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5079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2. 1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OOO(남자,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6. 3. 16. 주식회사 OOOOOO(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8. 2. 1.까지약 1년 9개월 동안 건설 및 채굴기계(이하 ‘특수화물차량’이라 한다)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09년경 ‘만성 B형 간염’으로 진단 받았는데, 2017. 12. 28.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간기능 이상이 의심되니 간기능의 확인과 원인질환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이후 망인은 2018. 1. 11. 초음파영상(SONO)검사 및 복부 전산화단층촬영(CT)검사를 받은 결과 ‘간세포암종의 악성 신생물, 간경화증/ 차일드-퍼B’로 진단을 받았고, 이에 대한 치료를 받아오다가 2019. 6. 2.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사망을 진단한 의사는 망인의 사망 종류를 ‘병사’로, 직접사인은 ‘간세포암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하였다. 라.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12. 10.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 원인인 간세포암은 망인이 기존에 앓고 있었던 만성 B형 간염의 자연경과에 따라 발병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망인이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그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9, 13호증, 을 제6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인은 평소 주당 평균 90시간 이상을 근무하며 극심한 과로 상태에 있었을 뿐 아니라 연속된 주?야간 근무로 인하여 생체리듬의 혼란을 겪었고, 특수화물차량에 화물을적재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신경을 쏟아야 하는 등 업무 수행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또한 망인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특수화물차량에서 발생하는 매연과 적재된화물에서 나오는 각종 화학물질에 장기간 노출되기도 하였다. 비록 망인의 기존 질병인 ‘만성 B형 간염’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매연 및 각종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업무 환경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켰거나 망인의 기존 질병인 ‘만성 B형간염’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은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도 악화될 수 있고 임상적으로는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 악화되는 경우가 더 많은 반면,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가 일반적으로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을 악화시킨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으므로, 일반적인 경우와달리 과로나 스트레스가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의 임상경과 및 예후를 악화시켰다는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야만 비로소 산업재해보상법 제62조 제1항에 규정된 유족급여지급의 요건인 업무와 사망 원인이 된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근로자가 통상적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는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되는 구체적인 시기,기간 및 정도와 그 밖에 당해 근로자에게 중복감염이나 음주와 같은 간질환 악화요인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의 제반 사정을 간기능 검사, 항원항체검사 및 만성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의 정량분석 등과 같은 객관적인 검사결과를 통해 인정되는 간질환의 구체적인 진행경과와 비교·검토하여야 한다. 만일 이러한 객관적인 검사결과가 없다면, 이례적인 업무 부담으로 인하여 당해근로자에게 이러한 객관적인 검사를 받는 것 자체를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간질환의 전반적인 진행경과와 비교·검토한 결과, 당해 근로자의 경우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경과와 다르게 진행되었거나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이 간경변 및 간세포암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사실이 드러나는 등 과로나 스트레스와 간질환의 임상경과 및 예후의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있음을 추단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두23439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두15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5, 12, 13호증, 이 법원의 OOOOOO장에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망인의 업무 내용 및 근무 형태 (1)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특수화물차량을 이용하여 대형 철 구조물, 콘크리트 구조물 등을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의 운송업무는 화물주로부터 요청받은 시간대에 지정된 장소로 가서 차량에 화물을 적재한 후 목적지로 가서 이를 하차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화물을 적재?하차할 시에 필요한 신호수 역할과 차량에 고정하는 작업도 망인이 담당하였다. (2) 망인은 주6일, 일일 9시간(근무시간 08:00~17:00) 근무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화물주의 요청에 따라 진행되는 위탁운송 업무의 특성상 야간근로, 휴일근로가빈번하게 있었고, 야간에 접수받은 화물운송의 경우 하차지에 화물하차를 담당하는 작업자가 출근하는 다음날 오전까지 차량 내에 대기하였다가 하차작업을 한 다음 다시주간 업무를 시작하는 등 주?야간 업무가 연속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3) 망인의 근무일지(을 제13호증)에 기재된 상차지와 하차지 간의 거리, 출발시간 및 도착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망인의 업무시간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이전 13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약 86.4시간이고, 그 중 상?하차 대기시간은약 73시간이다. 나) 망인의 진료이력 및 건강상태, 생활습관 (1) 망인은 2009. 11. 4.경부터 2012. 12. 5.경까지 OOOOO병원에서 ‘-병원체가 없는 만성바이러스 B형 간염’으로 치료를 받았다. 이후, 망인은 2017. 12. 28., 2018. 1. 8. OOOO의원에서 ‘델타-병원체가 없는 만성바이러스 B형 간염’으로치료를 받았고, 2018. 1. 11. OOOOOOO의원에서 간세포암종의 악성신생물의 진단을 받은 이래 2019. 1. 4.까지 수회에 걸쳐 이 사건 상병으로 진료를 받았다. (2) 망인에 대한 2012년 일반건강검진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종합판정 : 정상 B,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2차검진대상자)? 신장 177cm, 체중 110kg, 허리둘레 116cm, 체질량지수 35.1kg/㎡ ? 혈압 142/82mmHg, 공복혈당 186mg/dL ? 총콜레스테롤 156mg/dL, HDL 48mg/dL, LDL 78mg/dL, 중성지방 148mg/dL ? AST 43U/L, ALT 35U/L, 감마지티피 58U/L ? 소견 및 조치사항 : 간기능 수치가 정상치보다 높으므로 간기능 이상 여부를 추적관찰하시기 바랍니다. 고혈압이 의심되니 고혈압의 확인과 향후의 관리를 위해 2차 검진을받으시기 바랍니다. 당뇨병을 진단하기 위해 2차 검진을 반드시 받으십시오. (3) 망인에 대한 2017년 일반건강검진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종합판정 : 정상 B, 일반질환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의심(2차검진대상) ? 신장 178cm, 체중 101kg, 허리둘레 99cm, 체질량지수 31.9kg/㎡ ? 혈압 163/90mmHg, 공복혈당 102mg/dL ? 총콜레스테롤 173mg/dL, HDL 58mg/dL, LDL 102mg/dL, 중성지방 65mg/dL ? AST 57U/L, ALT 28U/L, 감마지티피 187U/L ? 종합소견 : (비만, 이상지질혈증, 당뇨)간기능 이상이 의심되니 간기능의 확인과 원인질환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며, 원인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혈압이 의심되니 고혈압의 확인과 향후의 관리를 위해 2차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 망인은 2017년도 건강검진 당시 문진내역에 약 30년 째 흡연을 하고 있고,1일 20개비를 피우며, 음주의 경우 1주일에 2회, 2잔 정도의 술을 마신다고 하였다. 다) 의학적 소견 등 (1) 이 법원의 OOOOOO장에 대한 2022. 4. 28.자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OOOOOO의 감정의는 “간경변증은 간세포암종발생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간세포암종 환자 중 약 80%는 기저 간경변증을 수반하고 있어 간세포암종 발생의 가장 중요한 감시검사 대상이 되며, B형 간염 바이러스 혹은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염 또한 간세포암 환자의 큰 비율을 차지하고있다. 비만 및 당뇨병과 관련한 대사증후군 및 지방간도 간세포암종을 발생시키는 위험요인이다. 2012. 12. 5. 망인의 의무기록을 살펴보면 복부 초음파검사 결과 간경변이확인되고, 림프절로 보이는 3cm 미만의 간 결절이 크기 변화 없이 유지되는 상태이나초음파검사가 불완전하여 복부 전산화단층촬영(CT) 등의 검사가 권고되었다. 망인의경우, 2017. 12. 28. 간세포암종을 발견하기 전 마지막 진료기록인 2012. 12. 5. 의무기록을 바탕으로 하였을 때 복부초음파 검사 결과 음영이 거친 간경변 상태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스트레스가 높은 상태로 지속되면 면역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스트레스와 과로가 간암의 발생과 관련되어 있다는 의학적 근거는 부족하다. 망인의 경우 기저의 만성 B형 바이러스 간염과 B형 바이러스 간염에 의한 간경변으로 인해 간세포암으로 진행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과로나 스트레스, 불규칙한 수면시간 등에 의하여 간세포암종으로 발전하게 되는 연관성의 수준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바이러스와 관련된 간경변증에서 간암이 발생하는 빈도는 연 3%인데, 망인의 B형 간염 및 간경변 상태가 최초로 확인되는 시점인 2009년부터 간세포암 발견시기인 2017년까지의기간은 B형 간염 및 간경변이 간세포암으로 진행하는 통상적인 기간보다 짧은 기간은아니다.”라는 소견을 밝혔다. (2) 이 법원의 OOOOOO장에 대한 2022. 3. 16.자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OOOOOO의 감정의는 “망인이 이 사건 상병을진단받을 당시 우간문맥에 간문맥종양혈전이 동반된 13.2cm의 진행성 간세포암(advanced hepatocellular carcinoma)이 있었고, 병기로는 mUICC stage Ⅲ, BCLCstage C에 해당하는데, 2009. 4. 6. 실시된 CT검사 결과상 망인에게 그 무렵부터 계속하여 간경변증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은 만성 B형 간염을 진단받은 이후 항바이러스제인 ‘엔테카비르(entecavir)’를 복용하다가 2011년 겨울경부터 임의로 중단한것으로 보이고, 항바이러스제의 복용 중단시 장기적으로 간세포암종의 발생 확률이 증가하게 된다. 간경변증을 동반한 만성 B형 간염 환자의 간암 발생률은 연간 약 3~5%로, 망인이 최초 간경변증을 진단받은 시기가 2012년이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시기가 2018년 1월임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자연경과 진행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과로와 스트레스가 간질환을 악화시켜 간세포암 등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의학적 근거는현재로서 충분하지 않을뿐더러 망인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줄 정도의 위험물질에 노출되었다고 볼 객관적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바,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사이의 인과관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이 이송하는 물류제품에 염화비닐이 있어도 함량은 0.1% 미만일 것으로 보이고, 제조 공정이 아닌 완성품의 이송 과정에서도장된 페인트나 물질 겉면에서 발생하는 유기용제에 노출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으며,차량에서 발생하는 매연이 간암의 발병 위험을 높이는 위험인자로 확립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소견을 밝혔다. 2)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고가 주장한 사정 내지 제출한 증거만으로 망인이 통상적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는 과로 상태에 있었다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망인이 가진 만성 바이러스 B형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경과와 다르게 진행되었다거나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망인이 종사하는 특수화물운송업의 특성상 차량 내 대기시간이 상당히 길고,주?야간 근무가 연속하여 이어지는 등 다소의 과로를 하였다고 보이기는 하나, 앞서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과로나 스트레스가 직접적으로 이 사건 상병을 유발시킨다거나 만성 B형 간염을 악화시킨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다. 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들은 모두 망인이 가진 ‘만성 B형 간염’이 이 사건 상병으로 진행하는데 있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나 경과에서 크게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다) 만성 B형 간염의 경우, 주기적인 검사 및 추적을 통해 상병의 진행 경과를확인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로 함에도, 망인은 2011년경 임의로항바이러스제 복용을 중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8. 1.경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 전까지 만성 B형 간염과 관련하여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망인이 비만상태에 있었고, 오랜 기간 흡연을 하였던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망인이 B형 간염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킨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망인이 운행하는 특수화물차량에서 발생하는 매연이나 적재된 화물에서 나오는 화학물질이 만성 B형 간염의 진행 경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의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진 바는 없고, 제조 공정이 아닌 운송 과정에서 접하는 화학물질의 양은 비교적 미량에 불과하여 만성 B형 간염이 이 사건 상병으로 진행하는 데에 별다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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