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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5059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2. 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여자, 생략 : 생년월일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9. 1. 7.부터 2020. 4. 17.까지 ‘○○○’이라는 한식 음식점(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20. 4. 17. 09:55경 출근하여 업무를 시작하였는데, 같은 날 12:24경 이사건 식당 출입구의 신발장 앞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119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23:06경 사망하였다.다. 망인에 대한 부검은 실시되지 아니하였으며, 망인의 시체를 검안한 의사는 망인의 직접사인을 ‘변이성 협심증 의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하였다.라.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12. 2.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 원인인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무관하게 자연발생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망인이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망인은 2019. 1. 7.부터 사망할 때까지 이 사건 식당에서 매주 72시간(일일 12시간,주 6일)을 결근 없이 근무하였는데, 2020. 2.경부터 위 식당이 음식배달을 시작함에 따라 망인이 맡은 기존 업무에 배달 관련 업무가 추가되면서 과로로 인한 피로를 호소하기 시작하였다. 게다가 동료 직원이 2020. 3. 중순경 10일 이상 결근하면서 2명이 수행하던 업무를 망인 혼자서 담당함에 따라 망인에게 극심한 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이 사건 식당 업주의 심한 언어폭력과 망인을 무시하는 태도는 망인이 받는 스트레스를 가중시켰는바, 이러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을 유발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련 법리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나. 판단1)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6, 7호증, 을 제3 내지 7, 9, 10, 12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망인의 업무 내용 및 근무 형태(1) 망인은 이 사건 식당에서 손님으로부터 음식류를 주문받고 그 음식류를 제공하는 업무 외에 음식 값 계산, 배달주문 접수 및 전화응대, 음식포장 후 배달원 인계, 식당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은 동료 직원 1명과 함께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고, 일손이 부족할 때에는 이 사건 식당 업주의 배우자가 함께 일을 하였다(을 제4호증 4, 10, 16쪽 참조).(2) 망인은 주 6일, 일일 12시간(근무시간 10:00~22:00, 식사시간 및 휴식시간 포함)의 전일제 근무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2020. 2. 중순경부터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인하여 직원들이 번갈아가며 반일제 근무(근무시간 10:00~15:00)를 하는 방식으로 근무 형태가 변경된 까닭에 2020. 2. 10.부터 2020. 4. 7.까지의 기간 중 21일은 반일제로 근무하였다. 한편 망인은 망인의 동료 직원이 감기로 결근한 2020. 2. 23.부터 2020. 2. 29.까지 7일 동안 총 6일을 근무하였는데, 그 중 2일은 반일제로 근무하였다.(3) 이 사건 식당에 설치된 경비보안시스템의 해제?경계시간 기록 및 망인의 근무시간표(을 제6호증)에 의하면 망인은 사망 전 1주 동안 총 44시간 7분을 근무하였고, 4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7시간 39분이며, 12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9시간 41분이다.나) 망인의 사망 경위 및 사인(1) 망인은 2020. 4. 11. 휴무를 하였고, 같은 달 12일, 13일에는 전일제 근무를 하였고, 같은 달 14일, 15일에는 반일제 근무를 하였으며, 이 사건 사망일 전날인 같은 달 16일에는 전일제 근무를 한 후 통상적인 퇴근시간인 21:30에 퇴근하였다. 망인은 2020. 4. 17. 09:55경 출근하여 바닥 청소, 테이블 정리 등 영업 준비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10:47경 동료 직원과 약 10분 동안 오전식사를 한 다음 테이블에 반찬을 차리고 손님들로부터 음식 주문을 받는 등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였다.(2) 망인은 같은 날 12:10경부터 기침과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보였는데, 12:13경 이 사건 식당의 출입구에 잠시 서 있다가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와 업무를 계속하였고, 12:15경 한쪽 손으로 복부를 감싸 쥐고 다시 위 출입구로 가서 바람을 쐬다가 12:18경부터 출입구에 있는 신발장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앉아 계산대와 바닥을 번갈아 보기 시작하였다. 이후 망인은 12:21경 이 사건 식당에 들어오는 손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위 식당의 업주와 동료 직원이 망인에게 다가와 망인의 상태를 확인한 후 119에 신고를 하였는데, 12:24경 망인이 경련을 일으키면서 입에 거품을 물고쓰러졌다.(3) 망인은 같은 날 12:30경 도착한 119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되었는데, 119구급대가 도착한 직후인 12:32경 측정한 망인의 활력징후는 ‘혈압90/60mmHg, 맥박 50회/분, 호흡 16회/분, 산소포화도 80%, 체온 35℃’로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있었고, 위 병원으로 가는 도중인 12:36경 망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었다. 망인은 심정지 상태로 12:40경 ○○○○병원에 도착하였지만, 심폐소생술을 받은 다음 심폐기능이 일시 회복되어 심혈관조영술을 실시한 결과, 저명한 혈관 폐색 또는 협착은 없었으나 심장혈관 연축검사(spasm test)에서 양성으로 나타났다. 그 후, 망인은 혼수상태를 지속하다가 23:06경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진료이력 및 건강상태(1)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망인이 2015년경부터 2020년 3월경까지 협심증과 같은 심장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적은 없다.(2) 망인은 2019. 11. 14.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혈압 162/95mmHg, 공복혈당117mg/dL, 감마지티피(γ-GTP) 37IU/L’로 고혈압 의심 및 공복혈당장애 의심, 간 기능이상 의심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고, 흉부 방사선 촬영검사 결과에서는 심비대 증상이 관찰되어 기타 흉부질환이 의심되므로 외래진료를 요한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3) 망인은 위 건강검진 당시 ‘키 158.1cm, 몸무게 73.7kg’의 과체중 상태였고, 문진표에 흡연은 하지 않으나 일주일에 3번 정도 음주를 하며, 회당 음주량은 ‘소주 1병 내지 맥주 1병’이라고 기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위험음주상태로, 절주 또는금주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다.라) 의학적 소견 등(1)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감정기록촉탁 결과에 의하면, 감정의 ○○○는 “망인의 사망원인은 변이형 협심증에 의한 심방세동 혹은 심장마비로 보인다.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이 변이형 협심증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고, 있다고 할 수도 없으며, 급성 및 만성 과로에 대한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변이형 협심증은 전형적인 협심증과는 달리 간헐적인 관상동맥의 경련에 의해 혈류 장애가 발생하여 초래되는데, 흡연이나 과음 등은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저하시키거나 손상시키므로 혈관 경련을 유발하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장애, 칼슘에 대한 혈관 평활근의 과민 반응, 자율신경계의 긴장도 상승, 산화스트레스 및 유전적 감수성 증가 등도 혈관 경련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다른 원인에 의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잘 받지 않을 뿐더러 특별한 원인 없이 일상 중에 드물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망인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에서 지적될 수 있는 심장질환의 발병 위험요인은 고혈압?당뇨이고, 이는 급성 심장사의 전통적인 위험요소이다.”라는 소견을 밝혔다.(2) 피고의 자문의사 중 신경외과 전문의는 “망인이 심혈관 조영술상에 혈관연축검사 양성 소견을 보여 사인이 변이성 협심증으로 추정되는바, 사망과 업무 간의 관련성 여부 판단을 위해 질병판정위원회심의를 요한다.”는 소견을 밝혔고, 내과 전문의도 망인의 사망 당시 진료기록상 변이형 협심증이 확인된다는 소견을 밝혔다.2)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1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를 토대로 살펴보면, 원고가 주장한 사정 내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사망 직전 과중한 업무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과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이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망인이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를 시작할 당시 주당 72시간의 근무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망인의 사망 전 4주 및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모두 당초 예정된 업무시간보다 현저하게 적을 뿐만 아니라 사망전 1주 동안 업무시간은 약 44시간으로 그 전보다 더 감소하였다. 또한 망인이 위 식당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충분한 식사시간 및 휴식시간이 주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피로를 가중시키거나 생체리듬에 혼란을 주는 연장근로?야간근로는 하지 않았던 것이 확인된다.설령 망인의 동료 직원이 2020. 2. 말경 7일 동안 결근함에 따라 망인이 평소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피로가 누적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중 전일제로 근무한 날은 4일에 불과하고, 이 사건 식당 업주의 배우자가 망인의 동료 직원을 대신하여 근무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2020. 3.경부터는 빈번하게 반일제 근무를 함으로써 적절한 휴식을 취하여 피로를 회복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까지 고려해 볼때, 망인이 사망 당시 과로로 인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나) 망인이 수행한 업무는 요식업에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전문적이거나 숙련된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비교적 단순한 육체노동에 해당한다. 비록 음식이 무겁고 뜨거운 뚝배기 그릇에 담겨있어서 손목에 무리가 갈 수 있을 뿐 아니라 화상에 주의해야 하는 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당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내용 및 난이도 자체에 비추어 볼 때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정신적?육체적 긴장감이나 압박감이 초래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다) 원고는 2020. 2.경부터 망인이 담당하던 기존 업무에 배달 관련 업무가 추가되어 망인의 업무가 과중해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3,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식당은 그보다 앞선 2019년 하반기부터 음식 주문 대행 플랫폼 서비스 중한 곳을 이용하여 음식배달을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 사건 식당의 전체매출에서 음식배달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높지 않은 점, 이 사건 식당의 2020. 1. 27.부터 2020. 4. 16.까지의 매출금액에 두드러진 변동이 없는 점까지 고려해 보면,망인이 사망하기 전 단기간 내에 담당한 업무가 과중하게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 원고는 이 사건 식당의 업주가 원고에게 언어적 폭력을 가하고 망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취한 까닭에 망인이 받는 스트레스가 가중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을 제3호증에 의하면, 이사건 식당의 업주 부부가 망인 등 직원들 앞에서 종종 말다툼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사정은 망인이 담당한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을 유발시킬 만큼 극심한 스트레스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마)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변이형 협심증은 그 발병에 있어 다른 원인에 의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잘 받지 않을뿐더러 특별한 원인 없이 일상 중에 드물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망인이 사망 이전에 협심증 등 심장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이력이나 가족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오히려 망인에게는 급성 심장사의 위험요소인 고혈압, 당뇨로 의심되는 증상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흉부 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 심비대가 관찰되어 외래진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나 관리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과음은 혈관 경련을 유발하여 변이형 협심증을 초래하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데, 망인의 음주 습관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는 데 하나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변이형 협심증을 유발할 수 있는개인적 요인을 갖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를 소홀히 한 까닭에 이사건 상병이 갑작스레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개연성이 더욱 높다고 보인다.바)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식당 업주가 쓰러져 있는 망인을 보고도 상당한 시간을 응급조치 없이 방치한 까닭에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식당 업주가 심폐소생술과 같은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이를 취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이 사건 식당 업주는 망인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후 바로 119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감정기록촉탁 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는 망인이 최초로 통증을 호소하였을 당시 바로 병원에 이송되어 검사 및 치료를 받았다면 소생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고 보았으나, 119구급대가 비교적 신속하게 도착한 것으로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을 들어 망인의 사망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가 된다고 할 수 없다.5.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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