지급받은 사실 없이 사망한 경우 법 부칙 제5조에 따른 ‘장해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로 보아 구 진폐예방법상의 유족위로금을 지급 ※ 2003. 7. 1. 이전 진폐병형 1형(심폐기능 정상 포함)에 합병증으로 요양 결정된 근로자는 2003. 7. 1.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에 해당 - 단, 진폐의증에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되어 요양 중인 근로자는 제외 [인정근거]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원고가 구 진폐예방법의 유족위로금 지급대상인지 여부가) 구 진폐예방법 제24조는 진폐위로금의 종류를 ‘작업전환수당, 장해위로금,유족위로금’으로 구분하면서(제1항), 그 중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하고(제3항), 유족위로금은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에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제4항). 또한 이 사건 부칙 제5조는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은 근로자(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족위로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진폐예방법 시행일 전에 진폐증 진단을 받고 요양 결정된 근로자가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사망하였다면 이 사건 부칙 제5조에 따라 장해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이므로, 구 진폐예방법의 유족위로금 지급대상이다.다)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망인이 1990. 9. 4. 진폐증 진단을 받았고,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채 2012. 6. 10. 사망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망인은 구 진폐예방법의 유족위로금 지급대상이다.2) 유족위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진폐예방법 제28조는 “제24조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자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한다.나)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0763 판결 참조).다) 구 진폐예방법 제24조 제4항은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에 유족위로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있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망인이 2012. 6. 10.사망한 후 2012. 8. 31. 유족급여 청구를 하여, 피고가 2012. 12. 10. 유족급여 지급결정을 한 사실, 원고는 2019. 8. 22. 미지급 보험급여, 장해위로금, 유족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 피고는 2019. 9. 4. 원고에게 미지급 보험급여(장해일시금)를 지급하고, 2019. 9. 5. 장해위로금을 지급하였으며, 2020. 1. 8.에 유족위로금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을 한 사실, 원고는 2020. 9. 2. 다시 유족위로금 지급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망인이 사망한 2012. 6. 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유족급여를 신청할 수 있었고, 2012. 12. 10. 무렵 유족급여 지급대상이 되었으므로, 늦어도 2012. 12. 10. 무렵에는 유족위로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라) 원고는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은 2019. 9. 5.부터 유족위로금 지급청구를 할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족위로금 지급 요건으로 장해위로금이 지급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권리행사에 법률상 장애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마) 결국 망인이 사망한 2012. 6. 10.이나 유족급여 결정이 있었던 2012. 12. 10.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유족위로금 지급을 청구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유족위로금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3) 피고의 채무승인 여부가)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인은 그 표시의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적어도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존재에 대한 인식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하게 되고, 그러한 취지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여부의 해석은 그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299 판결 참조).나) 피고는 원고의 장해급여, 장해위로금, 유족위로금 청구에 대하여 장해급여와 장해위로금은 지급하면서도 유족위로금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의 지급을 하면서 유족위로금 지급채무의 시효이익을 포기하고 유족위로금 지급채무를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4)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의 신의칙 위반 여부가)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같은 태도를 보여 채권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그 채권자들 중 일부가 이미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나)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인 원고의 권리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원고와 같은 조건의 유족들 중 일부가 유족위로금을 수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1) 진폐예방법은 2010. 5. 20. 개정되어 장해위로금과 유족위로금을 진폐재해위로금으로 통합하였다. 이는 진폐에 걸린 근로자가 생전에 진폐위로금을 자신의 건강관리 및 생활안정에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에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던 장해위로금과 진폐근로자의 사후에 유족에게 지급하던 유족위로금을 통합하여 진폐근로자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려는 취지이다. 구 진폐예방법의 장해위로금은 해당 근로자의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진폐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유족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개정된 진폐예방법의 진폐재해위로금은 평균임금에 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 방식이 다르다. 이처럼 구 진폐예방법의 유족위로금, 장해위로금은 진폐예방법의 진폐재해위로금과는 별개의 성격을 가진 금원으로 보인다.(2) 피고는 2017. 4. 26. 업무처리기준 변경 이전에는 진폐예방법 시행 이전부터 요양하다 개정 법 시행일 이후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가 장해위로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 사망 당시 검사결과를 기준으로 진폐장해등급을 판정하고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여 구 진폐예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구 진폐예방법의 유족위로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거부할 것이 명백하다고 보이므로, 원고가 권리행사를 하지 못한 것에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다고보인다.(3) 피고는 2017. 4. 26. 업무처리기준을 변경하여 진폐예방법 시행일인 2010. 11. 21. 이전에 진폐증으로 진단되어 요양하던 근로자가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은 사실없이 사망한 경우에도 이 사건 부칙 제5조의 장해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로 보아 구 진폐예방법상 유족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진폐근로자로서는 피고의 법 해석, 적용이 변경된 후에야 유족위로금 지급대상임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4) 피고는 개정된 업무처리지침이 시행된 이후 유족이 진폐예방법의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급받은 진폐재해위로금과 구 진폐예방법에따른 유족위로금의 차액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앞에서 본바와 같이 진폐예방법의 진폐재해위로금과 구 진폐예방법의 장해위로금, 유족위로금은 다른 성격의 금원으로 보이므로, 진폐예방법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구 진폐예방법의 유족위로금의 지급 신청으로 볼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는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이는 유족위로금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고 있다.5) 소결론원고가 구 진폐예방법상 유족위로금 지급대상에 포함되고,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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