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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춘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부당이득금 반환

2021구합50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2누489,2심-대법원,2023두4412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22,543,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유】1. 인정사실가. 원고는 의류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2020년도 3월분부터 5월분까지 근로자 53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퇴직 후 피고의 산하기관인○○○청에 진정을 접수하였다.나. 원고는 ○○○근로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소득세 및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의 가입자 부담금(근로자 본인 부담분)을 원천징수·공제하기 전후 임금액을 구분하여 작성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피고 산하기관인 ○○○은 2020. 7. 15.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가입자 부담금을 원천징수·공제하기 전의 금액을 체불임금액으로 특정하여 금품체불 확인서를 발급하였다.다. 이 사건 근로자들 중 ○○○ 등 52명은 원고를 상대로 ○○○로 임금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0. 10. 29.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고 2020.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근로자들 중 근로자 ○○○은 ○○○로 소를 제기하여 2020. 7. 29.자 이행권고결정이 이후 확정되었다.라. 피고보조참가인은 구 임금채권 보장법(2020. 12. 8. 법률 제17604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2020. 8. 24. 근로자 ○○○에게 이 사건 사회보험료 가입자 부담금을 원천징수·공제하지 않은 임금 전액인 2,594,160원을, 2020. 11. 19.위 ○○○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사회보험료 가입자 부담금을 원천징수·공제하지 않은 임금 전액인 279,851,740원을 소액체당금(현행 간이대지급금)으로 각 지급하여 합계 282,445,9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20. 11. 30.경 소액체당금 282,445,900원을 상환하였다.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자미상경 2020. 11. 17. 기준 원고에게 체납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납부할것을 독촉하면서, 2020. 12. 10.까지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원고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및 강제징수 등을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압류예고 통지서를 송부하였다.바.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3월분부터 5월분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공제하였어야 할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이하 '이 사건 사회보험료'라 한다) 가입자 부담금은 합계 22,543,700원이고, 원고는위 통지를 받은 이후인 2020. 12. 10. 이 사건 사회보험료 가입자 부담금 22,543,700원을 포함하여 체납된 4대 보험료를 완납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4,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가. 주위적 청구(부당이득반환 청구)이 사건 근로자들이 피고 산하기관인 ○○○(이하 '이사건 노동청'이라 한다)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였고, 이 사건 노동청이 원고에게 세전금액과 세후금액을 구분한 체불임금 내역을 제출할 것을 명하기에 원고는 이를 제출하였는데, 피고 보조참가인은 업무상 과실로 원천징수·공제하여야 할 이 사건 사회보험료가입자 부담금을 공제하지 않은 채 임금 전액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다음 원고로부터 이를 징수하였다. 원고는 이후 체납 사회보험료 등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통지를 받고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에서 원천징수·공제하였어야 할 이 사건 사회보험료가입자 부담금 22,543,700원을 이중으로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나. 예비적 청구(손해배상청구)사업주의 원천징수·공제의무는 국가가 행정편의를 위해 일방적으로 사업주에게 위탁한 것으로, 국가기관은 이와 같은 원천징수·공제에 관하여 사업주인 원고와 공동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22,543,700원 부분이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은 원고로부터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받을 당시 '세후 임금만 원고가 책임지면 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니, 근로자들에게 소액체당금을 지급할 때에는 당연히 사회보험료 가입자 부담금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보조참가인은 세전 임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함에 따라 원고로 하여금 22,543,700원을 초과지급하게 하였다. 이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3. 주위적 청구(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가. 관련법리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이와 같다. 따라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며,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 등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85489, 85496, 85502 판결 참조). 다만 소송에서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임금, 퇴직금 등의 지급을 명한 경우 그 원천징수 의무자로서는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에 따라 임금 등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소득세, 사회보험료를 원천징수하면 될것이고, 소득의 수급자가 원천징수세액이나 사회보험료액을 공제한 금원의 수령을 거절하면 이를 변제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 참조).한편, 원천징수제도는 원천납세의무자가 실체법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원천납세의무의 이행이 원천징수라는 절차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실현되는 제도로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로 인하여 원천납세의무자는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당해 납세의무를 면하게 되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함이 없이 이를 국가에 납부한 경우에는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이와 같은 법리는 사회보험료액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①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제1항 제1호에서 근로자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부담주체를 직장가입자와 사업주가 100분의 50씩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고, 위 법 제69조 제1항, 제77조 제1항 제1호, 제3호는 직장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의 보수월액보험료 전액의 납부의무자 및징수 상대방은 이를 사용자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국민연금법 제88조 제2항은 가입자와 사용자에게 가입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고 이를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90조 제1항 역시 사용자로 하여금 사업장가입자인 근로자가부담할 기여금을 지급할 매달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내도록 규정하여 국민연금보험료기여금의 원천공제 및 납부의무자 및 징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사용자로 해석되는점, ③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고용보험료 근로자 부담금의 경우 급여에서 원천공제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으나 같은 법 제16조의 7에서 사업자로 하여금 보험료를납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16조의2 제1항은 고용보험료의 연체 시 건강보험공단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을 예정하고 있어 결국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원천징수·공제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점, ④ 체당금이 지급되는 경우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납부의무의 면제나 그 주체 변경에 관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⑤ 한편, 임금채권 보장법 제14조 제2항은 '잘못 지급된 체당금 또는 융자금이 있는 경우' 대지급금을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이 대지급금의 환수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법리는 사용자가 임금채권자인 근로자 본인에 대하여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뿐 아니라 구 임금채권 보장법(2020. 12. 8. 법률 제17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금채권 보장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에 따라 피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을지급하고, 구 임금채권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에 대하여 지급금액의 한도내에서 근로자의 해당 사업주에 대한 미지급 임금등 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소액체당금을 지급하고 구 임금채권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그들의 임금채권을 대위한 피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피고 보조참가인에 2020. 11. 30.경 소득금액 282,445,900원을 지급할 당시까지 그 중 이 사건 사회보험료 가입자 부담금 22,543,700원에 대하여는 적어도 그 공제를 주장하면서 지급을 거절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을 제외한 이 사건 근로자들의 경우 위 근로자들이 원고를 상대로임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에 기한 체당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회보험료 가입자 부담금의 원천징수·공제 주장이 해당 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할 때 원천징수·공제의무자가 확정판결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임금에서 사회보험료를 원천징수·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 판결의 기판력과는 관련이 없다).2)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2020. 11. 30. 소액체당금을 상환할 당시 공제를 주장하지 않은 채 임의로 전액을 상환하였으며, 2020. 12. 10.에 이르러 비로소 이 사건 근로자들로부터 원천징수·공제하여 납부하였어야 할 위 22,543,70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보았다는 점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피고가 민법 제741조에서 규정하는 '부당이득'을 얻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이 사건에서 원고의 위 이중납부 행위로 이익을 얻은 것은 피고가 아니라 이 사건 근로자들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청구는 이유 없다.4. 예비적 청구(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다음으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소액체당금을 지급할 때 미납된 사회보험료가입자 부담금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거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 역시 이유 없다.5.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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