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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5068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2000. 4. 1. ○○○세무회계사무소(現 ○○○○○○○세무회계사무소,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세무대리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고인은 2018. 3. 10.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위암 진단을 받았고, 2018. 3. 15. 실시한 복부 CT 검사 결과 위암 4기 판정을 받았다. 고인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8. 8. 13. 사망하였다. 고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위암’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20. 7. 22.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0. 11. 4. ‘고인이 약 18년간 세무대리 업무 수행으로 만성 과로 및 장기간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암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고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과중한 업무로 거의 매일 야근을 하였다. 고인은 직원이 갑자기 퇴사할 경우 인력 부족으로 업무가 더욱 가중되었다. 고인은 세무신고 기간 동안 식사를 거르거나 급하게 먹는 경우가 많았고, 식사 후 충분한 휴식 없이 바로 업무를 계속하였다. 이처럼 고인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및 불규칙한 식사로 인하여 위암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하였다. 따라서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고인의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가) 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신규 거래처 대표 및 담당자와의 미팅, 법인과 개인사업자 기장대리, 세무신고 대리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고인은 주 5일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09:30부터 18:00까지였으며, 휴게시간은 1시간(점심시간)이었다.다) 이 사건 사업장의 보험가입자 의견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사업장은 일반적인 세무사무소로서 다른 세무사무소에 비하여 특별히 야근을 많이 하지 않음. 이 사건 사업장은 3월 법인세신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만 야근을 하고, 다른 기간 동안에는 거의 야근을 하지 않음. 2) 고인의 진료 내역 및 사망 경위가) 고인은 2016. 9. 28.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다음과 같이 만성 표재성 위염 소견을 받았다. 위내시경 검사상 만성 표재성 위염 소견이 보이나 증상이 없다면 특별히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위장장애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약물치료를 요합니다. 경과관찰 위해 1년 후 위 내시경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고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0788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50680_4_0.jpg다) 고인은 2018. 3. 10.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위암 진단을 받았고, 2018. 3. 15. 실시한 복부 CT 검사 결과 위암 4기 판정을 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잦은 야근, 인력 부족 등으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고인의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은 있으나, 다수 위원은 현재 밝혀진 위암의 직접적 발암요인으로는 전리방사선, 고무생산 산업, 석면, 무기 납 노출 등에 국한되어 있고, 고인이 약 18년간 세무대리 업무 수행으로 만성 과로 및 장기간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암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고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인의 위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 ○ 의학 연구자들 사이에서 인정받고 있는 위암의 발병원인은 헬리코박터균 감염, 만성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 짜고 탄 음식 등의 식이 요인, 유전 요인, 위 선종, 흡연과 음주, Epstein-Barr 바이러스 감염 등 다양한 원인이 있으나 아직 확립된 원인은 없음. 면역력 저하, 극심한 스트레스와 같은 원인은 위암 발생원인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음. 이는 스트레스와 위암의 연관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임.○ 만성 스트레스는 만성 위염을 일으키고 만성 위염의 일부에서 장상피화생을 일으킬 수 있음. 그러나 장상피화생을 가진 환자의 극소수에서 조기위암, 진행성 위암으로 진행함. 결국 만성 위염을 가진 환자 대부분은 위암에 걸리지 않고 극소수가 위암에 걸림. 만성 스트레스가 있으면 결국 위암에 걸린다고 추론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음.○ 고인은 2016. 9. 위내시경 분석 결과 그 당시 조기위암 III형 또는 진행성 위암 보만 3형 위암으로 판단됨. 조기위암 III형으로 볼 경우 위암 1-2기로 진단되고, 진행성 위암 보만 3형으로 볼 경우 위암 3-4기로 진단됨. 고인은 그 당시 복부 CT 및 PET-CT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정확한 병기 결정은 어려우나, 위암의 임상 경과를 볼 때 고인은 2016. 9. 당시 이미 진행된 보만 3형 위암이고 1년 6개월 만에 위암 4기로 진행된 것으로 판단됨.○ 고인이 2016. 9. 당시 진행된 보만 3형 위암이었다면 진행성 위암이 1년 6개월 만에 4기로 진행되는 것은 임상 진료현장에서 일반적이고 더 자주 보는 경우임.○ 고인이 2016. 9. 당시 조기위암 III형이었다면 조기위암이 1년 6개월만에 위암 4기로 진행하고 5개월 만에 사망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이례적으로 볼 수 없음. 조기 위암이 진행성 위암으로 진행하는 기간에 관한 4개 논문에 의하면, 조기위암이 진행성 위암으로 진행하는 기간은 평균 29-44개월이나, 한 연구에서는 평균 9.6개월이고 최소 5개월로도 조기위암에서 진행성 위암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고인이 2016.9. 조기 위암 III형에서 1년 6개월 만에 위암 4기 진행성 위암으로 발전된 것은 위 4개 논문과 비교할 때 더 빨리 진행성 위암으로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고인이 업무로 위암이 발생하였다거나 고인의 위암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하였다고 할 수 없음. 고인이 2016.9. 위암 발병 이후 1년 6개월 만에 위암 4기 진단을 받고 5개월 만에 사망한 것은 일반적인 위암의 진행속도 이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님.○ 고인이 1년 6개월 만에 위암 4기로 진행된 것은 2016.9. 위암을 치료받지 못한 이유가 가장 크다고 판단함. 고인의 야근 및 초과근무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나 불규칙한 식사 패턴은 위암의 진행속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움.○ 종합적으로 고인의 업무와 위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내지 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병원(소화기내과 ○○○ 교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 발생?악화의 한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발생?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12137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9, 11, 32, 3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고인의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불규칙한 식생활 등이 고인의 사망원인이 된 위암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가) 과로와 스트레스 및 불규칙한 식생활 등이 일반적으로 위염의 정도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으나, 위암의 발생원인은 현대의학에서도 명확하게 규명되고 있지 않은 채 일반적으로 헬리코박터균 감염, 만성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 식이 요인(짜고 탄 음식 등의 섭취), 유전 요인, 위 선종, 흡연, 음주, Epstein-Barr바이러스 감염 등의 요인이 암세포 발생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측될 뿐이다.만성 위축성 위염 환자의 경우 과도한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생활 등이 위암의 전구단계인 장상피화생, 이형성 등으로의 진행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이러한 전구단계가 나타난다고 하여 모두 위암이 발생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과로와 스트레스 또는 불규칙한 식생활 등의 요소가 곧바로 위암으로 발전하는 유인이 되는지의 여부는 아직 의학적으로 밝혀지지 아니하고 있다.나) 고인의 교통카드 이용내역을 토대로 작성된 근무시간내역 정리표(갑 제32호증)에 의하면, 고인은 세무신고 기간인 2017. 3., 2017. 5. 및 2018. 3.경 밤늦게까지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가 잦았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고인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 및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경우 고인의 업무시간은 대체로 1일 8시간 내외였고, 고인의 업무시간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에서 정한 만성적 과로 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원고가 제출한 갑 제32 내지 4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고인의 업무량 및 업무강도가 일반적인 세무사무소에서 일상적?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 정신적으로 특별히 부담이 되거나 육체적으로 과중한 정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 원고는 만성 과로와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생활은 만성 위염을 일으키고, 만성 위염은 ‘만성 표재성 위염 → 만성 위축성 위염 → 장상피화생 → 이형성 → 위암’의 단계를 거쳐 위암으로 진행하므로 만성 과로, 스트레스 등과 위암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만성 스트레스는만성 위염을 일으키고 만성 위염의 일부에서 장상피화생을 일으킬 수 있으나, 장상피화생을 가진 환자의 대부분은 위암에 걸리지 않고 극소수만 위암으로 진행하므로, 만성 스트레스가 있으면 결국 위암에 걸린다고 추론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라) 또한, 원고는 고인이 2016. 9. 만성 표재성 위염 진단을 받은 후 1년 6개월 만에 위암 4기 진단을 받고 그로부터 5개월 만에 사망한 것은 고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생활로 인하여 고인의 위암이 이례적으로 급속히 진행된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고인의 2016. 9. 위내시경분석 결과에 의하면, 고인은 그 당시 조기위암 III형 또는 진행성 위암 보만 3형 위암으로 판단되고, 고인의 임상 경과에 비추어 보면 고인은 진행성 위암 보만 3형 위암으로 판단된다. 진행성 위암이 1년 6개월 만에 위암 4기로 진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고인이 2016. 9. 당시 조기위암 III형이었다고 하더라도 관련 논문에 비추어 볼 때1년 6개월 만에 위암 4기로 진행하는 것을 이례적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고인은 2016. 9. 당시 만성 표재성 위염이 아니라 진행성 위암 보만 3형 위암(또는 조기위암 III형)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고인의 위암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또는 불규칙한 식생활로 인하여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마) 원고는 고인이 2017년 동안 과중한 업무로 인한 연속된 야근으로 치료기회를 상실하여 위암이 이례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고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고인이 2017년 동안 위암 증상과 관련하여 별다른 진료를 받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고인의 근무시간내역 정리표상 근무시간에 비추어보면 고인이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치료 기회를 상실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고인은 2017년에 위암 증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2016. 9. 실시한 위내시경 검사에서 만성 표재성 위염 진단을 받은 것을 믿고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마. 소결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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